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5차 2017.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철웅 의원님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강철웅위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두차례의 기간 연장을 하고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사태가 지난 1차 추경안 심사 이후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집행부 감시를 위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3일간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7일간 본회의에서 선임된 7명의 위원이 차명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35만 도봉구민을 위한 2018년도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예산으로 도봉구청장은 민선 6기, 도봉구의회는 제7대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예산입니다.
이번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 예산보다 13.2% 증가한 5,0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창동역 일대를 대중음악 및 신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역사, 문화, 관광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예산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혁신교육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생활 속 생태와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민·관협력 방식으로 복지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물망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시설 보강예산도 집중하여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경중을 따지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 확정지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간에 걸쳐 각 국과 추진단, 공단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되었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방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위원들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고 추가로 이틀간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논의하였으나 결국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예산안에 대한 가부결정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이어 두 번째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주민의 실생활에 매우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또 예결특위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룰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별히 예결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잘 조율하고 협의하여 도봉구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내용은 매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본 기능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를 조정하지 못해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더욱이 만의 하나 예산안이 법정 기일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 도봉구는 준예산 형태로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은 협의와 조정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협의와 조정, 협력과 배려, 협치와 대안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35만 도봉구민이 모두 의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35만 도봉구민 앞에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먼저 2018년도 도봉구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데 대하여 도봉구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청장은 2018년도 예산안 5,017억원을 편성하여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2017년 대비 5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2017년도 대비 584억원의 규모로 13.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대부분 이전재원인 보조금의 증가로 복지분야 의무지출 등을 반영하고 나면 도봉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봉구의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구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반영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줄여나가는 등의 목표를 세워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도봉구의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악화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 1원도 허투루 집행부에서 사용 못하게 현미경 심사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인 계수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장까지 해가면서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을 들여다 보면,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비 18억8,200만원으로 순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과 김근태 기념 도서관 이름을 붙여서 건립하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예산 18억8,200만원은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이며 건립토지는 도봉구 구유지로서 도봉동 279외 1필지 면적 1,361㎡, 마루공원으로서 공시지가 약 40억원이며 총 건립예산액이 약60억원에 달합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과 추모전시 기획행사와 세미나 등 김근태 전 의원의 뜻을 기리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법해석상 이론의 여지는 남겨놓기로 한다고 해도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나 결국에는 구민에게 관련되게 마련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계획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양측의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말과 거친 행동 등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의원 간에 서로 사과는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라고 하여 입을 잘 단속하라고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무서운 불길같이 온몸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나온 말씀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즉, 컵속의 공은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듯 세상도 각자의 내공에 맞게 평가해 주기 마련입니다. 내려놓고 비워야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이야말로 개인 뿐 아니라 사회까지 파괴하는 암덩어리와 다름 없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를 구체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8.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9.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의 건)
10.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0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11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회관의 위탁운영, 대관 범위 등을 보완 및 정비하여 현재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실정에 적합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 중 독서실 사용료를 관내 도봉청소년독서실 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도봉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중 독서실 1회 사용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도시쇠퇴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건물의 노후화 등 도시기능 약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봉구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칙 안 제2조의 “한글문화 거리”가 범위가 넓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인 “문화예술 거리”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안 제2조 중 “한글문화 거리”를 “문화예술 거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불이익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건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건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7일 이태용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9일 박진식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11월 7일과, 11월 9일, 11월 13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환경정비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 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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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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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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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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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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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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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x close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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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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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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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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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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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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