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결산 일정이 앞당겨지고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6월 25일 개회하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8일에 개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의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결산 일정이 앞당겨지고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6월 25일 개회하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8일에 개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의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이 3월 11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과 22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민청 내부 공간 배치시 공청회 등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 활용도를 높이고 세밀한 건축비 산정 및 시비 예산 활용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이 3월 11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과 22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민청 내부 공간 배치시 공청회 등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 활용도를 높이고 세밀한 건축비 산정 및 시비 예산 활용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과 22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의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4호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입니다.
이번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과 22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의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4호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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