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와 함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도봉구의회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도봉구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포럼까지 제7대 도봉구의회는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이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도봉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며, 뜻 깊은 9월을 만들어나가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301만대, 주차면수 약 382만개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26.8%로 집계되었습니다.
2011년 120.8%에서 3년 동안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과 공영주차장 확대 등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한 공동주택이 늘어 주차장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보다 아래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도봉구 주차장 확보율은 113.5% 등록자동차 9만5,356대, 주차면수 10만8,271면으로 강남구 주차장 확보율 155.2% 등록자동차 24만693대, 주차면수 37만3,624면 서초구 주차장 확보율 149% 등록자동차 17만9,331대, 주차면수 26만7,147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턱없이 낮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14개동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5,356대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13.5%입니다.
14개동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아래인 지역은 쌍문4동, 방학2·3동, 창1동, 창3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창3동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3,819대, 주차장 면수 3,49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1.4%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3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대부분이 1990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진 지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어진 주택이 많아 심각한 주차난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4m에서 6m 소로뿐이라 골목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3동은 유일하게 2개의 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신화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창3동이 도봉구의 보육타운이라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이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역이 타동에 비해 많이 설정되어 ‘뜬 눈에 코 배어가기 식’인 주차단속 CCTV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3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 등 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있지만 시장주변 주차단속 CCTV로 인해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주변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부식가게나 과일가게를 잠깐 다녀가면 집으로 주차위반 딱지가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을 가장 불편케 하는 문제로 주차문제가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공영주차장이 적은 주택가 인근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일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 주차장 문제로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새총으로 이웃집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여 입건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창3동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보다 많이 밀집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폭이 협소한 도로, 자동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골목, 그리고 주차위반 CCTV로 인해 울상인 주민들과 창동재래시장 상인들..
아마도 도봉구에서 도봉구민을 가장 불편케 하는 문제도 주차위반 단속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도봉구 창3동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창3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3동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와 함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도봉구의회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도봉구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포럼까지 제7대 도봉구의회는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이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도봉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며, 뜻 깊은 9월을 만들어나가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301만대, 주차면수 약 382만개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26.8%로 집계되었습니다.
2011년 120.8%에서 3년 동안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과 공영주차장 확대 등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한 공동주택이 늘어 주차장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보다 아래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도봉구 주차장 확보율은 113.5% 등록자동차 9만5,356대, 주차면수 10만8,271면으로 강남구 주차장 확보율 155.2% 등록자동차 24만693대, 주차면수 37만3,624면 서초구 주차장 확보율 149% 등록자동차 17만9,331대, 주차면수 26만7,147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턱없이 낮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14개동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5,356대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13.5%입니다.
14개동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아래인 지역은 쌍문4동, 방학2·3동, 창1동, 창3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창3동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3,819대, 주차장 면수 3,49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1.4%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3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대부분이 1990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진 지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어진 주택이 많아 심각한 주차난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4m에서 6m 소로뿐이라 골목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3동은 유일하게 2개의 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신화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창3동이 도봉구의 보육타운이라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이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역이 타동에 비해 많이 설정되어 ‘뜬 눈에 코 배어가기 식’인 주차단속 CCTV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3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 등 시장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있지만 시장주변 주차단속 CCTV로 인해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주변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부식가게나 과일가게를 잠깐 다녀가면 집으로 주차위반 딱지가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을 가장 불편케 하는 문제로 주차문제가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공영주차장이 적은 주택가 인근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일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 주차장 문제로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새총으로 이웃집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여 입건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창3동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보다 많이 밀집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폭이 협소한 도로, 자동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골목, 그리고 주차위반 CCTV로 인해 울상인 주민들과 창동재래시장 상인들..
아마도 도봉구에서 도봉구민을 가장 불편케 하는 문제도 주차위반 단속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도봉구 창3동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창3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3동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를 마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봉구청의 이동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협함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31일에 관내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알고 있으신지요.
성명서의 제목을 보면 ‘문화관광 정책에 장애인, 이동약자를 배척하는 도봉구에 사과와 행정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성명서를 접하고 나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바라보고 있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봉구청은 지난 7월 29일 이 단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 이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모니터링을 나가보니 리모델링 중인 구민회관 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어 전체적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주요 공사부분이 외관 보수와 대강당 좌석 교체로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반영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강당 내의 좌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장애인석을 새롭게 마련한다면서 장애인 좌석을 강당 맨 앞자리에 설치하여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뒤로 꺾고 봐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공연관람이 고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욱 분도하게 만든 것은 이런 지적에 대해 도봉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도봉구청은 장애인석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개수를 늘리면 일반객석의 좌석이 줄어든다고 장애인석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도봉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무척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 수준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 사건을 보면서 도봉구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건축된 구민회관이 이동약자에게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도 각종 행사 등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대강당의 객석을 개선하는 공사를 함께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객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처럼 아직 도봉구청은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적 요건만을 갖추고자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또한번의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비록 도봉구민회관의 상황으로 표면화 되었지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도봉구의 일반적인 행정 태도라고 장애인 단체는 성명서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주인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주민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은 누구나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봉구는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며 역사, 문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등을 잇따라 개관하고 있고 앞으로 박스파크, 아레나 공연장 등과 같은 시설들이 계속 새롭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도봉구에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사업들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이 증가한다고 해도 도봉구청의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 도봉구민회관의 대강당 객석에 마련되는 장애인 좌석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함께 도봉구청의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신설된 각종 공공시설들과 앞으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요청드립니다.
이런 개선이 이뤄질때 구청장님께서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구민들에게 말씀하신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을 구호가 아닌 모든 구민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도봉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정 부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를 마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도봉구청의 이동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협함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31일에 관내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알고 있으신지요.
성명서의 제목을 보면 ‘문화관광 정책에 장애인, 이동약자를 배척하는 도봉구에 사과와 행정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성명서를 접하고 나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바라보고 있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봉구청은 지난 7월 29일 이 단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 이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모니터링을 나가보니 리모델링 중인 구민회관 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어 전체적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주요 공사부분이 외관 보수와 대강당 좌석 교체로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반영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강당 내의 좌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장애인석을 새롭게 마련한다면서 장애인 좌석을 강당 맨 앞자리에 설치하여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뒤로 꺾고 봐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공연관람이 고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욱 분도하게 만든 것은 이런 지적에 대해 도봉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도봉구청은 장애인석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개수를 늘리면 일반객석의 좌석이 줄어든다고 장애인석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도봉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무척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 수준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 사건을 보면서 도봉구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건축된 구민회관이 이동약자에게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도 각종 행사 등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대강당의 객석을 개선하는 공사를 함께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객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처럼 아직 도봉구청은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적 요건만을 갖추고자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또한번의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비록 도봉구민회관의 상황으로 표면화 되었지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도봉구의 일반적인 행정 태도라고 장애인 단체는 성명서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주인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주민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은 누구나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봉구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봉구는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며 역사, 문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등을 잇따라 개관하고 있고 앞으로 박스파크, 아레나 공연장 등과 같은 시설들이 계속 새롭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도봉구에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사업들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이 증가한다고 해도 도봉구청의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 도봉구민회관의 대강당 객석에 마련되는 장애인 좌석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함께 도봉구청의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신설된 각종 공공시설들과 앞으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요청드립니다.
이런 개선이 이뤄질때 구청장님께서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구민들에게 말씀하신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을 구호가 아닌 모든 구민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도봉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투명한 행정이 되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함석헌 기념관과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서도 구유재산을 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시행을 했으며, 그런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망각하고 똑같은 사례를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의 문제점과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벽공사의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당초 설계변경보다 60%이상 과다하게 증액된 추경예산은 공사설계 변경 계약 없이 증액공사비 9억5,855만9,000원이 집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즉, 외상공사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14일 설계비 2억을 배정, 6월 20일 설계공고 공모, 8월 12일 작품심사 및 당선자 선정, 10월 30일 설계용역 준공, 12월 3일 공사발주, 2015년 3월 1일 공사 착공 등 10개월에 걸친 설계용역보고회, 착공 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되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설계누락, 추가공사 지시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4월 29일 공사비 부족이 사전에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를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고 4월 20일 폐기물업체를 설계변경 통보해서, 시공업체 설계변경 통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위법하지 않고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입주날짜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작업을 지시해서 8월 28일 의회의 승인이 왔으며 92% 공정률에 이르게 되어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사중단이 되어 입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추경에서는 8억9,655만9,000원의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상에 공정 규격, 수량 등 변경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누구의 요청, 누구의 책임사유, 물량의 증감 등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설계도면 조차 작성되지 않고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도면작성까지 완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증가된 물량만을 산출해서 기존 내역에 반영하고 신규물품을 타시공 금액을 참조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산출을 위한 금액이라고 하니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지금도 협의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 10억 이상 증액된 예산투입이 있는데도 현장에 지금 가면 2층과 3층 외벽에 가로, 세로 균열이 10군데 이상 생겼고 지하 주차장 두 곳이 누수되어서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균열이 생긴 자체가 구조적인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균열들은 방수 뿐 아니라 건물의 붕괴위험까지도 있으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봉구청의 행정이 허술하고 엉터리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개인의 돈으로 공사를 했다면 10억이라는 큰 변경을 할 때 계약서 없이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도봉구청 구조체 보강공사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섯 번째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납득이 갈만한 예산을, 충분히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 것 주고 또 이렇게 주고 해서 결국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충분한 자료제공도 안하고 또 자료를 보면 늘 오타와 중복, 계산까지 신뢰를 상실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자료에서도 하나를 예를 들면 현장의 특이한 사항, 증액예산까지 조적공사, 시멘트 벽돌공사가 1,379만1,965원이 두 번이나 중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내부 천장 방수공사도 계획서에는 약 8,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또 현장 특이사항으로 보면 4,376만5,928원이 되는 등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또 집행부 예산편성이 없는데도, 또 심각하다고 해서 화장실 추가예산이 추경에 1억4,644만6,000원을 증액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약 27억이 들어가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주민들의 혈세 등이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심각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의 혈세가 계획 없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5.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투명한 행정이 되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함석헌 기념관과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서도 구유재산을 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시행을 했으며, 그런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망각하고 똑같은 사례를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의 문제점과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벽공사의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당초 설계변경보다 60%이상 과다하게 증액된 추경예산은 공사설계 변경 계약 없이 증액공사비 9억5,855만9,000원이 집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즉, 외상공사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14일 설계비 2억을 배정, 6월 20일 설계공고 공모, 8월 12일 작품심사 및 당선자 선정, 10월 30일 설계용역 준공, 12월 3일 공사발주, 2015년 3월 1일 공사 착공 등 10개월에 걸친 설계용역보고회, 착공 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되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설계누락, 추가공사 지시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4월 29일 공사비 부족이 사전에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를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고 4월 20일 폐기물업체를 설계변경 통보해서, 시공업체 설계변경 통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위법하지 않고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입주날짜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작업을 지시해서 8월 28일 의회의 승인이 왔으며 92% 공정률에 이르게 되어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사중단이 되어 입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추경에서는 8억9,655만9,000원의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상에 공정 규격, 수량 등 변경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누구의 요청, 누구의 책임사유, 물량의 증감 등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설계도면 조차 작성되지 않고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도면작성까지 완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증가된 물량만을 산출해서 기존 내역에 반영하고 신규물품을 타시공 금액을 참조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산출을 위한 금액이라고 하니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지금도 협의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 10억 이상 증액된 예산투입이 있는데도 현장에 지금 가면 2층과 3층 외벽에 가로, 세로 균열이 10군데 이상 생겼고 지하 주차장 두 곳이 누수되어서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균열이 생긴 자체가 구조적인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균열들은 방수 뿐 아니라 건물의 붕괴위험까지도 있으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봉구청의 행정이 허술하고 엉터리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개인의 돈으로 공사를 했다면 10억이라는 큰 변경을 할 때 계약서 없이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도봉구청 구조체 보강공사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섯 번째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납득이 갈만한 예산을, 충분히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 것 주고 또 이렇게 주고 해서 결국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충분한 자료제공도 안하고 또 자료를 보면 늘 오타와 중복, 계산까지 신뢰를 상실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자료에서도 하나를 예를 들면 현장의 특이한 사항, 증액예산까지 조적공사, 시멘트 벽돌공사가 1,379만1,965원이 두 번이나 중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내부 천장 방수공사도 계획서에는 약 8,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또 현장 특이사항으로 보면 4,376만5,928원이 되는 등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또 집행부 예산편성이 없는데도, 또 심각하다고 해서 화장실 추가예산이 추경에 1억4,644만6,000원을 증액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약 27억이 들어가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주민들의 혈세 등이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심각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의 혈세가 계획 없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5.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기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월 7일 차명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27건으로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9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직의 직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에 일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위임전결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한글화 정책에 따라 휘장표기 변경과 준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3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의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유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기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월 7일 차명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27건으로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9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직의 직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에 일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위임전결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한글화 정책에 따라 휘장표기 변경과 준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3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의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유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대안)은 2015년 7월 8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37.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8.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9.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0.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1.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대안)은 2015년 7월 8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37.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8.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9.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0.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1.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36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6건과 조례안 3건, 총 9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과 9월 16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7호「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8호「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9호「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100호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보고입니다.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 등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여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앞에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이행제도를 도입하여’를 삽입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중 ‘물량 증감 등으로’를 ‘인력 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5일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실시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를 ‘감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며, 제9조 제4항‘관리주체는’을 ‘관리주체 등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6건과 조례안 3건, 총 9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과 9월 16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7호「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8호「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99호「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100호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보고입니다.
「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 등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여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앞에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이행제도를 도입하여’를 삽입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중 ‘물량 증감 등으로’를 ‘인력 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5일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실시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를 ‘감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며, 제9조 제4항‘관리주체는’을 ‘관리주체 등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방학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민간ㆍ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미자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 동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95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50억6,182만원으로 총 246억2,11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2,583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63억2,615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0억5,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등 총 195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5억5,059만원 증액 등 총 15억6,1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2,720만원 등 총 77억5,758만원, 복지환경국은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총 89억4,071만원, 도시관리국은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총 2,302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 사업 등으로 총 9억8,127만원, 보건소는 의료장비 구매 등으로 총 2억9,5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50억5,40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3만원으로 총 50억6,18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2,364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등에 49억4,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9월 18일에 개최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억4,644만6,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비 구청사 바닥 카페트 교체 1억2,64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창골축구장 주차장 운영 전출금 중 2,004만6,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시설비로 1억4,644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미자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 동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95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50억6,182만원으로 총 246억2,119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2,583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63억2,615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0억5,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등 총 195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5억5,059만원 증액 등 총 15억6,1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2,720만원 등 총 77억5,758만원, 복지환경국은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총 89억4,071만원, 도시관리국은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총 2,302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 사업 등으로 총 9억8,127만원, 보건소는 의료장비 구매 등으로 총 2억9,5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50억5,40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3만원으로 총 50억6,18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2,364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등에 49억4,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9월 18일에 개최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억4,644만6,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비 구청사 바닥 카페트 교체 1억2,64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창골축구장 주차장 운영 전출금 중 2,004만6,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시설비로 1억4,644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이번주 시작되는 추석명절 가족과 친지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이번주 시작되는 추석명절 가족과 친지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남부와 북부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남부구간에 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 대비 2.6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활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북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구간에 비해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북부구간에 대해 남부구간과 동일한 통행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에 개통된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유용한 교통기반 시설이며 일산과 퇴계원 간 북부구간은 서울과 경기북부의 57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봉, 노원, 강북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북부지역은 외부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데 대체 도로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비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의 남부구간 91.7㎞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의 북부구간 36.3㎞의 통행료가 건설방식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요금구조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구간의 1㎞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에 비해 2.6배 이상 차이가 있다.
또한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 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며 출 퇴근과 야간시간대의 최대 50% 할인 등의 혜택도 북부구간에는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북부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왔으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불합리한 요금구조에 대해
시민들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봉구의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구간별 요금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 북부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 천명하며 해당주민들의 평등권 지킴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도봉구를 비롯한 570만 북부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둘째, 서울고속도로는 남부구간과 다르게 북부구간만 징수하고 있는 나들목 요금징수를 즉시 폐지하라!
셋째,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해 재정구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남부와 북부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남부구간에 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 대비 2.6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활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북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구간에 비해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북부구간에 대해 남부구간과 동일한 통행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에 개통된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유용한 교통기반 시설이며 일산과 퇴계원 간 북부구간은 서울과 경기북부의 57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봉, 노원, 강북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북부지역은 외부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데 대체 도로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비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의 남부구간 91.7㎞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의 북부구간 36.3㎞의 통행료가 건설방식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요금구조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구간의 1㎞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에 비해 2.6배 이상 차이가 있다.
또한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 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며 출 퇴근과 야간시간대의 최대 50% 할인 등의 혜택도 북부구간에는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북부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왔으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불합리한 요금구조에 대해
시민들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봉구의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구간별 요금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 북부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 천명하며 해당주민들의 평등권 지킴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도봉구를 비롯한 570만 북부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둘째, 서울고속도로는 남부구간과 다르게 북부구간만 징수하고 있는 나들목 요금징수를 즉시 폐지하라!
셋째,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해 재정구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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