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금숙입니다.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위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안 제7조 제1항 중 협의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되 구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전부 인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정비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금숙입니다.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위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안 제7조 제1항 중 협의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되 구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전부 인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정비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조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과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류된 1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와 이행계획 수립내용을 구체화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우선구매 협조대상에 ‘도봉문화재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조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과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류된 1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와 이행계획 수립내용을 구체화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우선구매 협조대상에 ‘도봉문화재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의 72%가 여전히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요 공동 자산이다.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의 72%가 여전히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요 공동 자산이다.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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