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월 1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도봉구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안정화와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월 1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도봉구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안정화와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 건립,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 건립,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족과 함께 힘이 있는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해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6호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족과 함께 힘이 있는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해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6호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 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활력소『초록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2021년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양육지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정부에서 ‘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함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원으로 판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는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방재단 활동 관련 재정적 지원범위에서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외 약칭 용어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7항 중 “방재업무상”을 “구청장은 방재업무상”으로, 안 제3조제10항 중 “구 방재단원”을 “방재단 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동 방재단의 대표”를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로 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를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상위법령 조문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제3조제7항, 제3조제1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2호 그리고 제7조제1항제2호 중 약칭 용어 정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 등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2021년 12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양육지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정부에서 ‘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함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원으로 판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정하는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방재단 활동 관련 재정적 지원범위에서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외 약칭 용어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7항 중 “방재업무상”을 “구청장은 방재업무상”으로, 안 제3조제10항 중 “구 방재단원”을 “방재단 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동 방재단의 대표”를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로 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를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상위법령 조문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제3조제7항, 제3조제1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2호 그리고 제7조제1항제2호 중 약칭 용어 정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 등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조선인들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730만 명 이상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채굴지로 활용된 곳이다. ‘사도 광산’은 일제가 조선인 최소 1,140명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일본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학대와 학살, 그리고 인권이 짓밟힌 그러한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먼저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방 77년을 맞이한 2022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도영토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성노예피해자 위안부 불인정, 강제 징용자 보상 불인정 등 일본정부는 반성과 사죄, 배상과 보상은 외면한 채,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분칠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한 일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 질서를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인 등 수많은 피압박민족의 목숨과 피땀이 어린 곳, 침략전쟁의 군사물자 전초기지인 그곳인 '사도광산'을 과연 인류문명의 보편타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32만 도봉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인 조선인 최소 1,140명을 강제 동원한 장소였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광복 77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더 이상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과 침략전쟁 미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경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32만 도봉구민과 도봉구의회는 유네스코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외교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조선인들이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730만 명 이상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채굴지로 활용된 곳이다. ‘사도 광산’은 일제가 조선인 최소 1,140명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일본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학대와 학살, 그리고 인권이 짓밟힌 그러한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먼저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방 77년을 맞이한 2022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도영토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성노예피해자 위안부 불인정, 강제 징용자 보상 불인정 등 일본정부는 반성과 사죄, 배상과 보상은 외면한 채,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분칠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한 일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 질서를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인 등 수많은 피압박민족의 목숨과 피땀이 어린 곳, 침략전쟁의 군사물자 전초기지인 그곳인 '사도광산'을 과연 인류문명의 보편타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32만 도봉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인 조선인 최소 1,140명을 강제 동원한 장소였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광복 77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더 이상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과 침략전쟁 미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경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32만 도봉구민과 도봉구의회는 유네스코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외교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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