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은림의원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지날 주말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1동에 6마리의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민가를 덮쳤습니다. 이 중 5마리는 포획하고 1마리는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는 종종 발생합니다.
멧돼지의 공격으로 경남에서 주민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공포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만 도봉지역 민가에 내려와 덮친 사례가 멧돼지 포획 및 사살 건수만 50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획을 해달라!” 민원을 넣습니다.
도봉구에 민원을 내도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를 전부 관할하여 언제 올지 모릅니다.
포획 사살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 관내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30여 명의 봉사자분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쭤보니 보조금도 없이, 포상금도 없이 그냥 순수 봉사로만 이루어져 새벽이고 야간이고 본인 일을 하시며 멧돼지를 포획 사살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주시지만 이 봉사자분들이 서울시를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은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는 도봉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또 암까지 걸리셔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루는 도봉구청에 민가 주변으로 안전 펜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이 북한산관리공단입니다. 북한산관리공단에 펜스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해드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당장 주민이 공포감에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안전망이 각 단위별로 분화되어 있어 행정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정의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봉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두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봉구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의문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멧돼지 및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멧돼지 및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한층 높아진 파란 하늘,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가을 향기가 느껴지고 내리쬐는 맑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처럼 모두가 행복한 도봉이 되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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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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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지날 주말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1동에 6마리의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민가를 덮쳤습니다. 이 중 5마리는 포획하고 1마리는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는 종종 발생합니다.
멧돼지의 공격으로 경남에서 주민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공포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만 도봉지역 민가에 내려와 덮친 사례가 멧돼지 포획 및 사살 건수만 50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획을 해달라!” 민원을 넣습니다.
도봉구에 민원을 내도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를 전부 관할하여 언제 올지 모릅니다.
포획 사살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 관내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30여 명의 봉사자분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쭤보니 보조금도 없이, 포상금도 없이 그냥 순수 봉사로만 이루어져 새벽이고 야간이고 본인 일을 하시며 멧돼지를 포획 사살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주시지만 이 봉사자분들이 서울시를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은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는 도봉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또 암까지 걸리셔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루는 도봉구청에 민가 주변으로 안전 펜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이 북한산관리공단입니다. 북한산관리공단에 펜스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해드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당장 주민이 공포감에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안전망이 각 단위별로 분화되어 있어 행정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정의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봉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두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봉구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의문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멧돼지 및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멧돼지 및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한층 높아진 파란 하늘,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가을 향기가 느껴지고 내리쬐는 맑은 햇살이 참 좋습니다.
온 세상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처럼 모두가 행복한 도봉이 되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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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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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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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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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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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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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 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계획안이 10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직장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업무 능률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도모하고자 외부위원을 영입하여 위원회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에 제4호“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2명”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석헌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유족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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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 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계획안이 10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직장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업무 능률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도모하고자 외부위원을 영입하여 위원회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에 제4호“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2명”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석헌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유족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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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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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10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 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함과 더불어 건강생활협의회 운영 현실에 맞추어 간사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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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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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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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맨위로
(10시24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10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 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함과 더불어 건강생활협의회 운영 현실에 맞추어 간사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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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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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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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맨위로
(10시24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쪽의 도봉산과 남쪽의 북한산을 구분하는 경계길로 예로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좁은 지름길로 사용되어 온 우이령길은 1·21 사태를 계기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 41년만인 2009년 7월부터 민간에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아닌 탐방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탐방객 수를 하루에 총 1,000명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 예약하여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탐방객들이 붐비는 봄철이나 가을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하였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이령길에 대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면 개방해 줄 것을 희망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소의 귀를 닮았다는 바위 우이암이 있어 이름 붙여진 우이령길은 북쪽의 도봉산과 남쪽의 북한산을 구분하는 경계길로 예로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좁은 지름길로써 사용되어 왔으나 6·25 전쟁 당시 미군 공병대가 작전도로로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후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1·21 사태를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이후 41년만인 2009년 7월부터 ‘탐방 예약제를 통한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되었다.
그러나 탐방객 수를 하루에 양주발과 서울발 각 500명씩, 총 1,000명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넷 혹은 전화로 예약하여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다.
북한산둘레길 21개의 구간 중 가장 길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우이령길은 완만한 경사의 흙길로 이루어져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인기 코스로써 특히 탐방객들이 붐비는 봄철이나 가을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하였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북구의회와 양주시의회의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흐름에 동참하고자 34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우이령길을 전면개방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우이령길과 인접한 도봉구, 강북구, 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들이 우이령길의 전면개방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10. 2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쪽의 도봉산과 남쪽의 북한산을 구분하는 경계길로 예로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좁은 지름길로 사용되어 온 우이령길은 1·21 사태를 계기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 41년만인 2009년 7월부터 민간에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아닌 탐방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탐방객 수를 하루에 총 1,000명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 예약하여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탐방객들이 붐비는 봄철이나 가을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하였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이령길에 대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면 개방해 줄 것을 희망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소의 귀를 닮았다는 바위 우이암이 있어 이름 붙여진 우이령길은 북쪽의 도봉산과 남쪽의 북한산을 구분하는 경계길로 예로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좁은 지름길로써 사용되어 왔으나 6·25 전쟁 당시 미군 공병대가 작전도로로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후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1·21 사태를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이후 41년만인 2009년 7월부터 ‘탐방 예약제를 통한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되었다.
그러나 탐방객 수를 하루에 양주발과 서울발 각 500명씩, 총 1,000명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넷 혹은 전화로 예약하여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다.
북한산둘레길 21개의 구간 중 가장 길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우이령길은 완만한 경사의 흙길로 이루어져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인기 코스로써 특히 탐방객들이 붐비는 봄철이나 가을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하였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북구의회와 양주시의회의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흐름에 동참하고자 34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우이령길을 전면개방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우이령길과 인접한 도봉구, 강북구, 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들이 우이령길의 전면개방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10. 2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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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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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기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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