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8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반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3080플러스 주택공급방안」선도사업 후보지 지정 및 공원녹지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소요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서면보고 의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연가 저축 신설 및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운영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안 제5조의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자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근거법령 정비 및 별지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8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8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반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3080플러스 주택공급방안」선도사업 후보지 지정 및 공원녹지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소요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서면보고 의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연가 저축 신설 및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운영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안 제5조의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자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근거법령 정비 및 별지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9항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9항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5일과 8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9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도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창동 산48-3호 외 1필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가능 기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1항을 ‘제9조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5일과 8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9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도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창동 산48-3호 외 1필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가능 기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1항을 ‘제9조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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