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0년 8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고동성 전 의원님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94억200만원, 수납액은 3,463억5,600만원, 지출액은 2,87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91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61억6,5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3억8,300만원에 수납액은 3,356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23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33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억1,900만원에 수납액은 107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8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14억9,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6억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5,900만원, 교육 분야에 52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8억3,6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4억3,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98억1,500만원, 보건 분야에 65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9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2억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1억2,800만원, 기타 분야에 728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713억6,500만원, 물건비에 286억1,300만원, 경상이전에 1,233억300만원, 자본지출에 583억8,6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1억1,000만원, 내부거래에 6억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자치행정과의 주민화합행사 지원 예산을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시설비로 변경 등 8건에 2억3,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97건에 116억1,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200만원으로 도봉동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펜스 설치비 등 9건에 20억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2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19억3,1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건에 246억8,0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6건에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35건에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48억5,0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교부세의 늦은 교부로 예산집행 기간 부족, 동절기, 폭설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이며 운용규모는 총 121억5,500만원으로 이중 28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8,8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에 122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9,717억3,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9,674억1,000만원, 일반재산이 43억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3억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5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4억4,4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이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세입검토와 새로운 추계기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감소되었으나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집행잔액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의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2009년도 조성액은 48억6,900만원인데 비해 집행액은 조성액의 약 59% 정도인 28억6,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에 비해 사업 추진예산의 집행액이 다소 미흡하고 구 재정상태도 어려우니 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집행부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소소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0년 8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고동성 전 의원님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94억200만원, 수납액은 3,463억5,600만원, 지출액은 2,87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91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61억6,5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3억8,300만원에 수납액은 3,356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23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33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억1,900만원에 수납액은 107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58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14억9,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6억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5,900만원, 교육 분야에 52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8억3,6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4억3,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98억1,500만원, 보건 분야에 65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9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2억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1억2,800만원, 기타 분야에 728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713억6,500만원, 물건비에 286억1,300만원, 경상이전에 1,233억300만원, 자본지출에 583억8,6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1억1,000만원, 내부거래에 6억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자치행정과의 주민화합행사 지원 예산을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시설비로 변경 등 8건에 2억3,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97건에 116억1,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200만원으로 도봉동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펜스 설치비 등 9건에 20억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2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19억3,1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건에 246억8,0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6건에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35건에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48억5,0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교부세의 늦은 교부로 예산집행 기간 부족, 동절기, 폭설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이며 운용규모는 총 121억5,500만원으로 이중 28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8,8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에 122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9,717억3,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9,674억1,000만원, 일반재산이 43억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3억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5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4억4,4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이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세입검토와 새로운 추계기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감소되었으나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집행잔액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의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2009년도 조성액은 48억6,900만원인데 비해 집행액은 조성액의 약 59% 정도인 28억6,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에 비해 사업 추진예산의 집행액이 다소 미흡하고 구 재정상태도 어려우니 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집행부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소소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제도,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조명에 “친환경상품”이라 추가 표기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센터 이용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센터 수강료를 1할 감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2조 제2항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수강료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제도,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조명에 “친환경상품”이라 추가 표기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센터 이용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센터 수강료를 1할 감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2조 제2항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수강료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의 2, 안 제6조 제4항,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제1항 중 부의(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의 2, 안 제6조 제4항,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제1항 중 부의(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제점이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 촉구결의문\"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촉구 하고자 한다.
현재 확장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기존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서울 외곽순환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정체로 도로가 주차장화 되며 소음, 분진발생, 대기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특히,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구간 6,000여 세대 2,4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담장 밑으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야간으로 65dB 에서 70dB로 소음 피해가 심각 하다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 하였기에 기존의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로 높이고, 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1층에서 9층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10층 이상 거주 주민들도 여전히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램프를 폐지하면 도봉구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방법이 축소되므로 노원교 진입램프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도봉구 주요 도로의 주차장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 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부간선도로 공사 구간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하여 교통정체, 소음, 분진발생과 극심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도봉주민들에게 맑은공기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 램프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진입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봉구 도로의 주차장화를 최소화 하라.
2010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제점이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 촉구결의문\"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촉구 하고자 한다.
현재 확장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기존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서울 외곽순환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정체로 도로가 주차장화 되며 소음, 분진발생, 대기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특히,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구간 6,000여 세대 2,4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담장 밑으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야간으로 65dB 에서 70dB로 소음 피해가 심각 하다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 하였기에 기존의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로 높이고, 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1층에서 9층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10층 이상 거주 주민들도 여전히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램프를 폐지하면 도봉구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방법이 축소되므로 노원교 진입램프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도봉구 주요 도로의 주차장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 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부간선도로 공사 구간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하여 교통정체, 소음, 분진발생과 극심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도봉주민들에게 맑은공기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 램프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진입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봉구 도로의 주차장화를 최소화 하라.
2010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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