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위원회는 참여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8개 위원회 1,045명의 회원과 위원들의 심의수당 및 운영경비 예산은 약 1억1,000만원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위원회는 8개가 늘어난 96개 위원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첫째, 2016년 5월에 그동안 위원회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다수위원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3개 이상 중복위원회 수는 9개 부서에 11개 위원회, 36명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외부 위촉 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점과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너무 많은 점은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직원들의 공백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회 사임은 불가피하겠지만 도봉구 내에 새로운 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한 위원회의 위원 서너 명이 함께 사임을 하고 새로운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위원회는 위원 잔여 임기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부서 간의 질서와 편법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추진자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심의위원회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과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 전문가의 과다참여에 따른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총체적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위원회는 참여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8개 위원회 1,045명의 회원과 위원들의 심의수당 및 운영경비 예산은 약 1억1,000만원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위원회는 8개가 늘어난 96개 위원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첫째, 2016년 5월에 그동안 위원회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다수위원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3개 이상 중복위원회 수는 9개 부서에 11개 위원회, 36명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외부 위촉 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점과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너무 많은 점은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직원들의 공백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회 사임은 불가피하겠지만 도봉구 내에 새로운 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한 위원회의 위원 서너 명이 함께 사임을 하고 새로운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위원회는 위원 잔여 임기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부서 간의 질서와 편법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추진자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심의위원회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과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 전문가의 과다참여에 따른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총체적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표기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표기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3월 10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봉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의무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3월 10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봉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의무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6일 의원 발의된 4건의 조례안,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3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안 별지서식 중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를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관련 규정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설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 재심의 요구여부를 타당성 검토 후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 중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을 “설치주체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도봉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2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6일 의원 발의된 4건의 조례안,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3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안 별지서식 중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를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관련 규정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설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 재심의 요구여부를 타당성 검토 후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 중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을 “설치주체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도봉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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