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서영혜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4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엄성현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47억1,100만원, 수납액은 3,356억6,600만원, 지출액은 2,921억6,1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35억5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96억3,500만원, 사고이월비 51억5,600만원, 계속비이월비 63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7억4,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8,700만원, 교육 분야 57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9억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0억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287억5,300만원, 보건분야 72억3,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0억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2억7,300만원, 기타 분야 840억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683억7,400만원, 물건비 284억5,800만원, 경상이전 1,629억6,900만원, 자본지출 286억5,1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4,500만원, 내부거래 4억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교육지원과의 창의적 인재 양성 사무관리비 예산을 행사운영비 예산에서
전용하는 등 총23건에 2억4,1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2,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2012년 무상보육실시와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등 8건에 12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48건에 211억2,0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2건에 96억3,5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1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63억2,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39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127억3,6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1,048억1,700만원, 일반재산이 79억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7억9,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보다 18억3,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냉난방기 구매 등 취득으로 25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처분으로 6억7,3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서영혜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4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엄성현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47억1,100만원, 수납액은 3,356억6,600만원, 지출액은 2,921억6,1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35억5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96억3,500만원, 사고이월비 51억5,600만원, 계속비이월비 63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7억4,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8,700만원, 교육 분야 57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9억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0억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287억5,300만원, 보건분야 72억3,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0억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2억7,300만원, 기타 분야 840억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683억7,400만원, 물건비 284억5,800만원, 경상이전 1,629억6,900만원, 자본지출 286억5,1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4,500만원, 내부거래 4억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교육지원과의 창의적 인재 양성 사무관리비 예산을 행사운영비 예산에서
전용하는 등 총23건에 2억4,1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2,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2012년 무상보육실시와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등 8건에 12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48건에 211억2,0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2건에 96억3,5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1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63억2,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39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127억3,6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1,048억1,700만원, 일반재산이 79억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7억9,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보다 18억3,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냉난방기 구매 등 취득으로 25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처분으로 6억7,3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설치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설치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신상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정례회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동 산회된 안건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6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7월 2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7월 2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논의했던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특성상 본 안건은 1건의 안건이지만 세부내용상 취득 3건이 사업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도 11월 29일 심사에서도 삭제하도록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2년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다른 양해도 구하지 않는 채 사업을 강행하던 중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많았음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는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우리가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린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차수변경조차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동 산회가 되고 이후 재논의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종결하고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창4동 신축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의 보육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건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위원장으로 위원들에게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한쪽에서 모 아니면 도 식의 벼랑끝 전술에 따른 한쪽의 겸손한 양보는 무참히 다 짓밟아버리고 본 의원이 그토록 갈망했던 원만한 합의는 결국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7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찬반토론을 통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위원장으로서 직권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표명해야지 입장이 표명이 안 되면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해 드려야죠.
위원들이 모든 것을 같이 할려고 했지만 다 하지 말자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 세분 다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비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 1월 31일 공공공지로 결정된 179㎡ 규모의 방학동 705번지에 대하여 시설의 위치, 규모, 기능, 그리고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공공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은 삭제하고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7번 나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로 하며,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8번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로 하며,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18번 중 “「공직선거법」제6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를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로 하며, 안[별지 제3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서식중 비용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번호)”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 7월 4일 의장단과 협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신상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정례회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동 산회된 안건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6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7월 2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7월 2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논의했던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특성상 본 안건은 1건의 안건이지만 세부내용상 취득 3건이 사업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도 11월 29일 심사에서도 삭제하도록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2년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다른 양해도 구하지 않는 채 사업을 강행하던 중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많았음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는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우리가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린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차수변경조차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동 산회가 되고 이후 재논의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종결하고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창4동 신축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의 보육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건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위원장으로 위원들에게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한쪽에서 모 아니면 도 식의 벼랑끝 전술에 따른 한쪽의 겸손한 양보는 무참히 다 짓밟아버리고 본 의원이 그토록 갈망했던 원만한 합의는 결국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7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찬반토론을 통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위원장으로서 직권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표명해야지 입장이 표명이 안 되면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해 드려야죠.
위원들이 모든 것을 같이 할려고 했지만 다 하지 말자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 세분 다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비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 1월 31일 공공공지로 결정된 179㎡ 규모의 방학동 705번지에 대하여 시설의 위치, 규모, 기능, 그리고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공공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은 삭제하고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7번 나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로 하며,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8번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로 하며, 안[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18번 중 “「공직선거법」제6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를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로 하며, 안[별지 제3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서식중 비용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번호)”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 7월 4일 의장단과 협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차명자 의원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 11월 29일 심사에서 삭제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한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념관건립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비 3,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는 등 의회의 의결에 개의치 않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을 강행하는 형태는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 자체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인물됨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 전시행정에 급급한 모습은 분명 하늘에 계신 함석헌 선생님도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번 정례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든, 본 안건은 관련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의회의 의결내용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야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지 꽤 오래된 대한민국의 대통령기념관도 인물 평가 논란이 있어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류의 인물들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국민 세금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도봉구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고 잠깐 거주한 분들까지 모두 지역출신 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1989년 사망후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말경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연천에 매장되었다가 현재 대전 현충원에 이장되었습니다.
좌파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어찌 되었던 그의 사항과 생애에 대해서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59년에 6·25 전쟁 관련자에 대한 훈장 서훈 얘기가 나오자 \"형제를 죽이고도 무슨 훈장이냐\"라고 주장하였고 1958년 사상계 5월호에 쓴 글에는 \"전쟁이 지나가면 서로 이겼노라 했는데 슬피 울어도 부족한 일인데 어느 군인도 어느 장교도 주는 훈장을 자랑으로 달고 다녔지 형제를 죽이고 무슨 훈장이냐고 떼어 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나라의 울타리인가\"라고 주장하여 우익인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25전쟁 63주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과 참전 용사들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생각하실까요?
또한 전년도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심의란 사업이 크게 변경되었거나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에 재심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념관 건립비용이 5억 추가되었다고 하나, 이미 예상되었던 예산이고 연면적 또한 미미 한 증가에 불과하는 등 전년도에 심의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나 흠결이 많은 안건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많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사업 완료후 투입될 경상경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우리구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창4동 어린이 집과 기적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 안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의장님 오늘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박진식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차명자 의원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 11월 29일 심사에서 삭제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한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념관건립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비 3,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는 등 의회의 의결에 개의치 않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을 강행하는 형태는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 자체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인물됨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 전시행정에 급급한 모습은 분명 하늘에 계신 함석헌 선생님도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번 정례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든, 본 안건은 관련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의회의 의결내용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야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지 꽤 오래된 대한민국의 대통령기념관도 인물 평가 논란이 있어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류의 인물들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국민 세금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도봉구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고 잠깐 거주한 분들까지 모두 지역출신 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1989년 사망후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말경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연천에 매장되었다가 현재 대전 현충원에 이장되었습니다.
좌파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어찌 되었던 그의 사항과 생애에 대해서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59년에 6·25 전쟁 관련자에 대한 훈장 서훈 얘기가 나오자 \"형제를 죽이고도 무슨 훈장이냐\"라고 주장하였고 1958년 사상계 5월호에 쓴 글에는 \"전쟁이 지나가면 서로 이겼노라 했는데 슬피 울어도 부족한 일인데 어느 군인도 어느 장교도 주는 훈장을 자랑으로 달고 다녔지 형제를 죽이고 무슨 훈장이냐고 떼어 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나라의 울타리인가\"라고 주장하여 우익인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25전쟁 63주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과 참전 용사들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생각하실까요?
또한 전년도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심의란 사업이 크게 변경되었거나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에 재심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념관 건립비용이 5억 추가되었다고 하나, 이미 예상되었던 예산이고 연면적 또한 미미 한 증가에 불과하는 등 전년도에 심의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나 흠결이 많은 안건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많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사업 완료후 투입될 경상경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우리구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창4동 어린이 집과 기적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 안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의장님 오늘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박진식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인데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박진식입니다.
본 의원은 7월 2일 함석헌 기념관 건립관련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 도봉구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족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및 건축비에 대해서 구의원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 6월 3차례에 걸쳐 의회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세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함석헌 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등 관리계획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5월 7일에 제출된 같은 안건의 관리계획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여 6월에 의결할 것을 약속하고 관리계획안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번 6월 심의과정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이 운영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되어 안건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봉 구민 여러분!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구의원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도봉구에는 도봉산 이외에는 가 볼만한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봉구가 내놓을 만하고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작지만 도봉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씨알사상이라는 비폭력, 민주, 평화이념을 제창하여 한국의 간디라 불리셨으며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생전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 차례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신 사상가요, 교육자, 시인이며 역사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에 24개 기념관이 있는데 다른 기념관에 비해 조그마한 기념관을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념관 건립 후 얼마 안되는 운영비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 등의 문제들을 세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도봉구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봉구에는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인보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사시던 곳은 도시계획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손바닥만 한 작은 안내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쌍문동 정의여고 인근 주택가에 가시면 아직도 함석헌 선생이 사셨던 오래된 주택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면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그 때의 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온실에 가면 선생님이 키우시던 화초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에 남아있는 우리의 소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에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함석헌 선생에 대해 독재에 투쟁한 강한 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학생시절 3·1운동에 참여하셨으며 성서조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독립운동가로 2002년 사후에 건국포장을 받으셨으며 2006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KBS와 교수신문이 함석헌 선생을 광복 이후 한국 지성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았으며 2010년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뽑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을 대표하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시가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밝힌 바 있듯 시인이기도 하신 다재다능한 분이셨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함석헌 기념관을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도봉구에 바로 된 역사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문화강좌,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나아가 도봉구의 문화역사적 가치 고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도봉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정당의 일부 의원이 운영비, 절차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7개월 여간 지연시킴으로써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6·25 전쟁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장군의 추모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함석헌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책임 있는 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도봉구의 문화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본 안건과 함께 상정된 민·관 협력으로 건립되는 서울시 최초 도봉기적의 도서관 사업과 창4동 구립 어립이집 건립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입장으로 느낀 답답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도봉동에 도봉기적의 도서관이 서울시 최초로 건립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높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MBC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에서 국민성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에 11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국 12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예산중 시비 11억4,0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국비 16억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지원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어린이들은 밝게, 바르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그늘진 곳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건립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말고 자유롭게 책을 접하면서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로 윤리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바로 기적의 도서관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의 도서관은 한 살배기 어린이들이 맘 놓고 뒹굴고 기어 다닐 수 있게 전 층을 온돌마루로 깔고 아기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철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간구조를 창조한 세계 최초의 온돌형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단순히 지식정보의 보고로서의 시설확충으로만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지식과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또 다른 도서관, 그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서울시 최초 도봉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공도서관을 하나 더 건립한다는 문화시설 확충 의미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감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임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혼자 골목을 돌며 우는 아이들이나 불행한 환경으로 자유로운 성장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가 보듬어야 하며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책의 세계가 주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야 말로 후세에 더불어 사는 길이 정의로움을 알고 실행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의원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온갖 새로운 것들에 이끌리고 신기한 것들에 쉽게 매혹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이들을 볼모로 어른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고작 정치적 이데올로기 앞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모습입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기적의 도서관이 왜 건립되어져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하며 건립취지와 정신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우리 어른 사회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누추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고 정기용 선생의 뜻을 받들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도 도봉기적의 도서관 사업에 설계 및 감리비를 기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공헌인 CSR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여 도봉의 문화와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의 당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 아닌 이유로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 구청장의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반대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면 우리 36만 도봉구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주민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영숙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인데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박진식입니다.
본 의원은 7월 2일 함석헌 기념관 건립관련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 도봉구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족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및 건축비에 대해서 구의원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 6월 3차례에 걸쳐 의회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세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함석헌 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등 관리계획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5월 7일에 제출된 같은 안건의 관리계획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여 6월에 의결할 것을 약속하고 관리계획안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번 6월 심의과정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이 운영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되어 안건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봉 구민 여러분!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구의원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도봉구에는 도봉산 이외에는 가 볼만한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봉구가 내놓을 만하고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작지만 도봉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씨알사상이라는 비폭력, 민주, 평화이념을 제창하여 한국의 간디라 불리셨으며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생전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 차례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신 사상가요, 교육자, 시인이며 역사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에 24개 기념관이 있는데 다른 기념관에 비해 조그마한 기념관을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념관 건립 후 얼마 안되는 운영비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 등의 문제들을 세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도봉구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봉구에는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인보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사시던 곳은 도시계획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손바닥만 한 작은 안내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쌍문동 정의여고 인근 주택가에 가시면 아직도 함석헌 선생이 사셨던 오래된 주택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면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그 때의 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온실에 가면 선생님이 키우시던 화초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에 남아있는 우리의 소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에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함석헌 선생에 대해 독재에 투쟁한 강한 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학생시절 3·1운동에 참여하셨으며 성서조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독립운동가로 2002년 사후에 건국포장을 받으셨으며 2006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KBS와 교수신문이 함석헌 선생을 광복 이후 한국 지성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았으며 2010년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뽑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을 대표하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시가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밝힌 바 있듯 시인이기도 하신 다재다능한 분이셨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함석헌 기념관을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도봉구에 바로 된 역사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문화강좌,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나아가 도봉구의 문화역사적 가치 고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도봉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정당의 일부 의원이 운영비, 절차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7개월 여간 지연시킴으로써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6·25 전쟁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장군의 추모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함석헌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책임 있는 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도봉구의 문화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본 안건과 함께 상정된 민·관 협력으로 건립되는 서울시 최초 도봉기적의 도서관 사업과 창4동 구립 어립이집 건립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입장으로 느낀 답답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도봉동에 도봉기적의 도서관이 서울시 최초로 건립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높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MBC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에서 국민성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에 11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국 12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예산중 시비 11억4,0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국비 16억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지원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어린이들은 밝게, 바르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그늘진 곳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건립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말고 자유롭게 책을 접하면서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로 윤리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바로 기적의 도서관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의 도서관은 한 살배기 어린이들이 맘 놓고 뒹굴고 기어 다닐 수 있게 전 층을 온돌마루로 깔고 아기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철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간구조를 창조한 세계 최초의 온돌형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단순히 지식정보의 보고로서의 시설확충으로만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지식과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또 다른 도서관, 그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서울시 최초 도봉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공도서관을 하나 더 건립한다는 문화시설 확충 의미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감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임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혼자 골목을 돌며 우는 아이들이나 불행한 환경으로 자유로운 성장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가 보듬어야 하며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책의 세계가 주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야 말로 후세에 더불어 사는 길이 정의로움을 알고 실행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의원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온갖 새로운 것들에 이끌리고 신기한 것들에 쉽게 매혹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이들을 볼모로 어른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고작 정치적 이데올로기 앞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모습입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기적의 도서관이 왜 건립되어져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하며 건립취지와 정신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우리 어른 사회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누추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고 정기용 선생의 뜻을 받들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도 도봉기적의 도서관 사업에 설계 및 감리비를 기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공헌인 CSR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여 도봉의 문화와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의 당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 아닌 이유로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 구청장의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반대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면 우리 36만 도봉구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주민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영숙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도봉구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시작된 2013년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중 함석헌기념관 건립,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을 포함한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6명의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 의장단과 협의해 직권상정으로 안건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뤄냈다면 좋았겠지만 찬반의견이 3대3으로 갈려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밤 12시를 넘겨 자동산회가 되어 오늘 이렇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기 위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함석헌 기념관, 도봉 기적의 도서관, 창4동 구립어린이집 등의 건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 논란의 가운데에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함석헌 기념관 건립을 찬성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작가나 위인과 작은 연관만 있어도 관련 장소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유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남겨야 할 문화적 유산들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훼손해왔습니다. 이것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는 유럽 선진국과 큰 차이점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잊거나 훼손해온 역사,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는 일, 바로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함석헌선생은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하고 사후 건국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로서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도봉산외엔 별다른 문화적 이미지가 없는 도봉구에서 이런 훌륭한 역사인물을 알려 도봉에 사는 것에 긍지를 느끼게 한다면 그만큼 도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기반이 약한 우리 도봉구가 문화발전 사업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해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도봉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15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좋은 기회이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2013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그 결과 2012년 2차 정례회 때 함석헌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시비 15억원을 도봉구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함석헌선생유가족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건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의회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뒤집는 행위이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도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 또한 대부분이 국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함석헌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또,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도봉구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시작된 2013년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중 함석헌기념관 건립,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을 포함한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6명의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 의장단과 협의해 직권상정으로 안건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뤄냈다면 좋았겠지만 찬반의견이 3대3으로 갈려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밤 12시를 넘겨 자동산회가 되어 오늘 이렇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기 위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함석헌 기념관, 도봉 기적의 도서관, 창4동 구립어린이집 등의 건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 논란의 가운데에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함석헌 기념관 건립을 찬성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작가나 위인과 작은 연관만 있어도 관련 장소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유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남겨야 할 문화적 유산들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훼손해왔습니다. 이것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는 유럽 선진국과 큰 차이점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잊거나 훼손해온 역사,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는 일, 바로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함석헌선생은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하고 사후 건국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로서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도봉산외엔 별다른 문화적 이미지가 없는 도봉구에서 이런 훌륭한 역사인물을 알려 도봉에 사는 것에 긍지를 느끼게 한다면 그만큼 도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기반이 약한 우리 도봉구가 문화발전 사업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해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도봉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15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좋은 기회이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2013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그 결과 2012년 2차 정례회 때 함석헌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시비 15억원을 도봉구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함석헌선생유가족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건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의회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뒤집는 행위이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도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 또한 대부분이 국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함석헌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또,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도봉 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박진식 동료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박진식 의원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필요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건은.
나머지 한 건만 삭제하고 두 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섯 분이 다 계셨습니다.
구민들 보는 앞에서 한 치의 거짓 없이 똑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왜곡되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삭제하고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식 둘을 걸고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영숙 의원님도 찬성토론하셨는데요, 다 일리 있습니다.
원고가 없이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2013년도 5월에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타당성 건립 사업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5월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시 참여예산 국비 좋습니다.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건립성,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현 건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도 취약하고 또, 주거지간에 인지도 부족, 자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도 부족, 도봉산이 주를 이루는 우리 현시점에서 강력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문화재원에 대한 저평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치 그때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심의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아무리 국비 시비가 되어도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필요한데서 먼저 쉽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1962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요, 사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화성 같은 경우 면사무소 관련되어 가지고 무효가 판결난 사례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12월에 그 상황에선 이런 걸 인식 못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 예산이다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산할 때.
의원님들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그 이후 2013년도 5월에 건립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이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의견서를 받았고, 197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보강도 많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니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재검토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차명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의사가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함석헌 선생님 보니까 2006년도 10월 19일에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FM국방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6월달에 그분 평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함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만.
더 이상 이걸, 여러 가지 의견을 봐서 차후에 올라오더라도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봉 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박진식 동료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박진식 의원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필요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건은.
나머지 한 건만 삭제하고 두 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섯 분이 다 계셨습니다.
구민들 보는 앞에서 한 치의 거짓 없이 똑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왜곡되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삭제하고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식 둘을 걸고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영숙 의원님도 찬성토론하셨는데요, 다 일리 있습니다.
원고가 없이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2013년도 5월에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타당성 건립 사업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5월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시 참여예산 국비 좋습니다.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건립성,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현 건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도 취약하고 또, 주거지간에 인지도 부족, 자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도 부족, 도봉산이 주를 이루는 우리 현시점에서 강력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문화재원에 대한 저평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치 그때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심의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아무리 국비 시비가 되어도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필요한데서 먼저 쉽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1962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요, 사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화성 같은 경우 면사무소 관련되어 가지고 무효가 판결난 사례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12월에 그 상황에선 이런 걸 인식 못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 예산이다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산할 때.
의원님들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그 이후 2013년도 5월에 건립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이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의견서를 받았고, 197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보강도 많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니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재검토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차명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의사가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함석헌 선생님 보니까 2006년도 10월 19일에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FM국방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6월달에 그분 평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함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만.
더 이상 이걸, 여러 가지 의견을 봐서 차후에 올라오더라도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창용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창용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도봉구청 공무원간 음주폭행이 실랑이로 둔갑했다”는 창2동 직원 동·팀장 늦은밤 청사내에서 여러 가지 폭행사건에 쌍방으로 처벌해야 하는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진상파악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감독 부서의 업무처리 또한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도봉구청 공무원간 음주폭행이 실랑이로 둔갑했다”는 창2동 직원 동·팀장 늦은밤 청사내에서 여러 가지 폭행사건에 쌍방으로 처벌해야 하는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진상파악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감독 부서의 업무처리 또한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찬반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이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도봉1동, 2동 출신입니다.
먼저 조금 전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감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을 시비 확보를 해서,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받았지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위원회에서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결산도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안임에도 중간에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신창용 의원외 6명께서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의안을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신창용 의원님께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문제를 봤었고 본인이 5분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독립된 기관인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과가 충분히 감사를 하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감사과 담당자로 하여금 경위를 충분히 알아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보고 5분발언한지 지금 10일도 안됐습니다. 이런 것을 갑자기 10일도 안 된 사항을 조사특위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의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도봉2동 변전소 관련 사건은 조사특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어렵게 절차 밟아서 합의 봐서 조사특위 해보자고 해서 변전소 건은 2년동안 노력한 결과물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것을 기사화된 다음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향후 이런 문제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 조사특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무원협의체도 있습니다. 공무원협의체에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떤, 공무원의 노조 측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특별하게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조사과정을 현재 감사과에서 결정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일천여 공무원들이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도봉구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잘못되면 이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됐을 경우 충분한 조사와 경로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도봉1동, 2동 출신입니다.
먼저 조금 전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감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을 시비 확보를 해서,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받았지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위원회에서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결산도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안임에도 중간에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신창용 의원외 6명께서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의안을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신창용 의원님께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문제를 봤었고 본인이 5분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독립된 기관인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과가 충분히 감사를 하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감사과 담당자로 하여금 경위를 충분히 알아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보고 5분발언한지 지금 10일도 안됐습니다. 이런 것을 갑자기 10일도 안 된 사항을 조사특위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의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도봉2동 변전소 관련 사건은 조사특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어렵게 절차 밟아서 합의 봐서 조사특위 해보자고 해서 변전소 건은 2년동안 노력한 결과물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것을 기사화된 다음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향후 이런 문제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 조사특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무원협의체도 있습니다. 공무원협의체에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떤, 공무원의 노조 측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특별하게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조사과정을 현재 감사과에서 결정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일천여 공무원들이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도봉구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잘못되면 이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됐을 경우 충분한 조사와 경로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 엄성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창2동 직원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진상특위 구성을 하는데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이성희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따라서 의안을 우리 신창용 의원께서 6인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동료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진상규명위원회로 규명하자고 특위를 구성한데에 대해서 저도 웬만하면 이것을 부드럽게, 원만하게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고 또 감사과에서 한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사전에 파악한 것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다 와서 청취를 하고 갔습니다.
사건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단순한 공무원간 폭행사건의 도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이만큼 중요사건이 없습니다, 실체적으로.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더불어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제목은 공무원간의 실체적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실랑이를 벌였다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청취한 것하고 감사과장에게 들은 내용하고 너무나 180도로, 감사과장의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조사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발언을 한 의원으로부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지난 번 지역신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는 판단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공무원 기강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폭행도 주간근무도 아니고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면서 주민센터의 지문체취까지 근무의 연속이라는 지문채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동료공무원간의 폭행은 항간의 얘기를 듣다보면 진단서까지 첨부할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지금 보도가 안되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특위구성이고 행정사무조사의 본래의 취지인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경미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공무원 조직사회에 이렇게 청사 내에서 폭행을 한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청취한 내용은 전혀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유야무야 그냥 했다고 그냥 경고조치, 불문 몇시간짜리 교육으로 끝났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본래의 취지에 안맞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무원 사회가 이런 줄 알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좀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간관인 의원들이 정말 양심을 갖고 정말 똑바르게 진상을 다시 한 번 규명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좀더 진실을 규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항간에 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명확히 들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지역신문의 얘기대로 실랑이만 하다가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사자 분들한테 웬만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된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 지금 바로 하는 것은. 그럼 언제 합니까? 어느 때 합니까?
의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 특정사항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경미하든 안하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진실규명을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의원들도 잘못 전달된 이런 부부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감사담당관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분명한 한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인이 지역구에 폭행 당사자인 분들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다 듣고 감사담당관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을 조사하자는 이런 뜻에서 우리 동료 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왜곡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닌데 하면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고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본 의원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서 왜곡된 진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을 통해 들어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 엄성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창2동 직원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진상특위 구성을 하는데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이성희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따라서 의안을 우리 신창용 의원께서 6인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동료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진상규명위원회로 규명하자고 특위를 구성한데에 대해서 저도 웬만하면 이것을 부드럽게, 원만하게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고 또 감사과에서 한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사전에 파악한 것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다 와서 청취를 하고 갔습니다.
사건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단순한 공무원간 폭행사건의 도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이만큼 중요사건이 없습니다, 실체적으로.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더불어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제목은 공무원간의 실체적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실랑이를 벌였다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청취한 것하고 감사과장에게 들은 내용하고 너무나 180도로, 감사과장의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조사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발언을 한 의원으로부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지난 번 지역신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는 판단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공무원 기강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폭행도 주간근무도 아니고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면서 주민센터의 지문체취까지 근무의 연속이라는 지문채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동료공무원간의 폭행은 항간의 얘기를 듣다보면 진단서까지 첨부할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지금 보도가 안되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특위구성이고 행정사무조사의 본래의 취지인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경미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공무원 조직사회에 이렇게 청사 내에서 폭행을 한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청취한 내용은 전혀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유야무야 그냥 했다고 그냥 경고조치, 불문 몇시간짜리 교육으로 끝났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본래의 취지에 안맞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무원 사회가 이런 줄 알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좀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간관인 의원들이 정말 양심을 갖고 정말 똑바르게 진상을 다시 한 번 규명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좀더 진실을 규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항간에 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명확히 들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지역신문의 얘기대로 실랑이만 하다가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사자 분들한테 웬만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된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 지금 바로 하는 것은. 그럼 언제 합니까? 어느 때 합니까?
의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 특정사항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경미하든 안하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진실규명을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의원들도 잘못 전달된 이런 부부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감사담당관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분명한 한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인이 지역구에 폭행 당사자인 분들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다 듣고 감사담당관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을 조사하자는 이런 뜻에서 우리 동료 의원인 신창용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왜곡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닌데 하면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고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본 의원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서 왜곡된 진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을 통해 들어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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