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10월 15일 이영숙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이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중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제2항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10월 15일 이영숙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이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중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제2항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확대되고 있으나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하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고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의 경우 재정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과 관련 오늘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원의 한 축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9월 27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정교부금 자치구 지원비율을 20%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한 금액을 보통세로 전환하였을 때 지원비율이 22.8%로 나타났으며, 자치구기준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비율이 24%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치구 지원비율을 보통세의 2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분야의 수요증대 등으로 우리구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도 감소됨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 경우 전체 세입의 30%에 달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은 조정교부금은
2009년 934억, 2010년 845억, 2011년 802억으로 해마다 그 금액이 줄고 있으며, 2012년 822억이 교부 예정이지만 이마저 불확실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첫째, 서울시는 교육 및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자치구 행정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시정 추진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 확보 및 건전 재정운영을 적극 도모할 것!
둘째,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자치구 최소한의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 보통세의 20%에서 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문안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확대되고 있으나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하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고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의 경우 재정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과 관련 오늘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원의 한 축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9월 27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정교부금 자치구 지원비율을 20%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한 금액을 보통세로 전환하였을 때 지원비율이 22.8%로 나타났으며, 자치구기준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비율이 24%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치구 지원비율을 보통세의 2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분야의 수요증대 등으로 우리구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도 감소됨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 경우 전체 세입의 30%에 달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은 조정교부금은
2009년 934억, 2010년 845억, 2011년 802억으로 해마다 그 금액이 줄고 있으며, 2012년 822억이 교부 예정이지만 이마저 불확실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첫째, 서울시는 교육 및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자치구 행정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시정 추진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 확보 및 건전 재정운영을 적극 도모할 것!
둘째,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자치구 최소한의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 보통세의 20%에서 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문안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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