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 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 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ㆍ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ㆍ성장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체성과 구정 비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를 15일로 늘려 소속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전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 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 마일리지 공감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배포, 경품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를 ‘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기로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ㆍ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ㆍ성장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체성과 구정 비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를 15일로 늘려 소속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전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 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 마일리지 공감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배포, 경품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를 ‘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기로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2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2024년 2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30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2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2024년 2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30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큰 일교차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출발을 하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고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 연령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만 65세 인구는 약 174만명이다.
이 중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 2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8,000여 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시행을 위해‘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큰 일교차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출발을 하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고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 연령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만 65세 인구는 약 174만명이다.
이 중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 2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8,000여 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시행을 위해‘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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