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임기가 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제 자신에게 커다란 성장과 경험의 시간이었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저는 창동 1-8번지, 창동 330번지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여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결국은 서울시의 철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창동 발전, 더 나아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봉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의원이 아닌 ‘구민의 일꾼’ 정신으로 도봉구 구정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도봉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와 소신의 철학으로 봉사시간 1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와 구의원으로서의 예산감시 및 의정감시에 적극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앞장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만약 제가 서울시의회에 등원한다면 고단한 삶으로부터 서울시민 그리고 도봉구민을 감싸 안는 복지정책을 이끌어서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의 혁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젠 서울시민과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자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할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역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수렴하여 필요한 생활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하는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자치정치,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념에 따라 도봉구와 창동발전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병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배 동료여러분, 공무원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의 큰 뜻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과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외부 행사 및 경영평가 수검준비 관계로 인하여 퇴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승규 주택과장님, 허성호 구청사서비스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
존경하는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임기가 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제 자신에게 커다란 성장과 경험의 시간이었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저는 창동 1-8번지, 창동 330번지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여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결국은 서울시의 철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창동 발전, 더 나아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봉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의원이 아닌 ‘구민의 일꾼’ 정신으로 도봉구 구정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도봉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와 소신의 철학으로 봉사시간 1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와 구의원으로서의 예산감시 및 의정감시에 적극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앞장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만약 제가 서울시의회에 등원한다면 고단한 삶으로부터 서울시민 그리고 도봉구민을 감싸 안는 복지정책을 이끌어서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의 혁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젠 서울시민과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자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할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역주민들의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수렴하여 필요한 생활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하는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자치정치,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념에 따라 도봉구와 창동발전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병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배 동료여러분, 공무원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의 큰 뜻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과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외부 행사 및 경영평가 수검준비 관계로 인하여 퇴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승규 주택과장님, 허성호 구청사서비스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
○의장 김원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성희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성희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6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돼있는 담배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결의문은 도봉구민의 보건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1998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 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의 경우 정부 50%, 서울특별시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9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채택의 추진을 충분히 공감하시어 본 결의문이 원만히 채택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6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돼있는 담배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결의문은 도봉구민의 보건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1998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 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의 경우 정부 50%, 서울특별시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9일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채택의 추진을 충분히 공감하시어 본 결의문이 원만히 채택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지난 3월 25일
이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지난 3월 25일
이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숙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소홀했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정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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