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을 사임하고 3월 31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여 금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8대에 걸쳐 8년 동안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이런 자리에 서니 그동안 저를 믿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도봉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봉구의회 7대, 8대 의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8년간 저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제8대 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장을 하며 도봉구의 지속가능정책, 마을, 교육, 일자리 등 핵심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서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봉구민들의 관심과 격려 때문이었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함께 손잡아주신 지역주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보다 나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정과 시정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시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경험 20년, 구의원 8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보다 넓은 곳에서 지역의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으로서 도봉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저에 새로운 도전에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을 사임하고 3월 31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여 금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8대에 걸쳐 8년 동안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이런 자리에 서니 그동안 저를 믿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도봉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봉구의회 7대, 8대 의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8년간 저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제8대 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장을 하며 도봉구의 지속가능정책, 마을, 교육, 일자리 등 핵심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서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봉구민들의 관심과 격려 때문이었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함께 손잡아주신 지역주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보다 나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정과 시정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시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경험 20년, 구의원 8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보다 넓은 곳에서 지역의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으로서 도봉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저에 새로운 도전에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과 함께 도봉구의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에 의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으로 도봉구의회의 정책업무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과 함께 도봉구의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에 의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으로 도봉구의회의 정책업무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 대표성 확보와 심도 있는 심의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조례와 같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 용어 관련 조항 및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도봉구청장이 파견한 직원 외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봉문화정보관 별관 건립 취소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를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 대표성 확보와 심도 있는 심의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조례와 같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 용어 관련 조항 및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도봉구청장이 파견한 직원 외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봉문화정보관 별관 건립 취소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를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그분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취지에 따라 도봉구 내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를 향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인 옐로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린이 통학로 보행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그분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취지에 따라 도봉구 내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를 향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인 옐로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린이 통학로 보행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고 전 세계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가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2월 24일 무력 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였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이 각종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주요 시설만 공격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며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 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며, 이를 희생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여 우크라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제사회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들이 전쟁의 참혹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 나길 간절히 염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보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고 전 세계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가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2월 24일 무력 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였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이 각종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주요 시설만 공격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며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 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며, 이를 희생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여 우크라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제사회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들이 전쟁의 참혹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 나길 간절히 염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보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3일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장직 사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3일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장직 사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제3항에서 제5항의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 강신만 의원님은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님으로 김기순 의원님은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호 1번에 고금숙 의원님, 기호 2번에 이성민 의원님, 기호 3번에 이영숙 의원님, 기호 4번에 홍국표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철웅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제3항에서 제5항의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 강신만 의원님은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님으로 김기순 의원님은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호 1번에 고금숙 의원님, 기호 2번에 이성민 의원님, 기호 3번에 이영숙 의원님, 기호 4번에 홍국표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철웅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보시기에 정면 좌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 결과 무효 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보시기에 정면 좌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 결과 무효 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조미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셨으면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리고 본 의장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확인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4표 중 고금숙 의원 6표, 이성민 의원 8표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민 위원장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조미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셨으면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리고 본 의장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확인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4표 중 고금숙 의원 6표, 이성민 의원 8표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민 위원장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의 막중한 자리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복리를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의 막중한 자리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복리를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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