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신홍균)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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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신홍균)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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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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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으로 9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 설치 조례 중 통·반장 위촉 단서조항인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대상 조례 중 수상 부문에서 도봉구를 빛낸 사람 또는 단체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특별상 부문 신설과 도봉구 명예의 전당 운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기반한 현재의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확대하고 자치부회장 인원 확대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문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제3호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안 제14조 제3항 중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을 “자치회장”으로, 안 제15조 제1항은 “간사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 중 “반드시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동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도봉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조문이 없어 제4조(사업)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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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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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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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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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으로 9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 설치 조례 중 통·반장 위촉 단서조항인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대상 조례 중 수상 부문에서 도봉구를 빛낸 사람 또는 단체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특별상 부문 신설과 도봉구 명예의 전당 운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기반한 현재의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확대하고 자치부회장 인원 확대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문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제3호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안 제14조 제3항 중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을 “자치회장”으로, 안 제15조 제1항은 “간사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 중 “반드시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동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도봉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조문이 없어 제4조(사업)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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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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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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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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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5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과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이 9월 6일과 9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존에 시행중인「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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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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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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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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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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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5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과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이 9월 6일과 9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존에 시행중인「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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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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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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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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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맨위로
(10시25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료와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맞벌이 가정,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점점 인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 대라는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편안에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틀만 있고 속은 채워지지 않는 속 빈 강정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기준 22.4%가 인상되어 발표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매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 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되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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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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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료와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맞벌이 가정,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점점 인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 대라는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편안에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틀만 있고 속은 채워지지 않는 속 빈 강정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기준 22.4%가 인상되어 발표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매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 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되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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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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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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