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보건소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순서를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순으로 정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보건소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순서를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순으로 정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5일 의원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8월 11일과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 및 8월 16일에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8월 1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변경안이, 8월 18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지역 내 향토문화재 적용 대상 및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구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신설하며, ‘제13조 제3항 제2호’를 ‘제13조 제3항 제3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체험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입장료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인하하고, 둘리뮤지엄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2014∼2015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장려구 선정에 의한 인센티브 사업비와『2016 음식문화개선사업』및『2016 나트륨 저감화사업』관련 시보조금을 교부받음에 따라,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 내에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 운동 관련 조직’을 삽입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지도·감독)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6조 신설에 따라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 업무와 자치사무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노원세무서가 지역 치안과 관련하여 역할이 크지 않으며 노원구 전 지역과 도봉구 창동 일부만을 관할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조 “법질서 확립”을 “기초질서 확립”으로 수정하고
제3조 “심의한다”를 “자문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제1호 “법질서 확립”을 “기초질서 확립”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 제6호 \"노원세무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근거가 있고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0월 15일자로 규칙을 제정하여 기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6조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7조(기능), 제8조(수당 등)를 삭제하고 앞의 두 개 조항 삭제에 따라 “제9조”를 “제7조”로,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제15조”를 “제13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제2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부칙에 신설하며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문의 기본적인 형식인 조·항·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법령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정비하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 간사의 지위를 격상하여 혁신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제5조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제3호\"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 제7항 “간사는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과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도봉구·북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부서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5일 의원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8월 11일과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 및 8월 16일에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8월 1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변경안이, 8월 18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지역 내 향토문화재 적용 대상 및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구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신설하며, ‘제13조 제3항 제2호’를 ‘제13조 제3항 제3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체험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입장료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인하하고, 둘리뮤지엄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2014∼2015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장려구 선정에 의한 인센티브 사업비와『2016 음식문화개선사업』및『2016 나트륨 저감화사업』관련 시보조금을 교부받음에 따라,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 내에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 운동 관련 조직’을 삽입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지도·감독)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6조 신설에 따라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 업무와 자치사무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노원세무서가 지역 치안과 관련하여 역할이 크지 않으며 노원구 전 지역과 도봉구 창동 일부만을 관할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조 “법질서 확립”을 “기초질서 확립”으로 수정하고
제3조 “심의한다”를 “자문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제1호 “법질서 확립”을 “기초질서 확립”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 제6호 \"노원세무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근거가 있고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0월 15일자로 규칙을 제정하여 기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6조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7조(기능), 제8조(수당 등)를 삭제하고 앞의 두 개 조항 삭제에 따라 “제9조”를 “제7조”로,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제15조”를 “제13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제2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부칙에 신설하며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문의 기본적인 형식인 조·항·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법령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정비하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 간사의 지위를 격상하여 혁신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제5조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제3호\"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 제7항 “간사는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과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도봉구·북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부서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무수골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용이하도록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봉무수골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용이하도록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특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획서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특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획서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 13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이후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누진제가 계속 시행중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부담은 없으나, 연중 사용량이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므로, 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 13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이후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누진제가 계속 시행중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부담은 없으나, 연중 사용량이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므로, 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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