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부의장입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봄꽃들과 꽃향기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환절기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관내 방학동 707-27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편의상 이 토지를 ‘민원토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이면서)
민원토지 주변 ‘위치도’인데, 굵은 점선의 화살표 바로 아래가 민원토지입니다.
사진 아래쪽 사각형 모양의 점선으로 표시한 곳은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토지는 서울북부보훈지청 바로 옆에 있는 방학동 707-27 대지로, 면적이 208.4입니다.
현재 민원토지와 인접한 방학동 707 외 1필지의 토지에서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임대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4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저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여러 부서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민원이 단순히 토지를 매수하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진1]
문제는, 이 민간임대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그 중의 일부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 예정인데, 만일 도봉구가 민원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직선도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구부러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2]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토지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예정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토지매수가 계속 미뤄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 에 따라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2021년 3월 현재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9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대략 39%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OECD 평균 18.6%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40%나 됩니다.
그만큼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원토지의 맞은편에는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의 대형 종교시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토지와 인접한 좌측 부지에서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임대주택이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바로 인근에 방학역 3번 출구까지 있어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질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설치될 도로의 형상이 기형적으로 구부러져 보행자가 차량과 뒤섞여 도로 한복판으로 다녀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예산반영을 하여 정상적인 형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민원과 관련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소관부서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러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부의장입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봄꽃들과 꽃향기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환절기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관내 방학동 707-27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편의상 이 토지를 ‘민원토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이면서)
민원토지 주변 ‘위치도’인데, 굵은 점선의 화살표 바로 아래가 민원토지입니다.
사진 아래쪽 사각형 모양의 점선으로 표시한 곳은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토지는 서울북부보훈지청 바로 옆에 있는 방학동 707-27 대지로, 면적이 208.4입니다.
현재 민원토지와 인접한 방학동 707 외 1필지의 토지에서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임대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4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저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여러 부서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민원이 단순히 토지를 매수하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진1]
문제는, 이 민간임대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그 중의 일부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 예정인데, 만일 도봉구가 민원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직선도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구부러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2]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토지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예정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토지매수가 계속 미뤄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 에 따라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2021년 3월 현재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9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대략 39%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OECD 평균 18.6%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40%나 됩니다.
그만큼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원토지의 맞은편에는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의 대형 종교시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토지와 인접한 좌측 부지에서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임대주택이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바로 인근에 방학역 3번 출구까지 있어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질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설치될 도로의 형상이 기형적으로 구부러져 보행자가 차량과 뒤섞여 도로 한복판으로 다녀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예산반영을 하여 정상적인 형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민원과 관련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소관부서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러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보고의 건을 청취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춘만세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고 모집공고 중입니다.
청춘만세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춘만세는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센터장이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을 중간에 착복하여 사직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탁공고의 문제점입니다.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모집 공고를 집행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12월 센터장의 공금횡령 사건후 시설을 폐지 조치하고 이미 창동복지관에서 분관형태로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공고는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뿐 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춘만세의 민간위탁은 도봉구청이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
특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가 아닌 단순히 ‘보고’의 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 동의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최종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만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경우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해에 추진되는 민간위탁 건수가 150여건에 달하는 반면에, 도봉구의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가 연평균 10건 미만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와는 매우 경우가 다릅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춘만세를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까지 재위탁 절차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항의 단서는 향후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지금처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보고의 건을 청취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춘만세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고 모집공고 중입니다.
청춘만세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춘만세는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센터장이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을 중간에 착복하여 사직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탁공고의 문제점입니다.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모집 공고를 집행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12월 센터장의 공금횡령 사건후 시설을 폐지 조치하고 이미 창동복지관에서 분관형태로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공고는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뿐 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춘만세의 민간위탁은 도봉구청이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
특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가 아닌 단순히 ‘보고’의 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 동의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최종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만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경우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해에 추진되는 민간위탁 건수가 150여건에 달하는 반면에, 도봉구의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가 연평균 10건 미만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와는 매우 경우가 다릅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춘만세를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까지 재위탁 절차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항의 단서는 향후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지금처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우선 도봉구청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남다른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을 최하위권에서 머무르다 2020년도엔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으로 발표되어 만년 꼴찌의 수모를 무려 8년만에 벗어나는데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나는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라고 폭로하면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할머니들을 돕고 보살피는줄로만 알고 있었던 한 단체의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과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이 지원되었으나, 정작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단체의 활동성 경비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요지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계법에 따라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렇게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법과 원칙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면 위 사례와 같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건넨 따뜻한 성금을 단체 직원이 가져간다.’ 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개관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설립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이야기입니다.
‘청춘만세’ 에 대해 지속적인 제보와 확인요청에 따라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을 강사 선물비로 지출하였고 작년에 코로나 19로 비대면 많았음에도 강사료가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되었으며, 사무실 대관료도 기준 없이 받아 근무수당으로 지출되었으며, 후원금 착복의혹은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부적절한 식비 사용 등 손대지 않은 보조금이 없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본인 임금도 근무일과 상관 없이 받았고 직원 임금을 정상 근무로 지불하고 사후에 출근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받아 개인이 착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채용한 사람 같지 않고 마치 나랏돈 빼먹는 기술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를 검증도 없이 재연장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게 과연 온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청춘만세 설립이래로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춘만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보조금 민간이용에 관련 법령에 의거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문책은 물론, 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수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지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발생되는 실수를 줄이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우선 도봉구청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남다른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을 최하위권에서 머무르다 2020년도엔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으로 발표되어 만년 꼴찌의 수모를 무려 8년만에 벗어나는데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나는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라고 폭로하면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할머니들을 돕고 보살피는줄로만 알고 있었던 한 단체의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과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이 지원되었으나, 정작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단체의 활동성 경비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요지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계법에 따라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렇게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법과 원칙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면 위 사례와 같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건넨 따뜻한 성금을 단체 직원이 가져간다.’ 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개관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설립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이야기입니다.
‘청춘만세’ 에 대해 지속적인 제보와 확인요청에 따라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을 강사 선물비로 지출하였고 작년에 코로나 19로 비대면 많았음에도 강사료가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되었으며, 사무실 대관료도 기준 없이 받아 근무수당으로 지출되었으며, 후원금 착복의혹은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부적절한 식비 사용 등 손대지 않은 보조금이 없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본인 임금도 근무일과 상관 없이 받았고 직원 임금을 정상 근무로 지불하고 사후에 출근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받아 개인이 착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채용한 사람 같지 않고 마치 나랏돈 빼먹는 기술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를 검증도 없이 재연장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게 과연 온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청춘만세 설립이래로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춘만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보조금 민간이용에 관련 법령에 의거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문책은 물론, 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수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지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발생되는 실수를 줄이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공무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거시 무거운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ℓ의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방법에 온라인 신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일부를 변경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맹견의 보험 가입 등 맹견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공무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거시 무거운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ℓ의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방법에 온라인 신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일부를 변경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맹견의 보험 가입 등 맹견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체납과태료 가산금과 준용규정이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위탁 사항이 안 제9조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안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체납과태료 가산금과 준용규정이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위탁 사항이 안 제9조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안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ㆍ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ㆍ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ㆍ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ㆍ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조미애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8호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3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억1,14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억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의 지역아동센터 긴급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속가능발전국 신경제일자리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의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3억7,7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에 1억9,300만원을,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2,4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 편리증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3월 31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조미애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8호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3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억1,14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억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의 지역아동센터 긴급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속가능발전국 신경제일자리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의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3억7,7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에 1억9,300만원을,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2,4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 편리증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3월 31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군부가 자행한 부정행위와 인권 유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도록 촉구하고자「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은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이에 군부는 총선의 부정 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1년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 물대포, 새총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봉구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군부가 자행한 부정행위와 인권 유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도록 촉구하고자「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은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이에 군부는 총선의 부정 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1년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 물대포, 새총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봉구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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