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광역 의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주민불편 등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도봉구민을 위해 각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징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일꾼인 구의원으로서 여러 분야의 조례들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 중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계획조차 없는 조례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일부 개정한 「도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관련 계획 및 지원대책 수립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 2020년 11월에 제정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관련 지원계획조차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조례 제·개정 직후 곧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문제나 여러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내부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제출 조례는 대체로 예산 편성 및 사업진행이 신속한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예산편성 및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은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 시기의 적절성, 정책실시로 인한 파급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는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도봉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가 재·개정되면 그만큼 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므로 직원들의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몰상식한 문화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은 물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협치과정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 제출 조례 등이 함께 공존한다면 더욱 구민에게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광역 의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주민불편 등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도봉구민을 위해 각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징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일꾼인 구의원으로서 여러 분야의 조례들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 중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계획조차 없는 조례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일부 개정한 「도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관련 계획 및 지원대책 수립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 2020년 11월에 제정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관련 지원계획조차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조례 제·개정 직후 곧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문제나 여러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내부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제출 조례는 대체로 예산 편성 및 사업진행이 신속한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예산편성 및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은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 시기의 적절성, 정책실시로 인한 파급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는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도봉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가 재·개정되면 그만큼 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므로 직원들의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몰상식한 문화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은 물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협치과정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 제출 조례 등이 함께 공존한다면 더욱 구민에게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교육격차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3차례나 연기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휴교를 실시하였고 결국 공적 돌봄체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수업은 부모의 학력·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사회적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으며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에게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주장이 62.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4%로 2배가량 높았으며 국민 다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65.4%, 이해한다는 질문은 25.6%에 불과하며 게다가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은 실제 학부모의 고충이 크다고 보며 특히 온라인 수업 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58.6%가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에서도 성적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양극화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취약계층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아동 또한 돌봄의 장기적 공백으로 혼자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 아동,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리 구가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기초학력부족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과제를 제시하고 긴급돌봄이나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디지털 활용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디지털기기 및 온라인 학습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지역 내 컴퓨터 수리 가계와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교육의 위기를, 낡은 패러다임을 바꿀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1.2학년 교실에 2명의 선생님을 배치하여 함께 국어, 수학 통합교과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를 같이 배치하여 1수업 2교사제로 121명의 교원자격 소지자와 4년대 대학졸업자를 협력 교사로 학교에서 선발하여 1주일에 14시간 이내로 초등학교별 배치하는 등 학습결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1수업 2교사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의 활용도 다시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구마다 아이들이 커서 그 구에 구민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배움에 있어서 배울 권리가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은 현재의 변화 속에서 학교가 공평한 배움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고민할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교육격차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3차례나 연기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휴교를 실시하였고 결국 공적 돌봄체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수업은 부모의 학력·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사회적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으며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에게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주장이 62.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4%로 2배가량 높았으며 국민 다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65.4%, 이해한다는 질문은 25.6%에 불과하며 게다가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은 실제 학부모의 고충이 크다고 보며 특히 온라인 수업 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58.6%가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에서도 성적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양극화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취약계층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아동 또한 돌봄의 장기적 공백으로 혼자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 아동,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리 구가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기초학력부족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과제를 제시하고 긴급돌봄이나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디지털 활용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디지털기기 및 온라인 학습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지역 내 컴퓨터 수리 가계와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교육의 위기를, 낡은 패러다임을 바꿀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1.2학년 교실에 2명의 선생님을 배치하여 함께 국어, 수학 통합교과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를 같이 배치하여 1수업 2교사제로 121명의 교원자격 소지자와 4년대 대학졸업자를 협력 교사로 학교에서 선발하여 1주일에 14시간 이내로 초등학교별 배치하는 등 학습결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1수업 2교사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의 활용도 다시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구마다 아이들이 커서 그 구에 구민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배움에 있어서 배울 권리가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은 현재의 변화 속에서 학교가 공평한 배움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고민할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지난 6월 2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으로,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지난 6월 2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으로,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부패행위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설립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반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주요내용 중 개정조례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산업의 청년 창작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업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재창업,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독립성을 위하여 별도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동절기 난방비 지원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은 2021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호를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및 제5차 행정기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상정된 개정조례안 외의 부분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의 최종 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동의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이음·공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부패행위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설립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반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주요내용 중 개정조례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산업의 청년 창작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이음·공음」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업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재창업,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독립성을 위하여 별도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동절기 난방비 지원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은 2021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호를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및 제5차 행정기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상정된 개정조례안 외의 부분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의 최종 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동의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이음·공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2항 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조미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6월 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조미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6월 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어르신문화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애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길연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0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3인을 포함해 총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740억8,994만원, 수납액은 1조9억6,283만원, 지출액은 8,395억1,439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614억4,84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40억5,835만원, 사고이월비 446억4,2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8억1,93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4억8,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9,523억2,711만원의 102.8%인 9,789억2,18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886억6,875만원, 세외수입 297억6,003만원, 지방교부세 173억4,083만원, 조정교부금 등 2,024억6,879만원, 보조금 5,026억6,95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80억1,395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23억2,710만원의 86.6%인 8,243억3,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491억7,09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4,729만원, 교육 분야 156억3,77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2억5,703만원, 환경 분야 236억3,616만원, 사회복지 분야 3,887억5,507만원, 보건 분야 147억95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8,81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7억5,37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6억3,2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2억5,780만원, 기타 분야 1,151억8,7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문화관광과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금을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이용함에 따라, 총 1건에 8억9,457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 국제화여비’를 ‘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총 43건에 10억2,61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275건, 261억9,94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65건에 785억9,71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55건에 340억5,835만원, 사고이월 110건에 445억3,879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건에, 1억 3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386억8,649만원이 증가, 18억1,864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2,763억3,6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43억4,047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3억4,582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1억9,10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억5,4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9억348만원으로 자치마을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급 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26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5억8,15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조미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애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길연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0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호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3인을 포함해 총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740억8,994만원, 수납액은 1조9억6,283만원, 지출액은 8,395억1,439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614억4,84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40억5,835만원, 사고이월비 446억4,2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8억1,93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4억8,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9,523억2,711만원의 102.8%인 9,789억2,18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886억6,875만원, 세외수입 297억6,003만원, 지방교부세 173억4,083만원, 조정교부금 등 2,024억6,879만원, 보조금 5,026억6,95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80억1,395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23억2,710만원의 86.6%인 8,243억3,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491억7,09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4,729만원, 교육 분야 156억3,77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2억5,703만원, 환경 분야 236억3,616만원, 사회복지 분야 3,887억5,507만원, 보건 분야 147억95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8,81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7억5,37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6억3,2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2억5,780만원, 기타 분야 1,151억8,7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문화관광과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금을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이용함에 따라, 총 1건에 8억9,457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 국제화여비’를 ‘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총 43건에 10억2,61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275건, 261억9,94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65건에 785억9,71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55건에 340억5,835만원, 사고이월 110건에 445억3,879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건에, 1억 3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386억8,649만원이 증가, 18억1,864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2,763억3,6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43억4,047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3억4,582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1억9,106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억5,4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9억348만원으로 자치마을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급 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26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5억8,15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외에 열세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확진자가 확인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과 연대와 협력으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사회적경제기본법안」,「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정권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외에 열세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확진자가 확인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과 연대와 협력으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사회적경제기본법안」,「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정권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던 일부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현재까지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서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 등의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001년 이후 네 차례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번번이 폐기했다.
통한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렸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 장환봉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다.
다행히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21년 6월 23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던 일부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현재까지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서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 등의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001년 이후 네 차례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번번이 폐기했다.
통한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렸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 장환봉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다.
다행히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21년 6월 23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귀옥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 네 분께서 그간 30년에서 40여 년간 국가를 위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요.
또 정말 유능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정년이라니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봉사를 못하고 물러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믿고 오늘 인사말씀을 한 마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황귀옥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귀옥
황귀옥입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고 이제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해 공로 연수길을 떠납니다.
돌이켜보니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크고 작은 행사들,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들 그리고 기쁘고 보람 있었던 일 등등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했던 값진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의회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고 추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신분으로 바깥세상 어디에서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서로가 반가운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와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롭게 시작할 제2의 인생을 설렘을 갖고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도봉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황귀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오태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7월 1일자 공로연수 들어가는 우리 구청 4명의 국장님들에게 인사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이 있으며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만 42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설렙니다.
1년 동안의 공로연수와 퇴직 이후에도 저 개인의 영달만이 아닌 사회에서 작으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봉사자의 자세로 현직의 공직생활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구의회와 구청이 상생 협력하여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으로 자부심 넘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이때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배려와 상생의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본을 하루가 안 되면 최소 12시간 전에는 집행부에 주시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더욱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답변을 의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14분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이 평안하시고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하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오태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임창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공로연수에 앞서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고별인사를 하게 해주신 박진신 의장님과 열세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년반동안 도봉구의회 국주임으로 근무하였기에 구의원님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애정과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집행부와 구의회가 하나 되어 추진했던 사업이 기억납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했던 대안학교 설립시 의원님들께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던 일, 그로 인해 집단민원의 발생 시에도 오히려 그 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관철시켰던 멋진 구의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구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 아레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동진 구청장님의 아레나사업은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눈물을 머금은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구청장님과 구의회의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협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의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버튼업 방식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변방인 도봉구가 서울의 제2중심권으로 천지개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저는 아주 작은 일부부분이라도 함께 했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저의 34년의 공직생활은 정말 좋았고 행복하게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구민으로서 도봉구와 구의회 발전을 열렬히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임창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권두율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저로서는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과정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34년전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어렴풋 생각납니다.
그 과정을 지나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듯 저도 때가 되었습니다. 기쁘게 떠나겠습니다.
다만 저라고 어찌 아쉽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앞서 세 분의 우리 범띠 국장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의 하반부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한 인연, 참 좋은 인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긍정적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대과없이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 공직생활, 느꼈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보다는 여유롭게, 그리고 당당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개개인마다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복한 앞날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권두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네 분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약 35년에서 40여년 간의 경험, 우리 후배들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는 모범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에 나가시면 초년생으로 하시는데 아마 그 안에 공직에서 보였던 열정으로 열심히 사셔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맞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귀옥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 네 분께서 그간 30년에서 40여 년간 국가를 위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요.
또 정말 유능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정년이라니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봉사를 못하고 물러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믿고 오늘 인사말씀을 한 마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황귀옥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귀옥
황귀옥입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고 이제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해 공로 연수길을 떠납니다.
돌이켜보니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크고 작은 행사들,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들 그리고 기쁘고 보람 있었던 일 등등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했던 값진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의회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고 추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신분으로 바깥세상 어디에서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서로가 반가운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와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롭게 시작할 제2의 인생을 설렘을 갖고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도봉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황귀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오태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7월 1일자 공로연수 들어가는 우리 구청 4명의 국장님들에게 인사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이 있으며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만 42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설렙니다.
1년 동안의 공로연수와 퇴직 이후에도 저 개인의 영달만이 아닌 사회에서 작으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봉사자의 자세로 현직의 공직생활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구의회와 구청이 상생 협력하여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으로 자부심 넘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이때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배려와 상생의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본을 하루가 안 되면 최소 12시간 전에는 집행부에 주시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더욱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답변을 의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14분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이 평안하시고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하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오태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임창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공로연수에 앞서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고별인사를 하게 해주신 박진신 의장님과 열세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년반동안 도봉구의회 국주임으로 근무하였기에 구의원님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애정과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집행부와 구의회가 하나 되어 추진했던 사업이 기억납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했던 대안학교 설립시 의원님들께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던 일, 그로 인해 집단민원의 발생 시에도 오히려 그 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관철시켰던 멋진 구의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구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 아레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동진 구청장님의 아레나사업은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눈물을 머금은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구청장님과 구의회의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협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의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버튼업 방식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변방인 도봉구가 서울의 제2중심권으로 천지개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저는 아주 작은 일부부분이라도 함께 했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저의 34년의 공직생활은 정말 좋았고 행복하게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구민으로서 도봉구와 구의회 발전을 열렬히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임창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권두율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저로서는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과정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34년전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어렴풋 생각납니다.
그 과정을 지나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듯 저도 때가 되었습니다. 기쁘게 떠나겠습니다.
다만 저라고 어찌 아쉽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앞서 세 분의 우리 범띠 국장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의 하반부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한 인연, 참 좋은 인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긍정적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대과없이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 공직생활, 느꼈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보다는 여유롭게, 그리고 당당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개개인마다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복한 앞날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권두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네 분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약 35년에서 40여년 간의 경험, 우리 후배들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는 모범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에 나가시면 초년생으로 하시는데 아마 그 안에 공직에서 보였던 열정으로 열심히 사셔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맞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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