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미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이영종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행정지원과 김봉식 과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이영종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행정지원과 김봉식 과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1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후생복지사업 현행 제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퇴직공무원을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퇴직공무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을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으로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후생복지사업 현행 제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퇴직공무원을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퇴직공무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을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으로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잘 봤고요. 이것은 보면 도봉구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례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규정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관행을 조금 개선해서 추진을 다시, 조례를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 보니까 5쪽 조례 개정안 속에 보면 명시된 공적에 대한 평가지표나 혹시 효행공무원에 대한 내용인데 효행에 대한 심사기준 같은 게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공무원은 추석이나 설, 이때 해서 각 부서별 인원에 맞춰서 1명 내지 2명을 추천받고요.
이것에 따라서 공적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잘 봤고요. 이것은 보면 도봉구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례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규정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관행을 조금 개선해서 추진을 다시, 조례를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 보니까 5쪽 조례 개정안 속에 보면 명시된 공적에 대한 평가지표나 혹시 효행공무원에 대한 내용인데 효행에 대한 심사기준 같은 게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공무원은 추석이나 설, 이때 해서 각 부서별 인원에 맞춰서 1명 내지 2명을 추천받고요.
이것에 따라서 공적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질문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이게 집행부 조례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강신만 의장님께서 요구하는 인사권 독립이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괄 조례, 그만큼 제가 이런 것 하나도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례도 같이 묶어서 할 정도로 이 집행부와의 관계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가 독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자율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통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똑같고 실질적으로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같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4월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질문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이게 집행부 조례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강신만 의장님께서 요구하는 인사권 독립이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괄 조례, 그만큼 제가 이런 것 하나도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례도 같이 묶어서 할 정도로 이 집행부와의 관계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가 독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자율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통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똑같고 실질적으로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같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4월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공적?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일단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적이 있을 때 이 공적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상을 줄 만큼 공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의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정승구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심사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심사를,
●정승구위원 직원들이 왜 심사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직원들 심사 아니고요,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직원 공적 심사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서 퇴직공무원들 심사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공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20명, 30명이 퇴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빼고 넣고 할 수 없이 누구는 뭐 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퇴직공무원이,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공적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 기준은 일단 퇴직공무원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적이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 기술을 통해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정승구위원 그것은 당연히 심사하는 데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적 심사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공적이, 어쨌든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이 정도면 공적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 만약에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을 했다든지, 직원들 무슨 뭔가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게 공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도 공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그래도 보통 이상의 어떤 성과를 냈다, 이렇게 그런 상식적인 수순에서 인정이 됐을 때 일단 1차 대상자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보통 퇴직공무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포상을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이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보면 명예나 정년퇴직하신 분들, 제가 여쭤본 것은 공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퇴직공무원 전체 주는데, 그러면 공적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적 조사해서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퇴직공무원 일괄적으로 다 줄 것 같으면 그냥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지급은 안 하고요. 퇴직자 대상 중에서도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징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것들을 공적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100%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지금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결격사유가 없었나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퇴직자들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근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제가 담당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최근 2년 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없었던 것으로 보고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공적 조사를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공무원 일괄 다 지급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례를,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퇴직공무원들 심의한다고 하면, 공적 조사 심의한다면 안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공적 심사를 통해서 공적 조서에 나열된 사항을 이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자료에 일괄, 지금 몇 년 퇴직공무원 전체 다 줬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인이 와서 공적 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직원들끼리 하면 한 20년, 30년 같이 근무했는데 누구는 넣고 빼고 할 수 없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일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심의 위원을 영입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지금 외부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공적?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일단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적이 있을 때 이 공적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상을 줄 만큼 공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의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정승구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심사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심사를,
●정승구위원 직원들이 왜 심사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직원들 심사 아니고요,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직원 공적 심사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서 퇴직공무원들 심사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공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20명, 30명이 퇴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빼고 넣고 할 수 없이 누구는 뭐 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퇴직공무원이,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공적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 기준은 일단 퇴직공무원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적이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 기술을 통해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정승구위원 그것은 당연히 심사하는 데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적 심사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공적이, 어쨌든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이 정도면 공적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 만약에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을 했다든지, 직원들 무슨 뭔가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게 공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도 공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그래도 보통 이상의 어떤 성과를 냈다, 이렇게 그런 상식적인 수순에서 인정이 됐을 때 일단 1차 대상자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보통 퇴직공무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포상을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이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보면 명예나 정년퇴직하신 분들, 제가 여쭤본 것은 공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퇴직공무원 전체 주는데, 그러면 공적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적 조사해서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퇴직공무원 일괄적으로 다 줄 것 같으면 그냥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지급은 안 하고요. 퇴직자 대상 중에서도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징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것들을 공적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100%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지금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결격사유가 없었나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퇴직자들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최근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제가 담당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최근 2년 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없었던 것으로 보고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공적 조사를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공무원 일괄 다 지급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례를,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퇴직공무원들 심의한다고 하면, 공적 조사 심의한다면 안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공적 심사를 통해서 공적 조서에 나열된 사항을 이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자료에 일괄, 지금 몇 년 퇴직공무원 전체 다 줬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인이 와서 공적 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직원들끼리 하면 한 20년, 30년 같이 근무했는데 누구는 넣고 빼고 할 수 없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일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심의 위원을 영입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지금 외부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 토박이 선정기준을 합산 5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봉구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주민을 보다 폭넓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토박이 선정기준을 합산 5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와 제3조제1항에서 '계속하여 50년'을 '50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에게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박이 신청서인 '별지 1호서식'의 명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하고 토박이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 토박이 선정기준을 합산 5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봉구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주민을 보다 폭넓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토박이 선정기준을 합산 5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와 제3조제1항에서 '계속하여 50년'을 '50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에게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박이 신청서인 '별지 1호서식'의 명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하고 토박이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건위원
안병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연속으로 50년 이상 살아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합산 50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계속하여 50년'이라는 조례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돌봄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잠깐 도봉구를 좀 벗어나서 오셨던 분들도 그 중간에 잠깐 비운 사정으로 인해서 토박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한계를 조금 더 폭넓게 넓히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이성민 위원님도 토박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도 하고 다니고 그러던데, 저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 돼서 예전에 사업할 때 공장부지 사느라고 잠깐 옮겼었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경우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잠시 자리 비운 그 기간만 빠지고 합산이 됩니다, 안병건 위원님.
●안병건위원 현재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8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런데 어디 정도까지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합산 50년으로 한다면 한 백오십 분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런데 사실 토박이라고 하면 그냥 50년 연속해서 살아야 토박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합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박이를 몇 명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가 1973년도에 성북구에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50년이 지금,
●안병건위원 타구에는 이런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중구하고 금천구 두 군데가, 서울시 안에는 저희 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사실 중구가 정말 오래된 구라 거기는 기준이 6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병건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연속으로 50년 이상 살아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합산 50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계속하여 50년'이라는 조례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돌봄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잠깐 도봉구를 좀 벗어나서 오셨던 분들도 그 중간에 잠깐 비운 사정으로 인해서 토박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한계를 조금 더 폭넓게 넓히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이성민 위원님도 토박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도 하고 다니고 그러던데, 저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 돼서 예전에 사업할 때 공장부지 사느라고 잠깐 옮겼었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경우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잠시 자리 비운 그 기간만 빠지고 합산이 됩니다, 안병건 위원님.
●안병건위원 현재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8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런데 어디 정도까지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합산 50년으로 한다면 한 백오십 분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런데 사실 토박이라고 하면 그냥 50년 연속해서 살아야 토박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합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박이를 몇 명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가 1973년도에 성북구에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50년이 지금,
●안병건위원 타구에는 이런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중구하고 금천구 두 군데가, 서울시 안에는 저희 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우리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사실 중구가 정말 오래된 구라 거기는 기준이 6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병건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저는 2년 후면 이 조례 대상이 되는데 처음에 작년에 이게 제정이 됐을 때 저도 이전 제9대 때인가요?
강철웅 선배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지금도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도봉구에서 이 토박이에 대한 것을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역인가, 중구나 종로구 이런 데는 솔직히 예전 조선시대 때도 사대문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되게 세요, 제가 종로구에서도 한 6년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변방이라고 하죠?
우리 도봉구에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의문점이 들 것 같고요. 저는 지원을 해줄 것이면 확실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 말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지원은 저희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08명 토박이분들 중에 지금 372명이 쓰레기봉투를 매 분기 타가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각 과에 한번 계속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것을 시행하는 곳의 그런 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73년도에 생겼다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분구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그러면 88년도에는 노원구를 떼어줬고, 그리고 강북구는 몇 년도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94년도까지는 강북구 미아동에서 살았다가 한 5년 후에 도봉구로 와서 계속 살면 그분들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처음에 이 토박이 선정할 때요, 어떤 행정 그런 것 때문에 분구가 돼서 도봉구민이 노원구민이 됐으면, 그 자리에 계속 사셨으면 인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노원구 사시는 분이 노원구로 가셨다 그러면 인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가 다시 도봉구로 이사 오셨으면 기존에 노원구 계셨던 부분도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최승수위원 합산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그 분구 이전에 도봉구 지역이었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런데 그 다른 구가 변경된 후에 만약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가셨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최승수위원 그것은 현재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것은 저희가 합산에 들어갔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되게 뭐가 파격적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잠깐 고민을 하다 보면 서울시가 다른 지방하고의 시·군·구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의 지방세가 광역세하고 자치구세가 따로 있잖아요.
각 자치구세 중에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더라고요, 2개.
이것을 감면하는 것이나 아니면 재산세 면제는 좀 힘들고 감면 5%, 10% 정도 그런 혜택을 파격적으로 전국 최초로 주면, 당연히 그것을 주는 조건은 그것이죠, 3대가 살았을 경우 그러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출은 안 되고 3대가 30년 연속으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그래서 재산세 5% 할인, 그러면 유출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자꾸 우리 도봉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파격적으로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저희 세수의 문제도 생기고요, 또 관련 과와의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일단 재산세 감면은 가능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되게 자긍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종량제봉투 그것, 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것이면, 토박이라고 하면 그 동네, 그 지역의 자긍심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재산세나 아니면 주민세, 주민세는 시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등록세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이 지역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서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도 많이 지원,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해드렸지만 되게 고민을 하고 조례를 항상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 발의로 했으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방이잖아요.
중구라고 하면 자긍심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하겠는데 그러려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원안대로 가는데 차후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산세나 등록세, 솔직히 등록세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우리 자치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도 해보고요.
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은 조금,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인 구에도 세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승수위원 전국 최초로, 이런 것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아마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문제이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년 후면 이 조례 대상이 되는데 처음에 작년에 이게 제정이 됐을 때 저도 이전 제9대 때인가요?
강철웅 선배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지금도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도봉구에서 이 토박이에 대한 것을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역인가, 중구나 종로구 이런 데는 솔직히 예전 조선시대 때도 사대문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되게 세요, 제가 종로구에서도 한 6년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변방이라고 하죠?
우리 도봉구에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의문점이 들 것 같고요. 저는 지원을 해줄 것이면 확실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 말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지원은 저희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08명 토박이분들 중에 지금 372명이 쓰레기봉투를 매 분기 타가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각 과에 한번 계속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것을 시행하는 곳의 그런 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73년도에 생겼다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분구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그러면 88년도에는 노원구를 떼어줬고, 그리고 강북구는 몇 년도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94년도까지는 강북구 미아동에서 살았다가 한 5년 후에 도봉구로 와서 계속 살면 그분들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처음에 이 토박이 선정할 때요, 어떤 행정 그런 것 때문에 분구가 돼서 도봉구민이 노원구민이 됐으면, 그 자리에 계속 사셨으면 인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노원구 사시는 분이 노원구로 가셨다 그러면 인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가 다시 도봉구로 이사 오셨으면 기존에 노원구 계셨던 부분도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최승수위원 합산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최승수위원 그 분구 이전에 도봉구 지역이었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런데 그 다른 구가 변경된 후에 만약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가셨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최승수위원 그것은 현재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것은 저희가 합산에 들어갔습니다.
●최승수위원 제가 이것을 되게 뭐가 파격적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잠깐 고민을 하다 보면 서울시가 다른 지방하고의 시·군·구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의 지방세가 광역세하고 자치구세가 따로 있잖아요.
각 자치구세 중에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더라고요, 2개.
이것을 감면하는 것이나 아니면 재산세 면제는 좀 힘들고 감면 5%, 10% 정도 그런 혜택을 파격적으로 전국 최초로 주면, 당연히 그것을 주는 조건은 그것이죠, 3대가 살았을 경우 그러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출은 안 되고 3대가 30년 연속으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그래서 재산세 5% 할인, 그러면 유출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자꾸 우리 도봉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파격적으로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저희 세수의 문제도 생기고요, 또 관련 과와의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수위원 일단 재산세 감면은 가능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되게 자긍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종량제봉투 그것, 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것이면, 토박이라고 하면 그 동네, 그 지역의 자긍심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재산세나 아니면 주민세, 주민세는 시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등록세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이 지역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서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도 많이 지원,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해드렸지만 되게 고민을 하고 조례를 항상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 발의로 했으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방이잖아요.
중구라고 하면 자긍심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하겠는데 그러려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원안대로 가는데 차후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산세나 등록세, 솔직히 등록세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우리 자치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도 해보고요.
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은 조금,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인 구에도 세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승수위원 전국 최초로, 이런 것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아마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문제이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도봉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주시고, 요건을 좀 완화해서 그리고 확실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도봉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주시고, 요건을 좀 완화해서 그리고 확실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 사업 추가에 관한 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3번 보면 사진 촬영 지원 대상이 연간 50명으로 지금 현재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제한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은 내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편성이 된다면 내년에 자세한 지급 관련해서 또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일단은 408명 중에 저희 75세 이상분들이 굉장히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한 오십 분 정도의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쭤보니 1년에 한 오십 분 정도면 이렇게 소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처음 사업이라 이것을 한번 한 오십 분 정도를 해서 이분들을, 그리고 기존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일단 오십 분으로 정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인원 제한 같은 것으로 혹시 선정되지 못해서 박탈감이나 혹시 서운하신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최대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 사업 추가에 관한 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3번 보면 사진 촬영 지원 대상이 연간 50명으로 지금 현재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제한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은 내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편성이 된다면 내년에 자세한 지급 관련해서 또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일단은 408명 중에 저희 75세 이상분들이 굉장히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한 오십 분 정도의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쭤보니 1년에 한 오십 분 정도면 이렇게 소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처음 사업이라 이것을 한번 한 오십 분 정도를 해서 이분들을, 그리고 기존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일단 오십 분으로 정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인원 제한 같은 것으로 혹시 선정되지 못해서 박탈감이나 혹시 서운하신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최대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위원
손혜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도봉구 수유동에서부터 지금 계속 도봉구에 사는데 나이가 안 돼서 토박이증을 언제 신청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408명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늘어나는 예상 인원들이 고민이 돼서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사실 저희가 개인의 행정정보 이용은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계속 신청하신 분들 중에 1차로 동주민센터에서 50년을 확인해서 거르고, 또 저희가 와서 2차로 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한 이삼십 분 정도가 그렇게 합산을 해서 합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한 백오십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이 돼야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걸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저처럼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수유동에 사시다가 또 도봉구에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조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조금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고민이 됐냐, 적절히 고민이 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용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장수사진 50명 가족에 대해서, 찍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고령층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의 추계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진짜 신청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50명에 대한 부분들도 선정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어떻게 조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처음 지원이, 지금 조례에 넣고 또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2004년, 2005년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연세가 높으신 분들부터 해야 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토박이 어르신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모든 게 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또 연계해서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50명 여기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종량제봉투나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상에서 종량제가 이미 지급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인지, 첨부 안 되어 있어서 여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일단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에는 그것을 넣지 않고요, 장수 사진만 일단 계산해서 추진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도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비용추계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비용추계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어떤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과에서 파악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도 당연히 비용추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물론 1억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계서를 미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 안에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간과하는 지점이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만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혜택은 공공시설물 사용,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감면액도 또 증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부분, 감소되는 부분들도 비용으로써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여기 서류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도대체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계에 종량제봉투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고요.
한 백오십 분 정도 토박이가 늘어난다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환가로 계산하면 한 70만원 그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에는 큰 부담은 아니라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종량제봉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넣으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도봉구 자체가 세입에 있어서도 굉장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예산상의 변동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예상되는 바로는 15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토박이 그분들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9월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 토박이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살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토박이증을 발급받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고민들을 넣어서 조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더 이렇게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조금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잘 듣고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도봉구 수유동에서부터 지금 계속 도봉구에 사는데 나이가 안 돼서 토박이증을 언제 신청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408명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늘어나는 예상 인원들이 고민이 돼서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사실 저희가 개인의 행정정보 이용은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계속 신청하신 분들 중에 1차로 동주민센터에서 50년을 확인해서 거르고, 또 저희가 와서 2차로 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한 이삼십 분 정도가 그렇게 합산을 해서 합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한 백오십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이 돼야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걸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저처럼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수유동에 사시다가 또 도봉구에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조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조금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고민이 됐냐, 적절히 고민이 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용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장수사진 50명 가족에 대해서, 찍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고령층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의 추계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진짜 신청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50명에 대한 부분들도 선정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어떻게 조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처음 지원이, 지금 조례에 넣고 또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2004년, 2005년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연세가 높으신 분들부터 해야 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토박이 어르신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모든 게 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또 연계해서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50명 여기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종량제봉투나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상에서 종량제가 이미 지급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인지, 첨부 안 되어 있어서 여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일단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에는 그것을 넣지 않고요, 장수 사진만 일단 계산해서 추진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도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비용추계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비용추계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어떤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과에서 파악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도 당연히 비용추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물론 1억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계서를 미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 안에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간과하는 지점이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만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혜택은 공공시설물 사용,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감면액도 또 증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부분, 감소되는 부분들도 비용으로써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여기 서류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도대체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계에 종량제봉투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고요.
한 백오십 분 정도 토박이가 늘어난다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환가로 계산하면 한 70만원 그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에는 큰 부담은 아니라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종량제봉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넣으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도봉구 자체가 세입에 있어서도 굉장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예산상의 변동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예상되는 바로는 15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토박이 그분들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9월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 토박이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살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토박이증을 발급받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고민들을 넣어서 조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더 이렇게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조금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손혜영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잘 듣고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토박이 사업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50년 합산으로 하는 것, 취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아니요. 토박이 사업 하는 취지가, 도봉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도봉구 주민에 대해서 토박이로 지정을 해드리고 또 예우하고 지원을 해서 고향에 대한, 도봉구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런데 주위에 다니다 보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별로 갖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승구위원 별로 크게 50년 살았다고 해서 "야, 나 도봉구 토박이인데?", 증이 나왔다고 해도 크게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려면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방법이 아닌.
그렇게 하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연속 50년이 아닌 다른 데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50년을 채운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인구 유입을 하려면 50년을 하든지, 30년 해서 연속성을, 그래서 조금 지원을 눈에 띄게,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내가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지원을 이렇게 받았어,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도봉구에서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연세가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고령층이잖아요, 거의.
그분들이 어디 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 할인을 받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 세금이든, 정말 자동차세든 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피부로 팍팍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승구위원 그리고 지금 연속성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 갔다 오시는 50년 토박이를 지금 당장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며, 정말 자부심 갖게끔 토박이를 만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때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지원 방안을 또 계속 찾아보고 타구도 찾아보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분들을 조금 더 저희 토박이로 찾아보고 작은 지원이나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 좋은 합리적인 방안, 여러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어쨌든 지금 도봉구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엄청 많이 급하게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0년으로 잡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인구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유입될 수 있고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글쎄요. 저는 현재로서는 계속 거주해서 합산 5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그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이면 굉장히 많은 토박이들이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 방안이 또 연령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지원 방안을 또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세대에 맞는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연속성 50년을 하되,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봐요.
주위에 다녀보면 몰라서 못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주거를 다른 데로 거주했다 오신 분들보다는 연속성 50년을 하되,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하면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 이 조례를 올린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지금 총 몇 분이라고 했죠?
사백팔십 분이 지금 토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408명,
●정승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1, 2년 동안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정말 짧은 기간, 몇 달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다시 50년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봉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정도는 토박이로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속성 50년을 하되,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도봉구에 좀 사시다가 타 지역 갔다 오신 분, 한두 번 이주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주한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혜택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주에 대한 것보다는요, 저희 도봉구에 얼마나 50년을 채우셨나를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무조건 어쨌든 도봉구에서 50년은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타 지역 갔다 오셨더라도.
시작부터가 아니고 무조건 도봉구에 50년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박이 예우를 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토박이 사업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50년 합산으로 하는 것, 취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아니요. 토박이 사업 하는 취지가, 도봉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도봉구 주민에 대해서 토박이로 지정을 해드리고 또 예우하고 지원을 해서 고향에 대한, 도봉구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런데 주위에 다니다 보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별로 갖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승구위원 별로 크게 50년 살았다고 해서 "야, 나 도봉구 토박이인데?", 증이 나왔다고 해도 크게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려면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방법이 아닌.
그렇게 하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연속 50년이 아닌 다른 데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50년을 채운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인구 유입을 하려면 50년을 하든지, 30년 해서 연속성을, 그래서 조금 지원을 눈에 띄게,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내가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지원을 이렇게 받았어,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도봉구에서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연세가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고령층이잖아요, 거의.
그분들이 어디 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 할인을 받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 세금이든, 정말 자동차세든 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피부로 팍팍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승구위원 그리고 지금 연속성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 갔다 오시는 50년 토박이를 지금 당장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며, 정말 자부심 갖게끔 토박이를 만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때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지원 방안을 또 계속 찾아보고 타구도 찾아보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분들을 조금 더 저희 토박이로 찾아보고 작은 지원이나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 좋은 합리적인 방안, 여러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어쨌든 지금 도봉구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엄청 많이 급하게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0년으로 잡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인구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유입될 수 있고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글쎄요. 저는 현재로서는 계속 거주해서 합산 5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그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이면 굉장히 많은 토박이들이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 방안이 또 연령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지원 방안을 또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세대에 맞는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연속성 50년을 하되,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봐요.
주위에 다녀보면 몰라서 못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주거를 다른 데로 거주했다 오신 분들보다는 연속성 50년을 하되,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하면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저희 이 조례를 올린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지금 총 몇 분이라고 했죠?
사백팔십 분이 지금 토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408명,
●정승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1, 2년 동안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정말 짧은 기간, 몇 달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다시 50년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봉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정도는 토박이로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속성 50년을 하되,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도봉구에 좀 사시다가 타 지역 갔다 오신 분, 한두 번 이주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주한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혜택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이주에 대한 것보다는요, 저희 도봉구에 얼마나 50년을 채우셨나를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무조건 어쨌든 도봉구에서 50년은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타 지역 갔다 오셨더라도.
시작부터가 아니고 무조건 도봉구에 50년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박이 예우를 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주희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식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현 도봉구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현장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 행정관리국장이 맡았던 지원협력관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맡았던 총괄지원관의 직위를 현 도봉구 직제에 맞춰 폐지하고, 이를 행정안전국장이 맡는 총괄조정관으로 통합 신설하였고, 제21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현 도봉구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현장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 행정관리국장이 맡았던 지원협력관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맡았던 총괄지원관의 직위를 현 도봉구 직제에 맞춰 폐지하고, 이를 행정안전국장이 맡는 총괄조정관으로 통합 신설하였고, 제21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시 특정 위원의 비위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 감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 문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를 신설해 위촉위원의 심신장애·비위·회피의무 위반 등 발생 시 위원 해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연 1회 이루어지는 위탁사무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임직원 문책을 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시 특정 위원의 비위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 감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 문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를 신설해 위촉위원의 심신장애·비위·회피의무 위반 등 발생 시 위원 해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연 1회 이루어지는 위탁사무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임직원 문책을 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는데, 임기가 있는데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그런 기피 사유 외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승구위원 위촉할 때 그런 것을 모르시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구성 시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상설로 민간위탁위원회가,
●정승구위원 비상설 같으면 그때 심의하고 바로 해체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렇게 해도 사전에 서류 검토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전달을 일주일 정도 먼저 그것이 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더 중요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모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촉 사유를 지금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정승구위원 비상설인데 중간에 그러면 회의하다가 그냥 해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문으로 임원에 대해서는 기피 대상이 아니라 해촉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공문으로,
●정승구위원 임기가 1년, 2년 심의위원들이 있는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비상설인데 그렇게까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맞습니다. 비상설인 경우도 있고, 상실인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인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왔을 때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저희의 청렴도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부패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라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하나 위원회를 위촉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위촉했는데도 또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무게감이, 해촉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개정안 조례에 보면?
아니면 직원에 대한 문책이 더 중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아닙니다. 해촉에 대한 사항이고,
●정승구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이고, 그 직원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이제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시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경미하게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수탁체의 임원이나 그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한,
●정승구위원 그전에는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승구위원 문제가 됐을 때 그전에는 누가 책임을 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정 조치나 자체적으로 주의나 또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약간의 사항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권고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는데, 임기가 있는데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그런 기피 사유 외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승구위원 위촉할 때 그런 것을 모르시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구성 시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상설로 민간위탁위원회가,
●정승구위원 비상설 같으면 그때 심의하고 바로 해체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렇게 해도 사전에 서류 검토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전달을 일주일 정도 먼저 그것이 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더 중요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모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촉 사유를 지금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정승구위원 비상설인데 중간에 그러면 회의하다가 그냥 해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문으로 임원에 대해서는 기피 대상이 아니라 해촉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공문으로,
●정승구위원 임기가 1년, 2년 심의위원들이 있는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비상설인데 그렇게까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맞습니다. 비상설인 경우도 있고, 상실인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인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왔을 때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저희의 청렴도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부패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라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하나 위원회를 위촉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위촉했는데도 또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무게감이, 해촉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개정안 조례에 보면?
아니면 직원에 대한 문책이 더 중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아닙니다. 해촉에 대한 사항이고,
●정승구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이고, 그 직원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이제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시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경미하게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수탁체의 임원이나 그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한,
●정승구위원 그전에는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승구위원 문제가 됐을 때 그전에는 누가 책임을 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정 조치나 자체적으로 주의나 또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약간의 사항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권고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저는 회피의무에 대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피라는 게 여기에 보면 안건 심의나 표결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회피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위원을 해촉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원이 해촉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건이 위원님들을 위촉했을 때 당시에는 이 안건에 대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심사 자료를 봤을 때 이 기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후에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심의 대상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피와 관계없이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서류심사이니까 서류를 열심히 봐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또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루, 이틀 안에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갑자기 큰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저희가 공문으로 그분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촉을 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명희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촉을 하는 권한은 구청장님께서 가지시는 것이고, 그러면 공문을 보내고 해촉하는 데에 과정이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바로 위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김명희위원 배제를 바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회피의무에 대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피라는 게 여기에 보면 안건 심의나 표결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회피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위원을 해촉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원이 해촉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건이 위원님들을 위촉했을 때 당시에는 이 안건에 대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심사 자료를 봤을 때 이 기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후에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심의 대상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피와 관계없이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서류심사이니까 서류를 열심히 봐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또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루, 이틀 안에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갑자기 큰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저희가 공문으로 그분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촉을 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명희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촉을 하는 권한은 구청장님께서 가지시는 것이고, 그러면 공문을 보내고 해촉하는 데에 과정이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바로 위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김명희위원 배제를 바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위원
손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에 있어서 회피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피 사유는 안건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만 안 하면 됩니다.
당일에 와서 내가 이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회피인 거고요.
해촉은 이분이 어제 갑자기 무슨 큰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바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혜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내려온 권고사항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권익위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다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촉하지 않고 그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기에서 권고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조금 느껴져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회피사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개정을 미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청렴도에서 페널티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청렴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개정을 한 번 더, 물론 약간의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만드는 권고사항이니까 개정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민간위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시기가 도래하면 위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설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비상설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몇 개 부서는 상설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절차는 그 민간위탁이 재위탁을 한다든가, 신규위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절차상에 맞춰서 민간위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 도봉구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9명 이상, 1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라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설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비상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상설은 도봉구 보육조례, 특별 개별 조례가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위에 또 다른,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손혜영위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상설로 운영되는 몇 개의 민간위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손혜영위원 그렇게 치면 개정안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회피가 본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인 것인데 저희가 비상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것을 민간위탁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해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것들에 조금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례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게 바로 발생이,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해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의지의 표명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고사항에 대한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상징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설로 있는 데에서는 구청장의 해촉의 권한들이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상설이 훨씬 더 많고 그럴 경우에 바로 해촉 사유가 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벌어졌다고 하면 즉시 해촉이나 즉시 배제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과연 맞냐, 적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설에 있는 것은 구청장의 해촉 권한들로 조례에 넣는 부분들 플러스 해서 비상설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배제나 즉시 해촉할 수, 심사를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장이 그래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상설위원회가 없이 그냥 전체 도봉구 조례에 비상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위원장으로 바로 배제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해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추가를 하든지, 어떤 보완을 하든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구청장이 그렇게 해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포괄적인 의미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손혜영위원 그런데 구청장 해촉만 할 경우에 구청장의 결재와 어떤 그런 서류상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해촉 사유가 발생했거나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구청장의 재가를 받기 위한 시간들의 텀이 또 생긴다.
이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저희가 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어쨌든 전결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전결이라는 의미는 구청장님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손혜영위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것에서도 위원장이 동일한 것들을 갖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부서장이 어쨌든 그 부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결재하고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도 나가는 것은 도봉구청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까지 결재를 기다릴 게 아니어도 그게 바로 발견돼서 부서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해촉이 됐다라고,
●손혜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구청장한테 결재하는 시간적 부분이나 여기에서 그렇게 치면 위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배제시키고, 회피를 시킬 수 있는 이 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촉하는 것은 또 부서장이든, 구청장이든 결재라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회피가 안 된다, 배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위원님 말씀은 이 수정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하지 않냐라는 뜻으로 말씀 주신 거죠?
●손혜영위원 배제의 부분들을 조금 첨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장의 해촉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즉시 배제시키는 방법들도 고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분을 같이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수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손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에 있어서 회피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피 사유는 안건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만 안 하면 됩니다.
당일에 와서 내가 이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회피인 거고요.
해촉은 이분이 어제 갑자기 무슨 큰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바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혜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내려온 권고사항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권익위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다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촉하지 않고 그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기에서 권고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조금 느껴져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회피사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개정을 미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청렴도에서 페널티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청렴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개정을 한 번 더, 물론 약간의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만드는 권고사항이니까 개정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민간위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시기가 도래하면 위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설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비상설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몇 개 부서는 상설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절차는 그 민간위탁이 재위탁을 한다든가, 신규위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절차상에 맞춰서 민간위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 도봉구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9명 이상, 1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라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설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비상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상설은 도봉구 보육조례, 특별 개별 조례가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위에 또 다른,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손혜영위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상설로 운영되는 몇 개의 민간위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네.
●손혜영위원 그렇게 치면 개정안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회피가 본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인 것인데 저희가 비상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것을 민간위탁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해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것들에 조금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례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게 바로 발생이,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해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의지의 표명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고사항에 대한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상징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설로 있는 데에서는 구청장의 해촉의 권한들이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상설이 훨씬 더 많고 그럴 경우에 바로 해촉 사유가 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벌어졌다고 하면 즉시 해촉이나 즉시 배제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과연 맞냐, 적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설에 있는 것은 구청장의 해촉 권한들로 조례에 넣는 부분들 플러스 해서 비상설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배제나 즉시 해촉할 수, 심사를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장이 그래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상설위원회가 없이 그냥 전체 도봉구 조례에 비상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위원장으로 바로 배제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해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추가를 하든지, 어떤 보완을 하든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구청장이 그렇게 해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포괄적인 의미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손혜영위원 그런데 구청장 해촉만 할 경우에 구청장의 결재와 어떤 그런 서류상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해촉 사유가 발생했거나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구청장의 재가를 받기 위한 시간들의 텀이 또 생긴다.
이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저희가 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어쨌든 전결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전결이라는 의미는 구청장님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손혜영위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것에서도 위원장이 동일한 것들을 갖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부서장이 어쨌든 그 부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결재하고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도 나가는 것은 도봉구청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까지 결재를 기다릴 게 아니어도 그게 바로 발견돼서 부서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해촉이 됐다라고,
●손혜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구청장한테 결재하는 시간적 부분이나 여기에서 그렇게 치면 위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배제시키고, 회피를 시킬 수 있는 이 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촉하는 것은 또 부서장이든, 구청장이든 결재라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회피가 안 된다, 배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위원님 말씀은 이 수정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하지 않냐라는 뜻으로 말씀 주신 거죠?
●손혜영위원 배제의 부분들을 조금 첨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장의 해촉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즉시 배제시키는 방법들도 고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효진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분을 같이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수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구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구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인데요.
현행 제2조 지급 대상을 보면 제7항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국장급’ 이상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공적의 기준이나 조건 혹시 어디에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하는지,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공적이라고 하면 과장도 직접 독촉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기여 행위가 있을 때 특별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는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특별 징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징수를 해서 만약에 징수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김명희 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인데요.
현행 제2조 지급 대상을 보면 제7항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국장급’ 이상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공적의 기준이나 조건 혹시 어디에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하는지,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공적이라고 하면 과장도 직접 독촉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기여 행위가 있을 때 특별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는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특별 징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징수를 해서 만약에 징수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조미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을 조정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전자파일의 복잡한 기준을 조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둘째,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을 조정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전자파일의 복잡한 기준을 조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둘째,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데요.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건수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2025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1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 세수가 한 몇천원 줄어드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데요.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건수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2025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1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 세수가 한 몇천원 줄어드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에 비용 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 발생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해당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입이 줄어드는데 ‘해당 없음’이,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의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발생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에 비용 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 발생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해당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입이 줄어드는데 ‘해당 없음’이,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의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발생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간단한 것,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이 전자파일 말고도 종이로 해서 출력물이 있잖아요.
혹시 출력물을 정보공개한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는지.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형태로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무료로 해서, 그 건수는 많나요? 혹시 정보 공개를 원하시는 인원,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그것은 제가 집계를 못 해 보고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이 전자파일 말고도 종이로 해서 출력물이 있잖아요.
혹시 출력물을 정보공개한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는지.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형태로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무료로 해서, 그 건수는 많나요? 혹시 정보 공개를 원하시는 인원,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그것은 제가 집계를 못 해 보고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위원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손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의 통일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월 23일에 공포돼서 '2021년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면 5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인데 이제서야 개정을 올리게 된 이유나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저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이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미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서, 요청을 하시지는 않아서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도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조금 더 시급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까지도 또 누락이 돼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금 더 과에서 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는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손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의 통일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월 23일에 공포돼서 '2021년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면 5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인데 이제서야 개정을 올리게 된 이유나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저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이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미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서, 요청을 하시지는 않아서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도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조금 더 시급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까지도 또 누락이 돼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금 더 과에서 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는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도연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만기가 도래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2004년부터 약 20여 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기관의 환경교육 역량과 전문성 및 지난 2년간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만기가 도래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2004년부터 약 20여 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기관의 환경교육 역량과 전문성 및 지난 2년간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애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조)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최승수 위원입니다.
이것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이전에 과장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2년 전인가요?
그때 공개모집을 할 때 한 업체만 들어왔다고 하셨죠?
그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다시 공개입찰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긴 한데, 그렇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모시려고 홍보를 계속했습니다만 결국은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에 의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탁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이니까 업체가 하나면 다시 공고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수위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정확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런 절차들을 다 확인하고 저희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절차를 재공고를 했는지, 재공고를 안 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승수위원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사무실에서 지금 확인해서 저한테,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 위원입니다.
이것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이전에 과장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2년 전인가요?
그때 공개모집을 할 때 한 업체만 들어왔다고 하셨죠?
그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다시 공개입찰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긴 한데, 그렇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모시려고 홍보를 계속했습니다만 결국은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에 의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탁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이니까 업체가 하나면 다시 공고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수위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정확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런 절차들을 다 확인하고 저희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절차를 재공고를 했는지, 재공고를 안 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승수위원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사무실에서 지금 확인해서 저한테,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2026년 4월 22일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이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3페이지 붙임5를 보면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혹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지적사항 중에 혹시 중요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개선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지금 대부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적사항이 회계 파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만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들은 보완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 보완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일부 항목은 지적이 됐는데도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됐다는데, 사실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기간은 5개월만 필요한데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1년 정도를 또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영수증이나 사진을 첨부하도록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증빙서류를 갖추다 보면 사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증빙서류들을 갖추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 보안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회계서류나 이런 증빙서류를 보다 보면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입니다.
2026년 4월 22일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이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3페이지 붙임5를 보면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혹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지적사항 중에 혹시 중요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개선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지금 대부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적사항이 회계 파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만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들은 보완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 보완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일부 항목은 지적이 됐는데도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됐다는데, 사실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기간은 5개월만 필요한데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1년 정도를 또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영수증이나 사진을 첨부하도록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증빙서류를 갖추다 보면 사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증빙서류들을 갖추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 보안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회계서류나 이런 증빙서류를 보다 보면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위원
저는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평가결과에 보면 이 평가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족도 조사,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조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가 설문형식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의 어떤 강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실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문을 해서 이 교육의 지속 필요성과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항목에 배점이 5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건 이상을 하면 5점, 이렇게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운영성과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92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수탁심사위원회 할 때는 79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평가하는 항목이 다 있지만 그때는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그 발표의 내용을 듣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화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저희는 환경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민간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평가결과에 보면 이 평가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족도 조사,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조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가 설문형식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의 어떤 강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실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문을 해서 이 교육의 지속 필요성과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항목에 배점이 5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건 이상을 하면 5점, 이렇게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운영성과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92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수탁심사위원회 할 때는 79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평가하는 항목이 다 있지만 그때는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그 발표의 내용을 듣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화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저희는 환경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민간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위원
손혜영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였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들었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고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심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사결과에 78.09점으로 적격기준은 통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점수가 깎인 부분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분들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 점수인데요.
80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점의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저는 기억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평가는 그렇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80점은 아니고 78.09점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까 궁금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뒤쪽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이 점수를 이렇게 받은 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2년 동안에 계속 지적한 것들 중에 특이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적 적립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상의 출장, 인정범위 명확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점들도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프로그램 사업별 관리 체계도 안 잡혀 있다, 이런 지적들이 2개 연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개선이 2026년에는 과연 되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20년 동안 운영되었던 한 단체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오게 됐고 위탁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냐, 업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저희 동료 위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 현장에서 그런 질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그러면 새롭게 하고 있거나 이 에코플레이 업체에 대한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추진사업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여형 환경 실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공감마일리지와 대동소이하고요.
미래세대 맞춤형 이런 것들이나 신규로 했다는 게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셨어요.
홈페이지 개편 당연히 했어야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이나 취약계층 하고 있던 것은 그동안에 했었던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과연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재계약을 동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니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재계약 기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센터와 의사소통을 하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지금 다른 말씀 여러 가지 하셨지만 특히 기후대응 같은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은 사업이고, 받은 사업을 사실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봉환경교육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짐을 센터에 준 겁니다.
그런 짐들을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봉구 제로씨(Zero-C) 프로그램을 물론 2021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3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업예산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수탁기관이 잘 따라와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가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역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때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정책방향에 오류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세세히 점검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야심이 아주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27년, 28년 매년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라는 것들도 보여져서 그런 의지나 과에서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고민하고 계신가는 충분히 잘 알 것 같은데 말씀하신 중에 ‘수탁기관이 잘 따라와 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장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수탁을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와 준 게 아니라 현상유지에 급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큰 틀에서의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현상에도 조금, 이 현상유지를 하는 데도 급급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는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 겁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짐을 지어줘서 운영을 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직접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운영하는 형태들을 봐도 조금은 의문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이 안에서의 이야기들,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게 센터 직원들로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많은 강사진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진들과 이 수탁기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 민원들에 대한 해소가 가능했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들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수탁기관이, 이 기관이 꼭 이 환경센터를 맡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하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 인원 4명이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강사분 다 해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개별 니즈를 다 수용해서 맞춰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점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수탁기관이 20년 정도, 제가 왜 20년을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공모하고 재계약 재개해서 7번 정도의 절차를 해서 기존에 20년 정도 했고, 저희가 공개모집 했을 때 아까 최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개 업체만 들어왔고 재공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존의 운영틀과 새로운 단체의 운영틀이 조금 차이가 났겠죠.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20년 동안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때 발바닥공원이라는 자연생태에 맞춰져 있는 체계를 저희가 2020년에 기후위기에 대한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면서 탄소중립 방향으로 틀어가는 방향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활동가들께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바뀌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 강사분들하고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의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제 책임입니다만 2년 전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소통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센터에 계속해서 기존의 강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잘 만들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전달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되면 다시 한번, 기존에 저희가 2년 전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들을 충분히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또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 역할이 크겠죠.
그래서 재계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운영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운영하는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우려가 되는 사항은 그런 강사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개개인의 민원이나 불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체 방향을 같이 맞춰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과에서도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여기를 수탁하는 기관의 운영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별관 운영과 활용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옆에 힐링센터에다가 공간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이 별관, 도담관을 도봉환경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센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 자리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센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민원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저희가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모토가 지역주민에 열려 있는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참여와 실천의 환경교육도시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별관 같은 경우에는 수업프로그램이나 대관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에 오가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또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놓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누구나 와서 쉬어도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문구를 잘 다듬어서 별관 앞에 붙여서 언제든지 여기가 주민들이 와서 쉬어도 되는 공간이구나, 다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내가 이용을 못하는 공간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뭔가의 특색을 갖추고 이 별관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주민들이 와도 되는 것인지, 안 와도 되는 것인지, 더 넘어서 여기를 환경교육센터가 갖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특색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2개가 혼재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은 조금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각각 위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업체가 바뀐 이후에 뭔가의 뚜렷한, 여기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수탁심사나 이런 것들에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고 이후에도 이것을 이어가서 같이 소통이나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지들로 파악이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은 기후환경과가 직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손혜영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였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들었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고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심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사결과에 78.09점으로 적격기준은 통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점수가 깎인 부분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분들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 점수인데요.
80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점의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저는 기억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평가는 그렇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80점은 아니고 78.09점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까 궁금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뒤쪽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이 점수를 이렇게 받은 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2년 동안에 계속 지적한 것들 중에 특이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적 적립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상의 출장, 인정범위 명확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점들도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프로그램 사업별 관리 체계도 안 잡혀 있다, 이런 지적들이 2개 연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개선이 2026년에는 과연 되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20년 동안 운영되었던 한 단체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오게 됐고 위탁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냐, 업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저희 동료 위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 현장에서 그런 질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그러면 새롭게 하고 있거나 이 에코플레이 업체에 대한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추진사업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여형 환경 실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공감마일리지와 대동소이하고요.
미래세대 맞춤형 이런 것들이나 신규로 했다는 게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셨어요.
홈페이지 개편 당연히 했어야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이나 취약계층 하고 있던 것은 그동안에 했었던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과연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재계약을 동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니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재계약 기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센터와 의사소통을 하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지금 다른 말씀 여러 가지 하셨지만 특히 기후대응 같은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은 사업이고, 받은 사업을 사실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봉환경교육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짐을 센터에 준 겁니다.
그런 짐들을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봉구 제로씨(Zero-C) 프로그램을 물론 2021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3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업예산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수탁기관이 잘 따라와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가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역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때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정책방향에 오류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세세히 점검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야심이 아주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27년, 28년 매년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라는 것들도 보여져서 그런 의지나 과에서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고민하고 계신가는 충분히 잘 알 것 같은데 말씀하신 중에 ‘수탁기관이 잘 따라와 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장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수탁을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와 준 게 아니라 현상유지에 급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큰 틀에서의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현상에도 조금, 이 현상유지를 하는 데도 급급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는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 겁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짐을 지어줘서 운영을 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직접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운영하는 형태들을 봐도 조금은 의문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이 안에서의 이야기들,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게 센터 직원들로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많은 강사진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진들과 이 수탁기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 민원들에 대한 해소가 가능했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들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수탁기관이, 이 기관이 꼭 이 환경센터를 맡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하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 인원 4명이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강사분 다 해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개별 니즈를 다 수용해서 맞춰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점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수탁기관이 20년 정도, 제가 왜 20년을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공모하고 재계약 재개해서 7번 정도의 절차를 해서 기존에 20년 정도 했고, 저희가 공개모집 했을 때 아까 최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개 업체만 들어왔고 재공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존의 운영틀과 새로운 단체의 운영틀이 조금 차이가 났겠죠.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20년 동안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때 발바닥공원이라는 자연생태에 맞춰져 있는 체계를 저희가 2020년에 기후위기에 대한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면서 탄소중립 방향으로 틀어가는 방향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활동가들께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바뀌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 강사분들하고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의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제 책임입니다만 2년 전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소통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센터에 계속해서 기존의 강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잘 만들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전달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되면 다시 한번, 기존에 저희가 2년 전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들을 충분히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또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 역할이 크겠죠.
그래서 재계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운영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운영하는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우려가 되는 사항은 그런 강사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개개인의 민원이나 불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체 방향을 같이 맞춰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과에서도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여기를 수탁하는 기관의 운영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별관 운영과 활용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옆에 힐링센터에다가 공간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이 별관, 도담관을 도봉환경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센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 자리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센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민원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 저희가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모토가 지역주민에 열려 있는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참여와 실천의 환경교육도시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별관 같은 경우에는 수업프로그램이나 대관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에 오가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또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놓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누구나 와서 쉬어도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문구를 잘 다듬어서 별관 앞에 붙여서 언제든지 여기가 주민들이 와서 쉬어도 되는 공간이구나, 다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내가 이용을 못하는 공간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뭔가의 특색을 갖추고 이 별관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주민들이 와도 되는 것인지, 안 와도 되는 것인지, 더 넘어서 여기를 환경교육센터가 갖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특색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2개가 혼재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은 조금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각각 위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업체가 바뀐 이후에 뭔가의 뚜렷한, 여기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수탁심사나 이런 것들에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고 이후에도 이것을 이어가서 같이 소통이나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지들로 파악이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은 기후환경과가 직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위원장 조미애
의사일정 제8항 공원여가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원여가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담보 공탁금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본 소송은 2024년 11월에 제기된 사건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창동 산189-1번지에 대하여 우리 구의 점유·사용에 따른 5년분의 토지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후 약 1년여간의 소송 절차를 거쳤으나 2026년 1월,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우리 구에 약 5억6,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급 법원의 재판단을 구하고자 2026년 2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에 따른 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리스크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구는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현금 4억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따라서 구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담보 공탁금을 예비비로 긴급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는 1심 법리 측면에서 미리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철저히 보완하고 면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 지급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담보 공탁금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본 소송은 2024년 11월에 제기된 사건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창동 산189-1번지에 대하여 우리 구의 점유·사용에 따른 5년분의 토지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후 약 1년여간의 소송 절차를 거쳤으나 2026년 1월,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우리 구에 약 5억6,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급 법원의 재판단을 구하고자 2026년 2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에 따른 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리스크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구는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현금 4억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따라서 구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담보 공탁금을 예비비로 긴급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는 1심 법리 측면에서 미리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철저히 보완하고 면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 지급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조미애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는 창1동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산 189-1에 대해서 사유지 무단 점유를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저희 도봉구가 패소한 상황이고요.
원고가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공탁금을 걸어서 가집행을 막는 데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위에 보면 2026년 3월 20일에 현금 공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해서 제출하셨는데, 법원에서 불수용이 됐거든요.
불수용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했는데, 원고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현금으로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심 항소 중인데 항소심이 길어지면 공탁금에 대한 법적 이자 같은 게 또,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송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답변서는 제출했습니다.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하튼 같은 법원에서, 서울북부지법에서 유사 안건으로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점유한 면적만 인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그런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같은 법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부분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이길 소지가 있다, 다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는 창1동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산 189-1에 대해서 사유지 무단 점유를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저희 도봉구가 패소한 상황이고요.
원고가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공탁금을 걸어서 가집행을 막는 데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위에 보면 2026년 3월 20일에 현금 공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해서 제출하셨는데, 법원에서 불수용이 됐거든요.
불수용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했는데, 원고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현금으로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심 항소 중인데 항소심이 길어지면 공탁금에 대한 법적 이자 같은 게 또,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송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답변서는 제출했습니다.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하튼 같은 법원에서, 서울북부지법에서 유사 안건으로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점유한 면적만 인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그런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같은 법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부분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이길 소지가 있다, 다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위원
과장님, 거기 무단 점유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위치는 창1동 주공4단지 위쪽에 있는 족구장이거든요.
족구장에 총 현재 3면이 있는데, 그중에 맨 윗단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족구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소규모 운동하는 공간으로 하다가 사람들의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확장을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땅에 어떤 여기는 사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국유지이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이 부분이 사유지인지 인지하기가 힘들었고, 실제 저희가 이번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을 해보고 그 부분이 사유지가 점유가 됐구나, 저희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체크하시지 그랬어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 저희 도봉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일부 사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40년, 5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소송제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상 관련해서 민원도 가중되고 도시와 공원 구역이라 또 보상은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자기 토지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요즘에 소송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전에는 동호회에서 했기 때문에 소송할 명목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에는 동호회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소송할 명목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개선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새로 족구장도 신설하고 개선도 했기 때문에 명목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서 위에 정리하고 새로 신설한 곳으로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 했냐는 얘기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실제 공원 정비하고 하면서도 동호인들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일반인들은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도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런 요구를,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에서,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자꾸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가면서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내가면서 계속 점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저희가 단기 방안으로는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면적만큼이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한 80평이 채 안 됩니다.
한 254㎡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실은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용지 초안산, 둘리쌍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저희가 어떤 공원시설을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100% 시유지나 국유지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다만 보상비 자체가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면적이 15만6,000㎡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 보상비만 한 700억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도 11만㎡가 아직 사유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6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 예산 자체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제때 반영은 안 되고, 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이용 수요는 늘어나고 또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공원이긴 하지만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투입을 해서 구 예산으로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소송 2차, 3차 잘 대처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무단 점유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위치는 창1동 주공4단지 위쪽에 있는 족구장이거든요.
족구장에 총 현재 3면이 있는데, 그중에 맨 윗단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족구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소규모 운동하는 공간으로 하다가 사람들의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확장을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땅에 어떤 여기는 사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국유지이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이 부분이 사유지인지 인지하기가 힘들었고, 실제 저희가 이번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측량을 해보고 그 부분이 사유지가 점유가 됐구나, 저희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체크하시지 그랬어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 저희 도봉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일부 사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40년, 5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소송제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상 관련해서 민원도 가중되고 도시와 공원 구역이라 또 보상은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자기 토지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요즘에 소송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전에는 동호회에서 했기 때문에 소송할 명목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에는 동호회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소송할 명목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개선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새로 족구장도 신설하고 개선도 했기 때문에 명목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서 위에 정리하고 새로 신설한 곳으로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 했냐는 얘기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실제 공원 정비하고 하면서도 동호인들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일반인들은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도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런 요구를,
●정승구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에서,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자꾸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가면서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내가면서 계속 점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저희가 단기 방안으로는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면적만큼이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한 80평이 채 안 됩니다.
한 254㎡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실은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용지 초안산, 둘리쌍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저희가 어떤 공원시설을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100% 시유지나 국유지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다만 보상비 자체가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면적이 15만6,000㎡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 보상비만 한 700억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도 11만㎡가 아직 사유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6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 예산 자체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제때 반영은 안 되고, 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이용 수요는 늘어나고 또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공원이긴 하지만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투입을 해서 구 예산으로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어쨌든 소송 2차, 3차 잘 대처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사유지 공원, 일단 공원이 문제인데 공원에 대한 사유지가 다 파악이 됐나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전체 면적이 69만5,000㎡입니다.
이 중에 지금 사유지 면적이 한 15만6,000㎡로 22%가 아직 사유지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둘리쌍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38만4,000㎡ 정도,
●최승수위원 쌍문1동하고 방학동 경계에 있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맞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이죠.
둘리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38만4,000㎡ 정도인데, 이 중에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한 11만㎡ 정도로 여기도 지금 실제 한 29%, 30% 가까이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요점은, 측량할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번지의 필지별로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총 아까 얘기한 대로 5, 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그렇죠. 초안산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700억원이 넘게 필요하고, 사유지를 다 보상을 하려면요.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는 한 660억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승수위원 서울시 의원들 하고 잘 논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시의원 네 분이 계시지만 환수위에 가시라고,
●최승수위원 환수위에 안 계시는데,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얘기를 했는데,
●최승수위원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안 들어가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아시다시피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최승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원여가과 소관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사유지 공원, 일단 공원이 문제인데 공원에 대한 사유지가 다 파악이 됐나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전체 면적이 69만5,000㎡입니다.
이 중에 지금 사유지 면적이 한 15만6,000㎡로 22%가 아직 사유지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둘리쌍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38만4,000㎡ 정도,
●최승수위원 쌍문1동하고 방학동 경계에 있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맞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이죠.
둘리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38만4,000㎡ 정도인데, 이 중에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한 11만㎡ 정도로 여기도 지금 실제 한 29%, 30% 가까이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요점은, 측량할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번지의 필지별로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최승수위원 그러면 총 아까 얘기한 대로 5, 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그렇죠. 초안산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700억원이 넘게 필요하고, 사유지를 다 보상을 하려면요.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는 한 660억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승수위원 서울시 의원들 하고 잘 논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사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시의원 네 분이 계시지만 환수위에 가시라고,
●최승수위원 환수위에 안 계시는데,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얘기를 했는데,
●최승수위원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안 들어가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공원여가과장 이성일 아시다시피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최승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애 최승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원여가과 소관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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