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봄기운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올해에는 새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구민의 삶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오늘도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은 올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빈틈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의정활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실태파악은 물론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고 관련사업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봄 날씨로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시기이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주요 공사현장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불 등 화재예방과 행락철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풍과 눈을 동반한 한파와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어려움에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17일간의 열전,
그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들 그리고 때로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 모든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우리 도봉구의회를 대표해서 축화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봄기운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올해에는 새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구민의 삶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오늘도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은 올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빈틈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의정활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실태파악은 물론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고 관련사업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봄 날씨로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시기이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주요 공사현장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불 등 화재예방과 행락철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풍과 눈을 동반한 한파와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어려움에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17일간의 열전,
그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들 그리고 때로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 모든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우리 도봉구의회를 대표해서 축화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09분 폐식)
곧 이어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09분 폐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 결연(전북 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 2월 27일 이은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2018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 결연(전북 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 2월 27일 이은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2018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홍국표의원 2번의 도전과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3번의 도전 끝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 속에 지난달 25일 폐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감동과 여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올림픽이 원만히 치러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시작 단계에서는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선수들의 열띤 경쟁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스포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탄핵과 적폐청산 과정 등을 겪으면서 국민여론이 갈리기도 했지만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는 국민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컬링 경기 중에 외쳤던 “영미”는 세계적인 화제 거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이념적인 차이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한마음으로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올림픽의 마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에서 여덟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행사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린 동계올림픽이라는데 큰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는 국제스포츠 행사 관람기회를 제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구민화합과 함께 국가적 행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자 시비 9,000만원, 구비 5,895만6,000원 등 총예산액 1억4,895만6,000원으로 입장권구매 1,180매, 관광버스차량 임차 30대, 식·간식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총 5경기를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하였습니다.
도봉구 문화체육과 1897호 2018년 1월 19일자 공문에 의하면 도봉구 14개동이 일률적으로 73명씩 1,022명과 인솔공무원 158명, 총 1,180명의 도봉구민이 무료관람을 했습니다.
각동별 73명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에 우리 도봉구 소외계층가정이 얼마나 갔습니까?
미미하게 갔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허울을 씌워서 일반 주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입장권을 구매해서 일부 주민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소외계층에게 올림픽경기 관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말뿐이었습니다.
도봉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8년 1월 현재 5,997가구에 8,984명, 다문화가족은 4,190명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이분들이 얼마나 갔습니까?
2018년 1월 14일 서울시 보도 자료에도 보면 평창올림픽 무료입장권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의 공식입장입니다.
25개 자치구의 지원대상도 비슷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소외계층 주민 및 그 가정이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관람했습니까?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빈자리를 메워 준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한 입장권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만여 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또는 일부구민에게 지원을 하여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직업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특수성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봉구 공무원은 도봉구의 살림꾼입니다. 구청장은 선거에 의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극적인 직업인에 머무른다면 도봉구 운영이 엄청난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양병임 외 4인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표명이나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을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감동과 여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올림픽이 원만히 치러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시작 단계에서는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선수들의 열띤 경쟁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스포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탄핵과 적폐청산 과정 등을 겪으면서 국민여론이 갈리기도 했지만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는 국민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컬링 경기 중에 외쳤던 “영미”는 세계적인 화제 거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이념적인 차이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한마음으로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올림픽의 마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에서 여덟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행사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린 동계올림픽이라는데 큰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는 국제스포츠 행사 관람기회를 제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구민화합과 함께 국가적 행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자 시비 9,000만원, 구비 5,895만6,000원 등 총예산액 1억4,895만6,000원으로 입장권구매 1,180매, 관광버스차량 임차 30대, 식·간식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총 5경기를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하였습니다.
도봉구 문화체육과 1897호 2018년 1월 19일자 공문에 의하면 도봉구 14개동이 일률적으로 73명씩 1,022명과 인솔공무원 158명, 총 1,180명의 도봉구민이 무료관람을 했습니다.
각동별 73명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에 우리 도봉구 소외계층가정이 얼마나 갔습니까?
미미하게 갔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허울을 씌워서 일반 주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입장권을 구매해서 일부 주민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소외계층에게 올림픽경기 관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말뿐이었습니다.
도봉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8년 1월 현재 5,997가구에 8,984명, 다문화가족은 4,190명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이분들이 얼마나 갔습니까?
2018년 1월 14일 서울시 보도 자료에도 보면 평창올림픽 무료입장권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의 공식입장입니다.
25개 자치구의 지원대상도 비슷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소외계층 주민 및 그 가정이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관람했습니까?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빈자리를 메워 준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한 입장권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만여 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또는 일부구민에게 지원을 하여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직업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특수성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봉구 공무원은 도봉구의 살림꾼입니다. 구청장은 선거에 의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극적인 직업인에 머무른다면 도봉구 운영이 엄청난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양병임 외 4인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표명이나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을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3월 8일, 어제는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10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 1만5,000명이 길거리로 나와 여성 참정권 실현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1985년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성고용 및 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은 마치 110년 전 시위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잘못인 줄 알고 숨죽였던 여성들이 더는 숨지 않고 용기를 내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세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폭력,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당해온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있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어쩌면 80년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 정치혁명을 지나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혁명의 파고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자각한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위와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적폐입니다.
이것을 넘어 이젠 관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시간 묵인되어 왔던 가부장적 문화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투운동의 취지가 남녀를 대립하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어디 무서워서 여성들과 말이라도 하겠나’ 식의 잘못된 인식으로 남는다면 이것도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 폭력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도 여성을 괴롭히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번 미투운동을 통해 사람은 성별, 나이, 지위, 직업 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그동안 여성에게 가해졌던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화되었을 때만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 근절 및 차별철폐,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차원의 실질적인 체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와 권력이 중첩된 구조 가장 말단에 있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미투는 더 일상화되고 더 완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가장 안전한 구이고 또한 여성친화도시이지만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 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간 시민단체인 동북여성민우회를 통해 성평등강사를 양성, 지역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또한 예산,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 조직을 포함, 산하기관, 직장, 학교 등 지역내 각종 조직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 도봉구 차원의 체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상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잘 알다시피 주민들의 시위와 농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얼마전 주민대책위원장은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 또한 수개월째 장사를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방치됐던 창동역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는 하나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기운을 북돋고 격려하며 협력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서로 비난하며 혐오와 갈등만 커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양측 중간에서 구청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고 의회 또한 갈등을 중재,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구청입니다.
주민들은 불법단체인 노점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그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하여 논의,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어제는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10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 1만5,000명이 길거리로 나와 여성 참정권 실현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1985년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성고용 및 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은 마치 110년 전 시위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잘못인 줄 알고 숨죽였던 여성들이 더는 숨지 않고 용기를 내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세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폭력,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당해온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있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어쩌면 80년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 정치혁명을 지나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혁명의 파고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자각한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위와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적폐입니다.
이것을 넘어 이젠 관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시간 묵인되어 왔던 가부장적 문화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투운동의 취지가 남녀를 대립하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어디 무서워서 여성들과 말이라도 하겠나’ 식의 잘못된 인식으로 남는다면 이것도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 폭력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도 여성을 괴롭히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번 미투운동을 통해 사람은 성별, 나이, 지위, 직업 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그동안 여성에게 가해졌던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화되었을 때만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 근절 및 차별철폐,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차원의 실질적인 체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와 권력이 중첩된 구조 가장 말단에 있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미투는 더 일상화되고 더 완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가장 안전한 구이고 또한 여성친화도시이지만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 쉼터 등 관련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간 시민단체인 동북여성민우회를 통해 성평등강사를 양성, 지역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또한 예산,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 조직을 포함, 산하기관, 직장, 학교 등 지역내 각종 조직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 도봉구 차원의 체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상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잘 알다시피 주민들의 시위와 농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얼마전 주민대책위원장은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 또한 수개월째 장사를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방치됐던 창동역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는 하나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기운을 북돋고 격려하며 협력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서로 비난하며 혐오와 갈등만 커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양측 중간에서 구청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고 의회 또한 갈등을 중재,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구청입니다.
주민들은 불법단체인 노점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그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하여 논의,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만, 대보름의 밝은 달빛처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장단 및 의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풍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서측 2번 출구 지역은 4개월 정도 불법노점이 없는 거리가 되어 통행이 훨씬 여유롭고 탁틘 시원한 거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불법노점 재설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단식농성과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 반면에 노점연합회는 더 적극적으로 재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연합회는 구청에 몰려와 약속을 이행하라는 피켓시위에 이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압박하기 위해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또한 당초 의도했던 불법노점 재설치를 위한 몇몇 조치들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거된 55개 노점 중 당초 지하철 교각 아래 있었던 15개 노점은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없애고 나머지 40개 노점은 전수조사 후 생계형 3억까지 고려하여 재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이마트 골목길 및 육쌈냉면 앞 보도 등 3곳을 중심으로 재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동역사 하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규정하여 시설물 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골목은 폭이 4m80㎝에서 4m20㎝ 사이 노폭의 도로로서 별도로 보도로써 구분된 연석선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2.8, 1.8m 폭의 노점을 설치하면 최소 노폭은 약 2m 정도로써 보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로써 하물며 고정식 불법노점은 더욱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트 골목길은 보도를 포함한 도로가 4m 내외로써 보도폭이 4m 이하에 해당하여 폭이 2m가 넘는 불법노점상이 이곳에 설치될 경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치 부적정 시설물로써 시설물 이전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폭이 극심하게 좁아져 일반차량이 다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상시 긴급통행이 필요한 소방차도 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노폭을 4m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창1동 내 4개 아파트 삼성, 대우, 주공 3단지, 4단지 등 5,000여 세대 1만5,000여명은 지하철 4호선 이용 시 이마트 주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이마트 이용 주민과 창동스타빌 오피스텔 100여 세대 및 상가 등 사용인구가 많은 다중 시설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한 곳인 육쌈냉면 앞 보도는 확장하고 차도를 줄이려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창동역사 이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였듯이 철도 안전법 적용 문제와 창동민자역사 준공 후 주 출입로 확장을 위한 원상회복 공사뿐만 아니라 불법노점 재 철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노점연합회의 집단행동이 극대화됨에 따라 이에 맞선 주민들 또한 집단행동으로 주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들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더 큰 정의인 법규준수를 실천한 때만이 헝크러진 불법노점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구민을 위하고 구민 안전을 지키는 도봉구청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만, 대보름의 밝은 달빛처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장단 및 의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풍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서측 2번 출구 지역은 4개월 정도 불법노점이 없는 거리가 되어 통행이 훨씬 여유롭고 탁틘 시원한 거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불법노점 재설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단식농성과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 반면에 노점연합회는 더 적극적으로 재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연합회는 구청에 몰려와 약속을 이행하라는 피켓시위에 이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압박하기 위해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또한 당초 의도했던 불법노점 재설치를 위한 몇몇 조치들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거된 55개 노점 중 당초 지하철 교각 아래 있었던 15개 노점은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없애고 나머지 40개 노점은 전수조사 후 생계형 3억까지 고려하여 재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이마트 골목길 및 육쌈냉면 앞 보도 등 3곳을 중심으로 재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동역사 하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규정하여 시설물 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골목은 폭이 4m80㎝에서 4m20㎝ 사이 노폭의 도로로서 별도로 보도로써 구분된 연석선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2.8, 1.8m 폭의 노점을 설치하면 최소 노폭은 약 2m 정도로써 보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로써 하물며 고정식 불법노점은 더욱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트 골목길은 보도를 포함한 도로가 4m 내외로써 보도폭이 4m 이하에 해당하여 폭이 2m가 넘는 불법노점상이 이곳에 설치될 경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치 부적정 시설물로써 시설물 이전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폭이 극심하게 좁아져 일반차량이 다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상시 긴급통행이 필요한 소방차도 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노폭을 4m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창1동 내 4개 아파트 삼성, 대우, 주공 3단지, 4단지 등 5,000여 세대 1만5,000여명은 지하철 4호선 이용 시 이마트 주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이마트 이용 주민과 창동스타빌 오피스텔 100여 세대 및 상가 등 사용인구가 많은 다중 시설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한 곳인 육쌈냉면 앞 보도는 확장하고 차도를 줄이려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창동역사 이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였듯이 철도 안전법 적용 문제와 창동민자역사 준공 후 주 출입로 확장을 위한 원상회복 공사뿐만 아니라 불법노점 재 철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노점연합회의 집단행동이 극대화됨에 따라 이에 맞선 주민들 또한 집단행동으로 주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들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더 큰 정의인 법규준수를 실천한 때만이 헝크러진 불법노점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구민을 위하고 구민 안전을 지키는 도봉구청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강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 9월 개관 후 6개월간 운영이 되어 오면서 각종 사업이 정상괘도에 올라 도봉구 장애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 급식사업에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도봉장애인복지관은 30여명의 직원과 다수의 강사들이 7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월평균 연인원 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봉구 장애인복지의 핵심시설입니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늦게 건립되어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사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저소득 빈곤계층 장애인들은 각종 치료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비용부담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각종 유료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사례관리를 하는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감면의 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저소득 빈곤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에서는 무료급식 대상자가 한명도 없이 모두가 유료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하1층에는 동시에 약 5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매일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다수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사례관리를 하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 장애인들도 예외 없이 급식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대상자에게 구에서 1인당 3,500원의 급식 예산을 지원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는 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이율배반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에서 설립하고 연간 약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 시설과 식당을 마련하여 영양사와 조리사까지 지원하면서 급식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2018년도 예산에는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이 약 6,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단가 3,500원으로 계산하면 매일 약 80여명의 장애인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현재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은 임시적으로 8개소의 노인무료 급식시설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발생한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 횡령 사건 때문입니다.
도봉구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단체회장과 관련자들이 급식비를 빼 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장애인에게는 쓰레기 급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장애인 무료급식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기존 노인무료급식 시설에서 나누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지 6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무료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부터는 지난 급식비 횡령사건이 일어났던 장애인협회에 다시 무료급식을 전체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비리사건에 연류되었던 당사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도 받았고 장애인협회도 임원진이 모두 교체되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오를 갖고 있는 협회가 하나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 맞는 역할이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정 부분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급식을 맡게 될 협회는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창동과 쌍문동 거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방학동, 도봉동과는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무료급식 대상자는 오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쌍문동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방학동 장애인복지관으로 돌아와 오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식사나 치료프로그램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조리시설과 식당을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도 당연히 무료급식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에게만 무료급식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다른 장애인 협회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등도 협회 소속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은 구청의 지원금이 아니라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무료급식을 간간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의 유형, 협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에도 무료급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립과 장애인 접근 편의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장애유형, 협회간 형평성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39분)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 9월 개관 후 6개월간 운영이 되어 오면서 각종 사업이 정상괘도에 올라 도봉구 장애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 급식사업에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도봉장애인복지관은 30여명의 직원과 다수의 강사들이 7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월평균 연인원 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봉구 장애인복지의 핵심시설입니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늦게 건립되어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사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저소득 빈곤계층 장애인들은 각종 치료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비용부담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각종 유료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사례관리를 하는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감면의 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저소득 빈곤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에서는 무료급식 대상자가 한명도 없이 모두가 유료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하1층에는 동시에 약 5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매일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다수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사례관리를 하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 장애인들도 예외 없이 급식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대상자에게 구에서 1인당 3,500원의 급식 예산을 지원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는 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이율배반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에서 설립하고 연간 약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 시설과 식당을 마련하여 영양사와 조리사까지 지원하면서 급식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2018년도 예산에는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이 약 6,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단가 3,500원으로 계산하면 매일 약 80여명의 장애인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현재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은 임시적으로 8개소의 노인무료 급식시설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발생한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 횡령 사건 때문입니다.
도봉구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단체회장과 관련자들이 급식비를 빼 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장애인에게는 쓰레기 급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장애인 무료급식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기존 노인무료급식 시설에서 나누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지 6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무료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부터는 지난 급식비 횡령사건이 일어났던 장애인협회에 다시 무료급식을 전체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비리사건에 연류되었던 당사자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도 받았고 장애인협회도 임원진이 모두 교체되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오를 갖고 있는 협회가 하나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 맞는 역할이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정 부분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급식을 맡게 될 협회는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창동과 쌍문동 거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방학동, 도봉동과는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무료급식 대상자는 오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쌍문동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방학동 장애인복지관으로 돌아와 오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식사나 치료프로그램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조리시설과 식당을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도 당연히 무료급식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에게만 무료급식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다른 장애인 협회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등도 협회 소속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은 구청의 지원금이 아니라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무료급식을 간간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의 유형, 협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에도 무료급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립과 장애인 접근 편의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장애유형, 협회간 형평성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39분)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봉 3타)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숙자 의원님, 김재조 공인회계사, 김주강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0분)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숙자 의원님, 김재조 공인회계사, 김주강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0분)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