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뜨겁고 지루했던 여름도 이제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외부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참여함으로써 내 고장을 좀 더 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안전 소홀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석자에 대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를 준비 중인 우리구도 좀 더 세심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3개월 남았습니다.
연초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자리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연초 계획한 사업에 대해 현재의 완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어도 혹여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추진과정에 소수 의견이라고 간과한 점은 없는지, 피드백 차원에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 결실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뜨겁고 지루했던 여름도 이제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외부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참여함으로써 내 고장을 좀 더 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안전 소홀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석자에 대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를 준비 중인 우리구도 좀 더 세심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3개월 남았습니다.
연초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자리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연초 계획한 사업에 대해 현재의 완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어도 혹여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추진과정에 소수 의견이라고 간과한 점은 없는지, 피드백 차원에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 결실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신홍균)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9월 5일 강철웅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장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의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병용)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이경환)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신홍균)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9월 5일 강철웅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장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의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먼저 지난 9월 8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도봉구 전체 공직자에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342호로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오늘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며 살기 좋은 도봉인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 개최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민 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볍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UN이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로 세계 평균인 9%보다 훨씬 높으며 노령화로 인한 인구부양 부담도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도봉구 인구 33만5,8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1%로 서울시 평균 14.94%를 훨씬 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 관리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강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철저히 논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사업 이러한 계획은 바닷가에 쌓아올린 모래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이번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도봉구 전체 공직자에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342호로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오늘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며 살기 좋은 도봉인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 개최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민 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볍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UN이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로 세계 평균인 9%보다 훨씬 높으며 노령화로 인한 인구부양 부담도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도봉구 인구 33만5,8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1%로 서울시 평균 14.94%를 훨씬 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 관리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강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철저히 논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사업 이러한 계획은 바닷가에 쌓아올린 모래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이번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언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기록 중지)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장체조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현재 중랑천, 우이천, 초안산 등에서 17개의 광장체조교실이 운영 중이며 이에 참여하는 주민이 1,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없어도 일정 공간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한 광장체조의 특성을 꼽고 싶습니다.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쉽게 어울리며 운동할 수 있는 점이 광장체조의 활성화에 기여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장체조에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현재 도봉구 광장체조교실은 전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탓에 회원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 광장체조교실은 구에서 강사료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강사료는 회원들이 월 2~3만원씩 회비를 걷어 강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와 중랑구의 경우 구에서 강사료를 전액 보조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제약 없이 광장체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생적인 클럽 형태로 운영 중인 도봉구 광장체조교실과 구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노원구, 중랑구의 광장체조교실을 단순 비교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강사료 지원 부분이 주민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봉구도 내년부터라도 광장체조교실 강사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엘리트 체육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증진, 여가선용, 주민 소통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가하는 체육 활동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민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별한 시설 없이도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광장체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체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긴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의사를 지닌 모든 주민이 제약 없이 무료로 광장체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전액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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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25분)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장체조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현재 중랑천, 우이천, 초안산 등에서 17개의 광장체조교실이 운영 중이며 이에 참여하는 주민이 1,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없어도 일정 공간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한 광장체조의 특성을 꼽고 싶습니다.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쉽게 어울리며 운동할 수 있는 점이 광장체조의 활성화에 기여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장체조에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현재 도봉구 광장체조교실은 전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탓에 회원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 광장체조교실은 구에서 강사료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강사료는 회원들이 월 2~3만원씩 회비를 걷어 강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와 중랑구의 경우 구에서 강사료를 전액 보조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제약 없이 광장체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생적인 클럽 형태로 운영 중인 도봉구 광장체조교실과 구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노원구, 중랑구의 광장체조교실을 단순 비교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강사료 지원 부분이 주민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봉구도 내년부터라도 광장체조교실 강사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엘리트 체육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증진, 여가선용, 주민 소통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가하는 체육 활동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민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별한 시설 없이도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광장체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체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긴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의사를 지닌 모든 주민이 제약 없이 무료로 광장체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전액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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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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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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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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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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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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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연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연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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