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정부가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도시 재생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탈피 주거복지와 일자리 대책을 총망라한 진정한 뉴딜사업이 될 것이라고 부풀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란 주로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이 안 된 곳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후에 재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31개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시 전동에 현장 협치형 재생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관을 파견하여 도시재생의 기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8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로 인하여 개발하기 쉬운 도시외곽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 쇠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도시외곽지역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공간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 창3동은 주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2월 창3동지역 면적 약 33만9,500㎡를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근린생활 일반형에 선정되어 사업기간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서울시 예산 90억원, 도봉구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2017년 서울시 보조금 7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창3동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창3동 지역주민들께서 협동과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를 이룬 훌륭한 결과물로써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은 창3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공동체활동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사유재산까지 전체 도시재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부분을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상사업의 주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입니다. 도시재생은 생소한 사업방식이라 주민이나 구청 모두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약해진 우리 창3동지역이 이제 주민의 단결된 힘이 바탕이 되어서 물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되어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부가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도시 재생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서 탈피 주거복지와 일자리 대책을 총망라한 진정한 뉴딜사업이 될 것이라고 부풀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란 주로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이 안 된 곳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후에 재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31개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시 전동에 현장 협치형 재생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관을 파견하여 도시재생의 기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8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로 인하여 개발하기 쉬운 도시외곽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 쇠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도시외곽지역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공간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 창3동은 주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2월 창3동지역 면적 약 33만9,500㎡를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근린생활 일반형에 선정되어 사업기간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서울시 예산 90억원, 도봉구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2017년 서울시 보조금 7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창3동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창3동 지역주민들께서 협동과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를 이룬 훌륭한 결과물로써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은 창3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공동체활동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사유재산까지 전체 도시재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부분을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상사업의 주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입니다. 도시재생은 생소한 사업방식이라 주민이나 구청 모두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약해진 우리 창3동지역이 이제 주민의 단결된 힘이 바탕이 되어서 물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되어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5.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5.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과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약안이 10월 11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나 주민자치회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의 제4항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설치·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통보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정비하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안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과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약안이 10월 11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나 주민자치회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의 제4항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설치·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통보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정비하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안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행정기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10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위반 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10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위반 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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