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 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사업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분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퇴근도 못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청사를 불 밝히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직원분들이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봉구 직원들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도봉구민 및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야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힘 있는 선호부서 직원들이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있게 인사팀이 직원 전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전출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보내준다. 등 가끔씩 전해 듣는 직원들의 얘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맞지 않고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내 식구 챙기기로 직원화합보다는 직원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도봉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내부 청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5위 꼴찌, 작년에 이어 2관왕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아울러 지난 7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중요한 자리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중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후보자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행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최종 대법에서 패소하는 등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그저 말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매년 되풀이하여 시행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것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부하 직원을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해 봤자 구민들과 직원들에게 민망하고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연의 취지인 독립성을 갖고 일련의 금품, 향응, 편의 등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함안군이 9일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장님 이참에 도봉구도 석고대죄 대 구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봉구청 직원을 하루아침에 얼굴 못 들게 만드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청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교육, 경제의 도봉구로 자랑하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 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사업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분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퇴근도 못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청사를 불 밝히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직원분들이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봉구 직원들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도봉구민 및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야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힘 있는 선호부서 직원들이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있게 인사팀이 직원 전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전출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보내준다. 등 가끔씩 전해 듣는 직원들의 얘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맞지 않고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내 식구 챙기기로 직원화합보다는 직원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도봉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내부 청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5위 꼴찌, 작년에 이어 2관왕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아울러 지난 7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중요한 자리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중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후보자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행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최종 대법에서 패소하는 등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그저 말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매년 되풀이하여 시행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것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부하 직원을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해 봤자 구민들과 직원들에게 민망하고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연의 취지인 독립성을 갖고 일련의 금품, 향응, 편의 등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함안군이 9일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장님 이참에 도봉구도 석고대죄 대 구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봉구청 직원을 하루아침에 얼굴 못 들게 만드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청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교육, 경제의 도봉구로 자랑하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12월 7일 발표된 청렴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외부청렴도 3위하는 자랑스러운 성적을 가진 도봉구에 내부청렴도가 유독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지요?
작년까지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2016년도에는 변화를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마당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성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초라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저 또한 이 성적표가 창피한 따름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높은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도록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청렴한 업무 대민행정 서비스가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내부 불만의 표출입니다.
청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불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관협치 조정관에 관한 예산이 8,500만원이 올라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를 격려하시고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주민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협치 조정관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같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새로 협치 도봉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심지어 민관협치 조정관 1명의 연봉이 8,500만원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조정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서울시 사업이라면 도봉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TF팀 구성내 민관협력조정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민관협치 조정관이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고 공개채용을 했다는 명분아래, 채용 후 공개채용의 정직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말을 믿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과의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둔갑하여 1년 새 연봉이 2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명 어쩌다 된 공무원이 노량진에서 컵 밥을 먹어가면서 들어온 직원보다 더 빠르게 2배의 연봉인상, 수당까지 합하면 3배 가까이 되는 연봉을 가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봉구 내 공무원의 마음은 어떨지 구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사실 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청의 인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부청렴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이제는 몇몇 소수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귀기울여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괜찮다.” 넘기시지 마시고 오늘도 줄이 없으면 승진할 수 없고 “나는 이번엔 틀렸어.” 라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구청장이 되셔서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한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한 달도 계획하셨던 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12월 7일 발표된 청렴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외부청렴도 3위하는 자랑스러운 성적을 가진 도봉구에 내부청렴도가 유독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지요?
작년까지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2016년도에는 변화를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마당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성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초라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저 또한 이 성적표가 창피한 따름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높은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도록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청렴한 업무 대민행정 서비스가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내부 불만의 표출입니다.
청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불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관협치 조정관에 관한 예산이 8,500만원이 올라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를 격려하시고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주민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협치 조정관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같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새로 협치 도봉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심지어 민관협치 조정관 1명의 연봉이 8,500만원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조정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서울시 사업이라면 도봉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TF팀 구성내 민관협력조정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민관협치 조정관이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고 공개채용을 했다는 명분아래, 채용 후 공개채용의 정직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말을 믿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과의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둔갑하여 1년 새 연봉이 2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명 어쩌다 된 공무원이 노량진에서 컵 밥을 먹어가면서 들어온 직원보다 더 빠르게 2배의 연봉인상, 수당까지 합하면 3배 가까이 되는 연봉을 가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봉구 내 공무원의 마음은 어떨지 구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사실 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청의 인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부청렴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이제는 몇몇 소수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귀기울여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괜찮다.” 넘기시지 마시고 오늘도 줄이 없으면 승진할 수 없고 “나는 이번엔 틀렸어.” 라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구청장이 되셔서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한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한 달도 계획하셨던 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25만 7,650원에서 232만5,380원으로 개정 적용하고,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25만 7,650원에서 232만5,380원으로 개정 적용하고,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이상 열한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이상 열한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1월 10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 그리고 작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이 11월 2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및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 업무 수행,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부서기능을 고려한 주요업무평가 관련 업무 조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그 간 변화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 이외의 외부인원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를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1호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사업을 추가하고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의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사무처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조례에 어린이합창단 내용을 추가하여 도봉구립합창단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3일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이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로서의 “회의”와 여럿이 모여 의논한다는 의미의 “회의”와의 구별을 위해 “협치도봉구회의”의 약칭인 “회의”를 “협치회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등 11개 조항에서 “협치도봉구회의”의 약칭인 “회의”를 “협치회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1월 10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 그리고 작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이 11월 2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및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 업무 수행,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부서기능을 고려한 주요업무평가 관련 업무 조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그 간 변화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 이외의 외부인원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를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1호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사업을 추가하고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의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사무처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조례에 어린이합창단 내용을 추가하여 도봉구립합창단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3일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이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로서의 “회의”와 여럿이 모여 의논한다는 의미의 “회의”와의 구별을 위해 “협치도봉구회의”의 약칭인 “회의”를 “협치회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등 11개 조항에서 “협치도봉구회의”의 약칭인 “회의”를 “협치회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3일 박진식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비롯하여 급식지원, 학용품 등 교육경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재확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조항을 구체화 및 신설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017년도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3일 박진식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비롯하여 급식지원, 학용품 등 교육경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재확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조항을 구체화 및 신설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017년도 사업예산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4,433억2,6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8.65% 증가한 4,344억1,71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90억634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3,8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83억9,2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60억9,79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58억7,64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2,273억5,3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2.3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20억8,6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11억4,24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3억5,3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14억4,04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0%인 4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27%인 1,010억7,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5.04% 증가된 89억86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총 14억8,63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3억7,330만원으로 7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억7,14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73%인 7억7,7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6건에 44억5,657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94건에 44억5,6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행사 외 3건을 3억4,834만2,000원을 일부감액하였고, 청사유지과리 및 방호 구청1층 갤러리 조성 등 5건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10건 9,096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5건 1억7,884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동별 골목길 조성비 지원 사무관리비를 2,253만원 일부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야외 공연 행사 지원 등 3건 2,5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사람책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7건 7,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창의과학 축전 홍보 사무관리비 등 11건 3억2,294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수강료 지원 등 15건을 4억3,544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창동역사 임차료용 사무관리비 등 7건을 3,398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우수 동 주민센터 포상금 등을 일부 감액하고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등 6건을 7,259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시설비를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등 2건을 3,6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신경제사업과 소관 신경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등 2건을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관련 사회복지사업보조비용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사무관리비 등을 4,978만원 일부 또는 신규증액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화상전화기를 109만원 전액 감액하고 방학3동 제2경로당 컴퓨터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3건을 2억3941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건 25억 3187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EM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비 등 3건을 4,00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무인카메라 설치 등 2건 1억,000만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설비 등 2건을 4,16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강사료를 4,160만원 신규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설비를 5,0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녹천지하보도 벽면 개선 등 2건을 6,80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을 5억3,733만원 일부 감액하고 창동역 문화의 거리 아치형 그늘막 조성사업 등 6건을 3억1,030만원 신규 증액하고 도로과 소관 습염식 염수살포기 등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500만원 신규증액하였고, 물관리과 소관 중랑천 이용 활성화관련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 시범사업을 5,00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사업의 재료비 산출내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자살예방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외빈초청여비 등 2건 9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업무용 수첩제작 등 2건 490만원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 경영지원팀에 3,274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공사공단전출금 구민회관 관리에 950만원 증액하고, 공사공단전출금 행정지원센터에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4,433억2,6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8.65% 증가한 4,344억1,71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90억634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3,8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83억9,2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60억9,79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58억7,64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2,273억5,3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2.3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20억8,6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11억4,24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3억5,3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14억4,04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0%인 4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27%인 1,010억7,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5.04% 증가된 89억86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총 14억8,63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3억7,330만원으로 7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억7,14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73%인 7억7,7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6건에 44억5,657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94건에 44억5,6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행사 외 3건을 3억4,834만2,000원을 일부감액하였고, 청사유지과리 및 방호 구청1층 갤러리 조성 등 5건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10건 9,096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5건 1억7,884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동별 골목길 조성비 지원 사무관리비를 2,253만원 일부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야외 공연 행사 지원 등 3건 2,5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사람책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7건 7,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창의과학 축전 홍보 사무관리비 등 11건 3억2,294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수강료 지원 등 15건을 4억3,544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창동역사 임차료용 사무관리비 등 7건을 3,398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우수 동 주민센터 포상금 등을 일부 감액하고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등 6건을 7,259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시설비를 5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등 2건을 3,600만원 일부 감액하고 신경제사업과 소관 신경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등 2건을 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관련 사회복지사업보조비용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사무관리비 등을 4,978만원 일부 또는 신규증액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화상전화기를 109만원 전액 감액하고 방학3동 제2경로당 컴퓨터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3건을 2억3941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건 25억 3187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EM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비 등 3건을 4,000만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무인카메라 설치 등 2건 1억,000만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설비 등 2건을 4,16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강사료를 4,160만원 신규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설비를 5,0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녹천지하보도 벽면 개선 등 2건을 6,80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을 5억3,733만원 일부 감액하고 창동역 문화의 거리 아치형 그늘막 조성사업 등 6건을 3억1,030만원 신규 증액하고 도로과 소관 습염식 염수살포기 등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500만원 신규증액하였고, 물관리과 소관 중랑천 이용 활성화관련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 시범사업을 5,00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사업의 재료비 산출내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자살예방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외빈초청여비 등 2건 9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업무용 수첩제작 등 2건 490만원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 경영지원팀에 3,274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공사공단전출금 구민회관 관리에 950만원 증액하고, 공사공단전출금 행정지원센터에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기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박진식 부위원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올 한해 저희 집행부에 쏟아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도봉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4일간 이어진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7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6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조영일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인사)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박진식 부위원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올 한해 저희 집행부에 쏟아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도봉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4일간 이어진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7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6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조영일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인사)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