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 회기는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집회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 회기는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집회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의견청취안과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도시브랜드를 새로이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관성있는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을 추가시키고 조항 간 불일치한 내용 조문정비 등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의견청취안과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도시브랜드를 새로이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관성있는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을 추가시키고 조항 간 불일치한 내용 조문정비 등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인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대상자 확대 등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찾아오는 교육 신청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인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대상자 확대 등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찾아오는 교육 신청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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