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2013.08.30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우가 장기적으로 기승을 부려 수방대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무더위에 도봉구가 폭염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함으로써,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을 건강히 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을지훈련에서 빈틈없는 준비와 전시에 대비하는 실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와 폭염으로 이어진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되었던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파악·확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구민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봉구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힘들 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신뢰감 있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여 구민 모두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도봉구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차명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20일 신창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과 이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 하시겠으며 그리고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이석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경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신창용의원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원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먼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이 직권상정된 부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적합니다.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안건에 대해서 근무지 이탈을 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집회의 활동을 한다면 저는 법의 준용한 잣대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에 따르면 2013년도 3월 28일 유수남 담당관이 개정한 내용입니다.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노무의 종사하는 공무원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 밖에서는 공무원 노조 간부 다수와 직원 60여명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두 이것을 방조했습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근거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동원해서 지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차후에 의회일정에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저는 법의 잣대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과 우리구 곳곳에 내걸린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현수막의 철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무상보육 대란설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만5세 이하로 대폭 확대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은 6,948억원인 반면에 서울시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총 1조656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무상보육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 논란은 바로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상보육, 즉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올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이후에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부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오늘과 같은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이 예산안 상정 초기부터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다면 이에 대한 증액이나 여타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가 막상 지금에 와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배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연간 양육수당 소요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총 3,098억원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1/3 수준인 1,057억원에 그쳤습니다. 예산편성 ‘미스매치’는 무상보육이 확대됐음에도 서울시가 확대이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 하위 15% 가구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0세에서 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을 지난해 말 확정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유독 서울시만 2012년도 기준에 따라 수립함으로써 이번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서울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여타 광역자치단체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남발된 사업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재원부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 22개 사업 222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한 단체가 일년에 3번에서 4번 예산을 지원받고 전년도 지원단체가 올해도 그대로 선정되는 등 중복지원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체들이 사실상 동일 사업의 내용을 일부 바꿔 다시 지원을 받거나 혹은 전년도 지원받은 단체의 상당수가 다음해에도 다시 선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켜 오히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당장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상보육 중단위기 사태와 관련 우리 도봉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박원순 시장의 불순한 행태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는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를 수용해 바닥을 드러낸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서초, 종로, 구로, 중구 등 5개구는 이미 추경을 편성해 20억에서 40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도봉구도 가만히 상황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 곳곳에 내걸린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광고현수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당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내건 무상보육 현수막은 이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정게시대 이외에 교통시설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이며, 지금 당장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러한 현수막을 제거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구청의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랜 숙원인 지역민원을 알려드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쌍문1동 꽃동네 지역내 경로당 신축과 관련입니다.
쌍문1동 꽃동네는 11, 12, 14 3개통으로이루어진 지역으로 총 2,843명, 1,12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구릉지가 많고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며, 가파른 곳은 50도가 넘는 곳이 다수로 눈, 비가 오는 경우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살기가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 곳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남자 167명, 여자 228명, 총 39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꽃동네 꼭대기 산모퉁이에 가설 정자라도 있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으나, 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그것마저 철거하여 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오갈 데 없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인근 골목이나 주택 그늘막 아래 등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루, 하루의 여가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한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꽃동네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동익아파트 경로당, 쌍신경로당, 쌍문1동 구립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윗동네에서 왔다는 이유로 눈치를 주는 등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꽃동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쌍문1동내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구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 동별 인구수와 경로당 현황을 비교할 때 쌍문1동은 11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쌍문1동내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쪽과 남쪽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 위치하는 꽃동네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쌍문1동 경로당 신축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또는 빌라를 중심으로 신축된 사립경로당이 고작이며 꽃동네는 경로당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인데 이러한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면 마땅히 구청장께서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건립해야 하며, 바로 그 장소는 소외감에 젖어있는 쌍문1동 꽃동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 건립이 어렵다면 꽃동네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어르신들 쉼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꽃동네에 노인여가시설 건립 중장기계획을 세워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쌍문1동 노해로41길 믿음주유소 입구에서 동익아파트 입구 쌍문제일교회앞 도로의 확장과 관련입니다.
노해로41길은 쌍문동 342번지에서 쌍문동 294-19번지까지 이르는 도로로써, 쌍문1동 주민들이 노해로 동익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진입하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 등 교통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마을버스가 진출입하는데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 대중교통수단은 2번, 3번, 4번마을버스입니다. 이 지역은 쌍문1동의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써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숭미초등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시급히 도로확장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쌍문1동에는 산적한 민원이 상당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한 3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이천 상류 산책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던 우이천 하천정비공사가 2013년 4월 완공되어 우이천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유지용수의 개통으로 언제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생태 하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책로가 한전병원에서 덕성여대 앞까지 연장되어 쌍문동 지역과 창동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으로 변하였습니다.
우이천을 이용하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덕성여대 상류의 쌍문1동 지역 주민들이 우이천을 이용하려면 하천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상류지역은 산책로가 개설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에 노후된 우이천 홍수 방어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여 덕성여대 상류의 하천변에 산책로를 연장하여 쌍문1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려분!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명절 가족과잘 보내시고 고향에 잘 다녀오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창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해임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이성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7월 5일 본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고 여기서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보다 더 경미한 사건이 있는 창1동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견책이라는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경미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되묻고 싶고요.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제가, 그런 경미한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특위까지 올릴 정도로 상식이 없는 의원은 아닙니다.
노조 측에 성명이 있으면 앞으로 징계할 겁니까? 노조 측이 아무런 제스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조 측이 지금?
구청 건물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 갖고 일개 국가의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붙이고 모 팀장님께서 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스처도 안하고 노조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자체가.
노조가 성명을 낸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안하고 이런 여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기 거북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부구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차후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 제가 사진을 분명히 찍을 겁니다.
주민들도 다 찍어 놓을 테니까 의원들을 압박하거나 부담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특별히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그날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2013년 7월 5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도봉구의회 의장 비서실에서 유수남 감사담당관이 본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도 생략한 채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가파식,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배를 밀어대고 그렇게 인신적인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변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것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당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 사실을 확인하자고 특위를 구성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만 끝까지 읽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반의회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평 공무원들은 안 그러신데 공모직 직위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유수남 감사담당관이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음주폭행 사건 이후 당사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유야무야 덮으려고 한 사실은 감사 부서의 장으로서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공정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현 감사담당관 보직을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과 관련 오늘 건의안을 채택해서 도봉구청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말씀이 안 나옵니다.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제가 묵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2013년 7월 5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유수남 감사담당관이 도봉구의회 의장 비서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이해와 설득은 고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공격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위로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는 바, 유수남 감사담당관의 이러한 처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도봉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 의회적인 처사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수남 감사담당관은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음주폭행 사건 이후 즉시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에 앞장 서야 할 부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구두경고, 교육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아무일 없었는 듯 유야무야 넘어 가려는 것은 직무 태만을 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공정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유수남 감사담당관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언행을 하여 도봉구의회를 경시하고 반 의회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업무 처리상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 및 공정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는 바 유수남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의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건의한다.
2013년 8월 30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인데 여섯 분만 서명을 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일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이 사실에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담당관 해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결과에 따라서 저도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찬반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먼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 반대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건의안을 보면 구의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공격적인 언사, 위협적인 행위는 도봉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언사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구의원 모두의 협의를 거쳐 도봉구의회 전체 이름으로 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을 해임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의회가 집행부의 공무원을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자료도 없이 해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있는지를 묻고 싶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창용 의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도봉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 사실을 사전에 지역 언론 등에 인터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이 공격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위로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7월 5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발언을 하였으며, 동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는 바 지난 7월 5일 본회의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그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발언 시 오늘 주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권한행사 방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나 주장이 없었다가 한 달 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러한 주장을 하고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밤에 창2동 주민센터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직원 개인 간의 의견차이로 발생한 일이었으나 이 사안이 정규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하지도 않았고, 공공기물이 훼손되거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사안도 아니었음을 당사자들을 통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개인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서로간에 이해하고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내부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담당관이 당사자들을 불러 경고 조치하고 복무규정 준수와 업무협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관례나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행정기관 차원에서 결코 경미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5일 창2동 안건이 발의되어 구의회의 결정으로 부결된 사항임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창2동 건을 언급하고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은 구의회 스스로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창2동 건에 대하여 도봉구 노조나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었음에도 감사담당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하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구 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당사자인 두 분의 공무원을 어제 면담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마무리를 다 했는데 이 사건을 의회에서 또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5월 28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신창용 의원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를 안 해보았는데 어떻게 시나리오를 썼는지 저는 신창용 의원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신창용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은 현장에서 봤잖아.)

제가 어제 당사자들한테 분명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청취불능)
대표발의자라면 피해자라 생각되는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상황을 알아보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또 결정을 내린 감사과를 믿고 신뢰할 수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잠깐 해 주세요, 정회. 공개하면 처벌 받으니 못하니까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회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엄성현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성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동료의원인 이성희 의원으로부터 유수남 감사담당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성희 의원님 찬반 토론과정에서 지난번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 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본의원도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터득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 이성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건이 공무원 근무시간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과 민원인 관계사건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니고 아무 사건도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문제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폭행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 그때 그 시간에 공무원 연장 근무초과수당 지문인식기라고 지금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 한번 보시면 공무원이 연장근무하다 보면 6시에 끝나서 7시부터 사안에 따라서 업무가 필요할 때 연장근무를 합니다.
근무수당 지문인식기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두 분들이 10시, 11시 사이에 오후 지문인식기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탔겠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은 공무원 근무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뭘 제대로 알고 분명히 공무원의 지문인식기에 10시, 11시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장도 아니고 공무원 근무시간도 아닌데 무슨 그것이 사건이냐고 그냥 얼버무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공무원 진상특위, 창2동 주민센터 하자니까 부결했지요?
저희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경미하다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대해서 했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유수남 감사관 과장 해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워낙 상대방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무원 기강의 문제에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것보다 좀더 우리가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제대로 짚어가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예방차원에서 하자는데 진실을 밝히자는데 전부 다 야당 구의원들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안은 뭐냐,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싫다는 것이에요.
별로 사건이 경미하니까 그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 양방이 나눠가지고 7대 7로 부결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부결된 것은 진실을 밝히자는 그 뜻이 아니고 단순히 오늘 감사관 유수남 과장에 대해 해임 건의한 것은 정말로 우리 회의장에서, 의회 내에서 오만하고 감사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이래야 할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꼭 폭행만 한 것이 폭행이 아닙니다.
언어폭행에 가까운 오만불손함,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분명히 나와 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분의 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공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분의 해임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적합하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을 해임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언사, 언행, 행동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제일 중간의 중립성입니다.
가장 중립성입니다.
아까 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난번 회기 때 청사 내 바깥에서 공무원 노조가 지금 새정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노조의 발의를 잘못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불법적이고, 이게 과연 공무원 노조가 중립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 유수남 과장의 감사관으로서 중요한 책무인 공정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좀 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고 좀 더 진솔하게 접근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문제가지고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금 잘못했으면 서로 의원들 간에 정말 뭡니까, 화합과 소통으로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정을 하고 우리가 하면 누가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구의원들은 진실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저희가 하는 것은 반대만 하는 이런 행위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봤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분이 하는 행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보다도 공무원 과장님으로서, 감사관으로서, 중립성이 그때 한 행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셨잖아요, 다 앞에서.
그걸 보고도 그냥 숨기고 있습니까?
면전에서 다 하는 행위를 보고도, 이것은 정당 관계 차원이 아닙니다.
좀더 우리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중립성은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 해임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엄성현 의원이 나름대로 창2동 건에 대해서 말씀,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무 길어진 핵심은 중요 감사담당관이 자기 책무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고자 했는데 의원님들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부결됐어요.
그 다음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7월 5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이 비서실 쪽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고 따지러 왔습니다.
의원이 어떤 발의를 하는데, 이것은 의회 위상하고 문제라서, 사실 정당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성한 의회나,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직원이 찾아와서 그렇게 항의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배 내밀고까지, 밀고 당기고까지 소리 지르고 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어서 7월 5일날이고, 오늘로 한달가량이 된 시기동안, 한달이 넘었죠. 그 시기동안 해명이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만은, 의장님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사과를 좀 해라, 하는 기회를 부구청장님 통해서도 하고 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위상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차원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행위는 다음부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특위구성 건에 가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해인건의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당했으면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끔한 경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회위상 차원에서의 일이지, 이것이 무슨 어떤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은 저도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충분히 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해라, 제가 두번이상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커져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마되고 행동에 대해서 설득하고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와서 설득을 해서 이런 의회와의 소통을 좀더 하는 것이 나는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무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여기에서 길게 감사담당관의 잘못을 나열하기는 제가 준비가 덜됐고 자료는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것은 의회차원의 위상 문제에서 감사담당관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2동 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민원을 발생한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좀더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는 이 논리가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서로가 의견이 갈린 것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정당의 편을 나눠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14분 의원님들 모두의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올렸지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대성이나 촉구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분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신창용 의원 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차원에서의 권위나 위상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의회도 좀더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가 어떤 문제를 5분발언을 한다든가 문제제기를 하면 모든 과장님들이 다 쫓아와서 대든다고 한다면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좋은 경고가 되어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성희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용어 자체에 대한 것도 생소한 것 같고 반대 아닌 반대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방청객에 체육회 임원진들도 오신 것 같은데,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제 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6분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의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위를 구성한다면 아레나 공연장이나 국립과학관 했을 때에 어떤 특위 성격다운 특위를 구성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개 친목회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몇몇 3명 서명 받아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적어도 7명의 과반수 정도는 받아서 어떤 공감대 형성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체육회 임원들이 오셨지만 체육공원 추진 관련해서 반대의견 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조금 정황을 파악해서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의견을 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14분의 의원님들과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추후에 의회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생활 체육회의 동호인으로써, 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써 동북권 체육공원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특별위원회 구성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는 남산에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동북권, 서부권, 동남권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휴식 및 체험이 가능한 거점공원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동북권인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를 약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중이며 이 부지는 텃밭으로 운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도봉구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인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회 차원에서 동북권 체육공원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건의문과 또한 동북권 체육공원 유치를 위한 구민들을 위한 홍보겸 서명을 전개해서 추진회를 민간인이 구성해서 차후에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별위원회 제도 자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정하며 마침 다음 달에 현장시장실이 운영되는 만큼 우선 건의문 형식으로 우리 도봉구의 의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방자치법 취지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실행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지방의원들의 몇몇명의 직함을 만들어주기 위해 명목상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법령상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보다 오히려 더 긴 사안도 있다고,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전개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동북권 체육공원 홍보를 통해서, 또 주민서명을 통해서 시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 14분 전의원님의 건의문을 결정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찬성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봉동 8번지일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등등 많은 제한에 걸려 있어 사용한도에 제약이 많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2만4,000평으로 2009년 4월 남산 르네상스 개발개획에 의해 장충동 테니스장을 도봉동 8번지로 이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중부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동북권 체육공원 설계용역착수 등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도봉구 생활체육 1만5,000여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2911년 4월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에서 사업 재검토와 2012년 5월 창포원 확대 또는 생태광장으로 조성계획을 서울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 르네상스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염원인 체육공원건립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부지는 시유지로 현재 약 1만평 정도 매입한 상태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 사업소에서 관리중이며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타구에 비해 체육공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체육활성화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도봉구 또한 체육시설이 창동에만 집중되어 있어 권역별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유지라고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을 한다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뜻과 생활체육 동호인의 염원을 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조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기권의원 7명으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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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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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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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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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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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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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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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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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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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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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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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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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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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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