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전북 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월 12일 및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이 3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인권 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활동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호교류 추진 및 평가 기준을 담은 우호교류 조항을 신설 및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봉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호교류에 대한 의회에 보고 사항 추가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회 동의)” 조문의 제목을 “제8조(의회 동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전북 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편익시설 중 2층 대강당 및 16층 다목적회의실의 명칭과 체력단련실의 부대시설 현황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제 시설 현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문화재단의 상근 이사인 “사무처장”의 명칭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전북 진안군)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월 12일 및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이 3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인권 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활동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호교류 추진 및 평가 기준을 담은 우호교류 조항을 신설 및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봉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호교류에 대한 의회에 보고 사항 추가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회 동의)” 조문의 제목을 “제8조(의회 동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제8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전북 진안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편익시설 중 2층 대강당 및 16층 다목적회의실의 명칭과 체력단련실의 부대시설 현황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제 시설 현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문화재단의 상근 이사인 “사무처장”의 명칭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전북 진안군)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이 2월 27일과 3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기능 중 조례안 조문을 착오 기재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3조 제3호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이 2월 27일과 3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기능 중 조례안 조문을 착오 기재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3조 제3호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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