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발언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연평도를 향해 북한의 예고 없는 무참한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발로 대한의 아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은 날을 바친 군인과 우리 주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고 남편인 무고한 민간인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였고 평생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잡고 생활해 온 주민들은 안전, 아니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뼈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참으로 비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희생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한 희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될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희생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을 대신하여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고 도탄에 빠진 채로 일부 주민들은 연평도에 남아있기도 하고 떠난 주민들은 편안히 발 뻗고 잘 공간도 부족한 찜질방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하고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국민의 마음이 따듯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희생한 군인 및 민간인의 유족을 위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의에 빠진채 상심이 큰 연평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평도 피해주민 돕기 성금모금에 앞서서 나서주기를 기원합니다.
연평도 주민들을 우리 구민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꼭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성금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의 무참한 포격으로 희생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해친 북한은 이번 일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정부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재발되지 않고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행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발언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연평도를 향해 북한의 예고 없는 무참한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발로 대한의 아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은 날을 바친 군인과 우리 주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고 남편인 무고한 민간인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였고 평생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잡고 생활해 온 주민들은 안전, 아니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뼈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참으로 비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희생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한 희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될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희생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을 대신하여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고 도탄에 빠진 채로 일부 주민들은 연평도에 남아있기도 하고 떠난 주민들은 편안히 발 뻗고 잘 공간도 부족한 찜질방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하고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국민의 마음이 따듯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희생한 군인 및 민간인의 유족을 위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의에 빠진채 상심이 큰 연평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평도 피해주민 돕기 성금모금에 앞서서 나서주기를 기원합니다.
연평도 주민들을 우리 구민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꼭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성금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의 무참한 포격으로 희생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해친 북한은 이번 일에 대한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정부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재발되지 않고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행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타깝게 산화하신 우리의 용감한 해병용사 여러분과 두분의 민간인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왔습니다.
또한 이 글귀는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학교의 교육열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시대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도봉구의 교육정책과 실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관할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여기계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 중학교에서는 내 집의 공부방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보다 좋은 환경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 폭력은 사회 폭력의 반영이자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인간관과 일그러진 인간관계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리는 나머지 전학을 생각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에 이르는 사건마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방안’으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이라 하면 대학입시전형과 교육과정 등으로 모든 뉴스를 도배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며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성교육을 위한 도봉구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지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서울에 소재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아성장의 디딤돌이 될 예절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성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장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관내 초, 중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예절교육을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직막으로, 인터넷 시대에 우울한 자화상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 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사회부적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와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인접한 노원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해성을 파악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획기적인 상담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중독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현안문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 교육지원청에 도봉초등학교와 노원의 상원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 지원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2009년도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계획 학술연구를 보면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도봉현식학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학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월 2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도봉초등학교에 교육청 실사단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학사 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내에 이런 학교가 있느냐, 지금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간 3,300만원 월 275만원씩 LP 가스를 사용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협장을 방문하셔서, 혁신학교 결과도 구청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유치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도봉구에서 도봉초등학교가 제일 열악한 학교입니다.
구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십 여일 후면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슬기로운 동물인 토끼해를 맞아 38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타깝게 산화하신 우리의 용감한 해병용사 여러분과 두분의 민간인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왔습니다.
또한 이 글귀는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학교의 교육열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시대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도봉구의 교육정책과 실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관할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여기계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 중학교에서는 내 집의 공부방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보다 좋은 환경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 폭력은 사회 폭력의 반영이자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인간관과 일그러진 인간관계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리는 나머지 전학을 생각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에 이르는 사건마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방안’으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이라 하면 대학입시전형과 교육과정 등으로 모든 뉴스를 도배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며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성교육을 위한 도봉구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지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서울에 소재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아성장의 디딤돌이 될 예절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성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장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관내 초, 중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예절교육을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직막으로, 인터넷 시대에 우울한 자화상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 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사회부적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와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인접한 노원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해성을 파악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획기적인 상담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중독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현안문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 교육지원청에 도봉초등학교와 노원의 상원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 지원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2009년도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계획 학술연구를 보면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도봉현식학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학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월 2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도봉초등학교에 교육청 실사단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학사 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내에 이런 학교가 있느냐, 지금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간 3,300만원 월 275만원씩 LP 가스를 사용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협장을 방문하셔서, 혁신학교 결과도 구청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유치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도봉구에서 도봉초등학교가 제일 열악한 학교입니다.
구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십 여일 후면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슬기로운 동물인 토끼해를 맞아 38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의정활동이 힘들고 또 제 능력에 비해 벅차기도 하지만 주민 분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5기 새 집행부도 이제는 정책방향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구체화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부자급식이니 불법조례니 하면서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등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기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반민주적인 태도는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는 80% 넘는 서울시민, 아니 중·서민층이 대다수인 서울 강북지역의 시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인 디자인 서울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빚을 지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오시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일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 아닌 결국 강남 시장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시장은 무상급식은 안되고 자신의 공약인 3무 학교는 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 반대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언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오시장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7%의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 정책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가계는 연간 90만원쯤 혜택을 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은 꼭 필요한 소비를 하든가 저축을 해서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부담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아이 그 자체일 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와 눈치를 보게 합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세금으로 고루 먹이자는데 찬성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밝은 미래인 아이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반민주적, 반 서울 시민적인 행태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어떤 입장과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다가 20% 예산만을 반영해 초등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은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내년 신학기부터는 적어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시혜 차원의 무상급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 라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문제에 대해 모든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주민과 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떠나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지하화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동부간선 확장공사 관련 민원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우리 도봉구를 전격 방문했고, 주민들은 그런 오세훈 시장의 방문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중랑천 일대의 동부간선도로 구간 9.4km에 대해 전면 지화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도봉구 제 2공사 구간인 17·18·19단지 구간에 대한 지하화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해소키 위해 중랑천 구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교통 혼잡 및 주민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도봉구간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창4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 도봉구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을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도봉구청 및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의 합리적인 재검토만을 기대하며 너무 얌전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시스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구정목표 중 하나인 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기존의 복지 이상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복지 수요가 다른데도 중앙정부에서 붕어빵 찍듯 동일한 서비스를 지역에 보내고 지자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계획 없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그대로 받아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정해진 국고보조 사업위주로 복지사업을 추진해왔고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만한 정책역량과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복지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스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도봉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082명임에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수급자관리 인원이 1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장 100명보다 50%나 넘는 수준입니다.
33명도 자치센터에 19명, 구청에 14명이 근무하다보니 수급자 중심의 공적부조 지원업무만도 벅찬 실정이며 가정복지과 같은 복지부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물론 수급자보다 복지혜택이 더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 발굴 및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은 엄두도 못낼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업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복지수요증가로 인한 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복지사업의 전반적 질 하락과 연결됩니다. 사회복지직의 충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구정목표인“복지로 행복하게”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시스템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봉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등을 통해 도봉구 복지정책 및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복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인씩 확대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새로 부여하고,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님들에게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부여하여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별로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수요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왔던 심층상담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한 촘촘한 그물망복지를 강화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핵심가치 중 하나인 주민참여를 위해 도봉구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이자 행정참여 권리의 주체라는 기본정신이 담겨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도봉구 구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안 연구,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업, 회의 공개 원칙 등을 명시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주민들의 의식 탓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나 행정이 철저하게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아왔고, 주민들에게 공익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참여할 기회는 주지 않고, 선거 때에만 주민들을 단지 거수기 역할로 한정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제정은 말뿐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이 단지 선언적, 상징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습과 토론과정에서의 설득 및 합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며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변화는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촉발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구정소식지, 언론매체를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뿐 아니라 구청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에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이 더디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주민참여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능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방어적, 수동적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공무원 내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들과 공유하는 과정도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관계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의원들은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의지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핵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의정활동이 힘들고 또 제 능력에 비해 벅차기도 하지만 주민 분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5기 새 집행부도 이제는 정책방향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구체화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부자급식이니 불법조례니 하면서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등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기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반민주적인 태도는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는 80% 넘는 서울시민, 아니 중·서민층이 대다수인 서울 강북지역의 시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인 디자인 서울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빚을 지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오시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일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 아닌 결국 강남 시장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시장은 무상급식은 안되고 자신의 공약인 3무 학교는 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 반대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언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오시장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7%의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 정책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가계는 연간 90만원쯤 혜택을 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은 꼭 필요한 소비를 하든가 저축을 해서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부담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아이 그 자체일 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와 눈치를 보게 합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세금으로 고루 먹이자는데 찬성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밝은 미래인 아이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반민주적, 반 서울 시민적인 행태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어떤 입장과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다가 20% 예산만을 반영해 초등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은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내년 신학기부터는 적어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시혜 차원의 무상급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 라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문제에 대해 모든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주민과 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떠나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지하화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동부간선 확장공사 관련 민원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우리 도봉구를 전격 방문했고, 주민들은 그런 오세훈 시장의 방문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중랑천 일대의 동부간선도로 구간 9.4km에 대해 전면 지화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도봉구 제 2공사 구간인 17·18·19단지 구간에 대한 지하화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해소키 위해 중랑천 구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교통 혼잡 및 주민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도봉구간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창4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 도봉구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을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도봉구청 및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의 합리적인 재검토만을 기대하며 너무 얌전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시스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구정목표 중 하나인 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기존의 복지 이상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복지 수요가 다른데도 중앙정부에서 붕어빵 찍듯 동일한 서비스를 지역에 보내고 지자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계획 없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그대로 받아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정해진 국고보조 사업위주로 복지사업을 추진해왔고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만한 정책역량과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복지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스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도봉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082명임에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수급자관리 인원이 1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장 100명보다 50%나 넘는 수준입니다.
33명도 자치센터에 19명, 구청에 14명이 근무하다보니 수급자 중심의 공적부조 지원업무만도 벅찬 실정이며 가정복지과 같은 복지부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물론 수급자보다 복지혜택이 더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 발굴 및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은 엄두도 못낼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업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복지수요증가로 인한 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복지사업의 전반적 질 하락과 연결됩니다. 사회복지직의 충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구정목표인“복지로 행복하게”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시스템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봉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등을 통해 도봉구 복지정책 및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복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인씩 확대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새로 부여하고,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님들에게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부여하여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별로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수요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왔던 심층상담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한 촘촘한 그물망복지를 강화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핵심가치 중 하나인 주민참여를 위해 도봉구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이자 행정참여 권리의 주체라는 기본정신이 담겨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도봉구 구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안 연구,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업, 회의 공개 원칙 등을 명시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주민들의 의식 탓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나 행정이 철저하게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아왔고, 주민들에게 공익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참여할 기회는 주지 않고, 선거 때에만 주민들을 단지 거수기 역할로 한정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제정은 말뿐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이 단지 선언적, 상징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습과 토론과정에서의 설득 및 합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며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변화는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촉발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구정소식지, 언론매체를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뿐 아니라 구청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에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이 더디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주민참여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능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방어적, 수동적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공무원 내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들과 공유하는 과정도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관계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의원들은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의지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핵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슬로건처럼 참여와 복지실현을 위해 38만 도봉구민들의 생활현장 속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 이를 방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법률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범위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치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수 시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향후 구청장님의 개선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은 그 규정을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과 달리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과 노인복지센터 두 곳이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하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고 임의로 법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방학동노인복지센터도 시설장을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시설장은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까지 겸직하고 있어 세 곳의 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백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사실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 본 의원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청에서는 이러한 법률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지나쳐버렸는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여 이 중요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기관들과 어떠한 특수관계를 통해 이 기관들과 시설장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감사를 하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상반기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당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는 상근을 하고 있었지만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과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겸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 지급된 시설장의 급여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향후 위반이 반복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위탁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렸던 사례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소속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직하고 기관의 시설장직에만 상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등 2006년 위탁 이후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은 채 방조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척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겸직 시설장은 두개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하며 한 기관에서 주 1~2회 정도씩 한번에 1~2시간 밖에 머물지 않아 기본적으로 시설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시설장은 그 시설의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근을 하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이 두 기관에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듯 시설장으로서 전일동안 근무하지도 않고 적절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시설장 급여는 꼬박꼬박 수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겸직 시설장은 도봉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겸직하고 있는 두 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장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의원과 38만 도봉구민이 백번을 양보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겸직문제는 잠시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겸직 시설장에게 주민 혈세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급여를 주고 싶다면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지급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합당한 조치란 잘못 지급된 주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난 2005년 도봉구청의 지도, 점검에서 위와 유사한 지적을 하고 겸직 시설장의 급여를 법인 전입금에서 바르게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지적한 겸직 시설장들이 두개 기관 모두에서 급여는 받고 있지 않으나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장 업무추진비는 두개 기관 모두에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의 업무추진비는 운영 법인의 전입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두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장에게 두개 시설 모두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바른 예산 사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에서 바른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폐해는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며, 시설 운영과 행정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구청이 위탁기관의 법률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른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도봉구내 사회복지시설 직원현황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시설장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직원현황에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채용비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갑자기 사임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당시 유 장관의 사임 사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임 사유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딸을 외교부 5급 사무관에 특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고위 관료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친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결국 장관직까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0만 청년실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채용비리가 도봉구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산하시설 ‘도봉푸드마켓’ 직원을 채용했는데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공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인 “아버지”가 공고를 내고 “아들”이 응시하여 채용됐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도덕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과정에서 동네 슈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이건 공공 사회복지시설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관장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도봉구청에서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위탁시설장이 지역주민과 구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비도덕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아직까지도 떳떳하게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정사회”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구청에서는 현황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청의 업무태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성금 사용으로 매우 분노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국민 성금을 사용한 부분은 비난을 넘어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더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에 참석하거나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보낸 후원금품은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후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 모금과 후원 영수증 발행에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후원자의 경우 월 평균 많아야 1~2만원 수준으로 연간 50만원 미만의 후원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장이 연간 200~300만원의 개인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장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후원금 수입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원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금을 현금 또는 후원행사 티켓 구입 등으로 납부했지만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자 한 경우 이들이 낸 후원금 또는 티켓 비용이 시설장 이름으로 후원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무명으로 냈다면 그에 맞는 후원금 수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장 명의로 후원금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후원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부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공제 해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후원행사와 관련하여 수익금이 적절하게 시설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고 법인 수입으로 처리되어 후에 법인전입금이란 명목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후원행사 소요예산보다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문제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고 본 의원의 노파심에서 나온 잘못된 의심이고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로 정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교육의 범위가 단지 학습 비용만을 무상으로 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현실은 차별적, 선별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형편에 따라 차별적이며, 선별적인 복지 시혜 형태로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 선별지원이라는 형태로 지원대상 학생에게 위화감 조성과 인권침해 등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멈추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무료급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경제적 계급을 형성하는 고리가 되었으며 어른들이 만든 제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 의견인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들의 이같은 욕구는 현실적인 투표로 표출되어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의무급식 공약을 국민들은 선택하여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의무교육 대상의 의무급식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무급식은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으로서의 교육기본권과 학생건강권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무급식제도는 학교급식이 국가가 공교육 의무자로 강제한 국민에 대해 자기 책무성의 차원에서 실현해야 하는 기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의무급식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는 많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의무급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지원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본 의원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의무급식이 시행되는지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향후계획과 의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인접한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했으며 시범 실시한 의무급식이 학부모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주민들도 의무급식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며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어렵고 힘들었던 2010년 경인년도 한 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인년에 세웠던 계획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슬로건처럼 참여와 복지실현을 위해 38만 도봉구민들의 생활현장 속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 이를 방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법률 중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범위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치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수 시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향후 구청장님의 개선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은 그 규정을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과 달리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과 노인복지센터 두 곳이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하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고 임의로 법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방학동노인복지센터도 시설장을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시설장은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까지 겸직하고 있어 세 곳의 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백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사실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 본 의원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도봉구청에서는 이러한 법률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지나쳐버렸는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여 이 중요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기관들과 어떠한 특수관계를 통해 이 기관들과 시설장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감사를 하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상반기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당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는 상근을 하고 있었지만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과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겸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 지급된 시설장의 급여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향후 위반이 반복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위탁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렸던 사례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소속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직하고 기관의 시설장직에만 상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등 2006년 위탁 이후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은 채 방조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척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겸직 시설장은 두개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하며 한 기관에서 주 1~2회 정도씩 한번에 1~2시간 밖에 머물지 않아 기본적으로 시설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시설장은 그 시설의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근을 하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이 두 기관에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듯 시설장으로서 전일동안 근무하지도 않고 적절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시설장 급여는 꼬박꼬박 수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겸직 시설장은 도봉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겸직하고 있는 두 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장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의원과 38만 도봉구민이 백번을 양보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겸직문제는 잠시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겸직 시설장에게 주민 혈세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급여를 주고 싶다면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지급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합당한 조치란 잘못 지급된 주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난 2005년 도봉구청의 지도, 점검에서 위와 유사한 지적을 하고 겸직 시설장의 급여를 법인 전입금에서 바르게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지적한 겸직 시설장들이 두개 기관 모두에서 급여는 받고 있지 않으나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장 업무추진비는 두개 기관 모두에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의 업무추진비는 운영 법인의 전입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두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장에게 두개 시설 모두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바른 예산 사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에서 바른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폐해는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며, 시설 운영과 행정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구청이 위탁기관의 법률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른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도봉구내 사회복지시설 직원현황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시설장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직원현황에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채용비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갑자기 사임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당시 유 장관의 사임 사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임 사유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딸을 외교부 5급 사무관에 특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고위 관료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친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결국 장관직까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0만 청년실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채용비리가 도봉구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산하시설 ‘도봉푸드마켓’ 직원을 채용했는데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공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인 “아버지”가 공고를 내고 “아들”이 응시하여 채용됐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도덕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과정에서 동네 슈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이건 공공 사회복지시설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관장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도봉구청에서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위탁시설장이 지역주민과 구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비도덕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아직까지도 떳떳하게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정사회”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구청에서는 현황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청의 업무태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성금 사용으로 매우 분노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국민 성금을 사용한 부분은 비난을 넘어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더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에 참석하거나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보낸 후원금품은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후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 모금과 후원 영수증 발행에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후원자의 경우 월 평균 많아야 1~2만원 수준으로 연간 50만원 미만의 후원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장이 연간 200~300만원의 개인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장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후원금 수입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원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금을 현금 또는 후원행사 티켓 구입 등으로 납부했지만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자 한 경우 이들이 낸 후원금 또는 티켓 비용이 시설장 이름으로 후원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무명으로 냈다면 그에 맞는 후원금 수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장 명의로 후원금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후원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부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공제 해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후원행사와 관련하여 수익금이 적절하게 시설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고 법인 수입으로 처리되어 후에 법인전입금이란 명목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후원행사 소요예산보다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문제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고 본 의원의 노파심에서 나온 잘못된 의심이고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로 정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교육의 범위가 단지 학습 비용만을 무상으로 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현실은 차별적, 선별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형편에 따라 차별적이며, 선별적인 복지 시혜 형태로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 선별지원이라는 형태로 지원대상 학생에게 위화감 조성과 인권침해 등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멈추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무료급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경제적 계급을 형성하는 고리가 되었으며 어른들이 만든 제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 의견인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들의 이같은 욕구는 현실적인 투표로 표출되어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의무급식 공약을 국민들은 선택하여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의무교육 대상의 의무급식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무급식은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으로서의 교육기본권과 학생건강권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무급식제도는 학교급식이 국가가 공교육 의무자로 강제한 국민에 대해 자기 책무성의 차원에서 실현해야 하는 기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의무급식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는 많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의무급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지원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본 의원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의무급식이 시행되는지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향후계획과 의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인접한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했으며 시범 실시한 의무급식이 학부모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주민들도 의무급식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며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어렵고 힘들었던 2010년 경인년도 한 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인년에 세웠던 계획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사랑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6대 의회에 입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구정을 들여다보는 혜안이 아직 부족하고 의욕만큼 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챙기진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어설프다고 덮어버린다면 제 자신에게는 물론 도봉구와 주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력하나마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 자리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우리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구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한 제조업과 건설부문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재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 다문화 가족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앞으로 2020년이면 전체인구의 약 30%가 다문화 가족으로 세 가족에 한 사람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예측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현재 결혼 이민자가 1,045명,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는 46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우선 결혼 이민 여성들의 어려움부터 살펴야 하는데 결혼이민 여성들이 꼽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33.9%가 언어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언어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다문화 강사 양성, 아동 한국어 교실, 신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기본으로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두 번째의 어려움이 자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어린이집 교육 외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육방식이 서툰 결혼이민 여성자들을 위해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네팔, 몽골 등 12개 언어로 된 책이 가득한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등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엄마들과 함께하는 엄마 나라 동화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의 동화책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편견, 부모의 자녀지원 어려움,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부진한 언어습득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주도 법·제도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로 주민참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도 보장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다각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서 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쌍문4동에 살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쌍문4동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쌍문4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 환경이 좋고 집값이 저렴하여 젊은층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조용한 환경으로 노령층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며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보육마마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육마마 제도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자체조례 등에 의거 도입, 시행해 오다가 2008년 11월 아동복지법 개정시 가정적 보육사업으로 법정화되었습니다. 도쿄 남부의 요코하마시는 이 제도를 1960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를 가정복지원으로 불러왔으며 주로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수의 보육사가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육마마 제도는 현 총리인 간 나오토 정권의 중요시책의 하나로 현재 입소대기 중인 아동 46,000명 중 2014년까지 보육마마가 돌보는 아이를 2009년의 2,900명에서 1만9,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사는 교사, 조산원,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연수를 받은 사람들로서 거주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혼자서 3인까지의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데 아동 1인당 월 10만엔 내외의 보육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경도는 아동 1인당 이들에게 8만엔 내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도봉구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 고령화 세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발바닥 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겠습니다.
방학천은 모래질로 된 건천화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갈수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천으로 이를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시행되었습니다. 중랑천 합류부로부터 방학3동 498-1번지인 신학초등학교 앞까지 2.56km의 공사로 자전거도로 1.34km, 산책로 1.48km 진입도로 3개소, 공원조성 3개소로 제일시장 위, 방학3동사무소, 신학초교 앞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및 치수안정성 확보로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함양 증진, 중랑천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하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에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요구가 묵과 되고 있어 본의원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문4동 현대 2차 아파트와 금호아파트 경계의 발바닥 공원 내의 좁아지는 인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인도가 하나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나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학천 공사 진행시 새로운 인도를 개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가 중랑천 합류부에서 쌍문2동 지점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방학3동 주민센터 앞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예산 들여 만들어진 공원은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바닥공원은 인도의 바닥 우레탄 뜨임현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등 운동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2011년 4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철저하고 완벽한 조치의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0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쌍문4동 금호아파트와 방학3동 벽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도로의 역할과 발바닥공원을 가로 지르는 차도로 인하여 발바닥공원을 걸어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게 하는 차량통행과 주민보행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열거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대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이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한 민자유치의 난항과 제반문제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경전철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노선연장과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사업의지와 앞으로의 경전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 보다는 아쉬움이 한없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의정생활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6대 의회에 입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구정을 들여다보는 혜안이 아직 부족하고 의욕만큼 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챙기진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어설프다고 덮어버린다면 제 자신에게는 물론 도봉구와 주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력하나마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 자리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우리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구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한 제조업과 건설부문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재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 다문화 가족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앞으로 2020년이면 전체인구의 약 30%가 다문화 가족으로 세 가족에 한 사람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예측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현재 결혼 이민자가 1,045명,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는 46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우선 결혼 이민 여성들의 어려움부터 살펴야 하는데 결혼이민 여성들이 꼽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33.9%가 언어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언어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다문화 강사 양성, 아동 한국어 교실, 신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기본으로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두 번째의 어려움이 자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어린이집 교육 외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육방식이 서툰 결혼이민 여성자들을 위해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네팔, 몽골 등 12개 언어로 된 책이 가득한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등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엄마들과 함께하는 엄마 나라 동화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의 동화책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편견, 부모의 자녀지원 어려움,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부진한 언어습득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주도 법·제도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로 주민참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도 보장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다각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서 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쌍문4동에 살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쌍문4동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쌍문4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 환경이 좋고 집값이 저렴하여 젊은층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조용한 환경으로 노령층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며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보육마마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육마마 제도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자체조례 등에 의거 도입, 시행해 오다가 2008년 11월 아동복지법 개정시 가정적 보육사업으로 법정화되었습니다. 도쿄 남부의 요코하마시는 이 제도를 1960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를 가정복지원으로 불러왔으며 주로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수의 보육사가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육마마 제도는 현 총리인 간 나오토 정권의 중요시책의 하나로 현재 입소대기 중인 아동 46,000명 중 2014년까지 보육마마가 돌보는 아이를 2009년의 2,900명에서 1만9,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사는 교사, 조산원,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연수를 받은 사람들로서 거주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혼자서 3인까지의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데 아동 1인당 월 10만엔 내외의 보육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경도는 아동 1인당 이들에게 8만엔 내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도봉구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 고령화 세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발바닥 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겠습니다.
방학천은 모래질로 된 건천화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갈수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천으로 이를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시행되었습니다. 중랑천 합류부로부터 방학3동 498-1번지인 신학초등학교 앞까지 2.56km의 공사로 자전거도로 1.34km, 산책로 1.48km 진입도로 3개소, 공원조성 3개소로 제일시장 위, 방학3동사무소, 신학초교 앞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및 치수안정성 확보로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함양 증진, 중랑천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하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에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요구가 묵과 되고 있어 본의원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문4동 현대 2차 아파트와 금호아파트 경계의 발바닥 공원 내의 좁아지는 인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인도가 하나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나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학천 공사 진행시 새로운 인도를 개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가 중랑천 합류부에서 쌍문2동 지점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방학3동 주민센터 앞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예산 들여 만들어진 공원은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고 편리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바닥공원은 인도의 바닥 우레탄 뜨임현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등 운동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2011년 4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철저하고 완벽한 조치의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0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쌍문4동 금호아파트와 방학3동 벽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도로의 역할과 발바닥공원을 가로 지르는 차도로 인하여 발바닥공원을 걸어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게 하는 차량통행과 주민보행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열거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대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이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한 민자유치의 난항과 제반문제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경전철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노선연장과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사업의지와 앞으로의 경전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 보다는 아쉬움이 한없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의정생활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화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동안 골프연습장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이곳에 스포츠센터가 허가되었고, 1996년에는 당시 도봉구청 공무원과 인근 단지 아파트 주민의 대표 주도로 편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문제로 참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반대투쟁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많았고 사업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싸워 마침내 골프연습장 건축이 취소되고 이곳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과연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힘든 투쟁과정, 재산상의 손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주의 협박 등을 견뎌내 가면서 주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지키려 했을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했던 그 이유는 숲을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환경을 지키고, 자신들의 주변생활 여건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반대투쟁은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역사와 전통,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집값을 유지해 재산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이사 가는 방법을 피하는 대신 자신의 환경과 가치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점 구청장께서 각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곳에 최종적으로 골프연습장 건축이 취소된 이후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난 긴 세월동안 함께 해 주민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2가지 조성안을 마련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공원조성안이 지난 17년 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왜 2가지 조성안을 마련하여 그중에 하나를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의견수렴은 구청 공무원이 마련한 대안을 주민들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는 구청행정에 구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공무원이 마련한 안 중에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주민의견수렴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몇 개의 안을 만들고 이중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2가지 조성안을 제시하기 그 이전단계의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어야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인 창1동 산 157번지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하여 최초의 주민의견수렴은 그 부지와 관련한 기본방향과 관련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즉, 그 부지와 관련하여 첫째, 시간이 수십 년 걸리더라도 최소한으로 관리해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성장 가능한 나무를 심어 원래처럼 숲으로 복원하는 방안 셋째,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2가지 공원조성안이 제시되고 이중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나온 긴 시간동안 그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본의원은 다음 과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투쟁해온 것은 그 부지의 숲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창1동 산 157번지 부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상회복 수준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온 방식은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해온 주민들의 자존심에 오히려 상처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그 일대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전문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주요 정책적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그룹은 이러한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조성위원회의 결정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좌하는 역할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이 공원이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계속 제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골프장을 지으려 훼손되기 전까지 동네 작은 뒷산 자연산림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도심 속 자연쉼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소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을 주민과 함께 가꾸고 보호하는 공원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며 효율적이고 살아있는 공원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네 뒷산공원을 가꾸고 살피는 방안이야말로 자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에 건축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는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건축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동민자역사 건축사업이 실제 진행되어 이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사업이 실제로 추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현재에도 사업이 중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창동민자역사는 지역의 흉물이 되어 우리 도봉구의 입장으로서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초 창동민자역사 건축계획이 추진되었던 2002년 당시 사업주 측에서 10여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주 측에서 건물 1, 2층에 대한 추가 분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업주 측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인근주민들은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현재 창동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을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 측의 건물 1, 2층에 대한 추가 분양요구와 관련 이에 대해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창동민자역사 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창동민자역사가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고 정말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어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교부금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빈약한 자치구에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건전재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에 있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및 지원금 확대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보조금이 사용된다면 교육경비 지원의 근본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현재와 달리 개선할 계획 등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업의 범위는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과 중복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금년 9월말까지 교육경비가 지급된 학교별 지원 분야, 내역,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의 집행사항을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보조금에 대한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의 신청과 배정단계도 중요하지만 교부 목적에 위배사항이 없는지, 정산서에 의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의 꿈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10년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2011년도에는 더욱 희망이 넘치는 한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화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동안 골프연습장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이곳에 스포츠센터가 허가되었고, 1996년에는 당시 도봉구청 공무원과 인근 단지 아파트 주민의 대표 주도로 편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문제로 참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반대투쟁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많았고 사업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싸워 마침내 골프연습장 건축이 취소되고 이곳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과연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힘든 투쟁과정, 재산상의 손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주의 협박 등을 견뎌내 가면서 주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지키려 했을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했던 그 이유는 숲을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환경을 지키고, 자신들의 주변생활 여건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반대투쟁은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역사와 전통,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집값을 유지해 재산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이사 가는 방법을 피하는 대신 자신의 환경과 가치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점 구청장께서 각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곳에 최종적으로 골프연습장 건축이 취소된 이후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난 긴 세월동안 함께 해 주민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2가지 조성안을 마련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공원조성안이 지난 17년 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왜 2가지 조성안을 마련하여 그중에 하나를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의견수렴은 구청 공무원이 마련한 대안을 주민들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는 구청행정에 구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공무원이 마련한 안 중에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주민의견수렴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몇 개의 안을 만들고 이중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2가지 조성안을 제시하기 그 이전단계의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어야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인 창1동 산 157번지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하여 최초의 주민의견수렴은 그 부지와 관련한 기본방향과 관련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즉, 그 부지와 관련하여 첫째, 시간이 수십 년 걸리더라도 최소한으로 관리해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성장 가능한 나무를 심어 원래처럼 숲으로 복원하는 방안 셋째,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2가지 공원조성안이 제시되고 이중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나온 긴 시간동안 그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본의원은 다음 과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투쟁해온 것은 그 부지의 숲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창1동 산 157번지 부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상회복 수준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온 방식은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해온 주민들의 자존심에 오히려 상처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그 일대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전문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주요 정책적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그룹은 이러한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조성위원회의 결정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좌하는 역할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이 공원이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계속 제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골프장을 지으려 훼손되기 전까지 동네 작은 뒷산 자연산림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도심 속 자연쉼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소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을 주민과 함께 가꾸고 보호하는 공원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며 효율적이고 살아있는 공원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네 뒷산공원을 가꾸고 살피는 방안이야말로 자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에 건축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는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건축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동민자역사 건축사업이 실제 진행되어 이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사업이 실제로 추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현재에도 사업이 중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창동민자역사는 지역의 흉물이 되어 우리 도봉구의 입장으로서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초 창동민자역사 건축계획이 추진되었던 2002년 당시 사업주 측에서 10여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주 측에서 건물 1, 2층에 대한 추가 분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업주 측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인근주민들은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현재 창동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을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 측의 건물 1, 2층에 대한 추가 분양요구와 관련 이에 대해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창동민자역사 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창동민자역사가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고 정말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어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교부금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빈약한 자치구에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건전재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에 있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및 지원금 확대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보조금이 사용된다면 교육경비 지원의 근본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현재와 달리 개선할 계획 등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업의 범위는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과 중복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금년 9월말까지 교육경비가 지급된 학교별 지원 분야, 내역,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의 집행사항을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보조금에 대한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의 신청과 배정단계도 중요하지만 교부 목적에 위배사항이 없는지, 정산서에 의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의 꿈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10년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2011년도에는 더욱 희망이 넘치는 한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6대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는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 집행부가 상호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직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미세한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그리고 혁신학교 추진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또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창의적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능 내지는 내신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평가방식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창의적 체험학습, 그리고 성장과정에서의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큰 틀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창의의 바다로 향하자. 항해 하자’ 라는 새로운 형식의 창의체험교육을 우리 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연계해서 창의체험 학습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를 통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 창의·인성, 특기적성, 진로교육, 지역공동체 참여, 글로벌인재 양성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도봉서원이 도봉구에 있습니다. 도봉서원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원형복원을 목표로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고 최종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봉서원 복원계획과 연관해서 도봉서원이 복원된다면 선비체험관과 같은 그런 청소년 예절교육관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교실 형태의 예절교육에 대해서 2010년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한자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했으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의 인성 그리고 예절교육에 힘써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1학년도 전반기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도봉초등학교와 북서울중학교가 혁신학교 선정에 응모를 했었고 오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학교 모두가 사실상 혁신학교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공약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도봉초등학교와 북서울중학교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서울시의회 그리고 저 역시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해 왔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아까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학교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내부의 배관 내지 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가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친환경 구상급식 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입장과 대책,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시행의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국력의 기본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첫걸음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비율을 보면 전북이 62.8% 충남과 경남이 동일하게 41%를 시행해서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에서 매우 취약한 자치구에서 먼저 한발 앞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 또는 서울시 몇 개 자치구의 요구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근 성북구에서는 이미 올해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의 50%를 이미 편성한 바 있고 우리구도 전체 예산의 20%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학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결과적으로 편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일부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여건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초등학교 3개 학년 그리고 우리구 예산 20%, 배정되어 있는 우리구 예산만으로는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학년에 대해서도 친환경 급식전환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 내부의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고 파트너이자 행정참여의 권리주체라는 기본정신이 담겨 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 전문가 회의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조례안을 확정해서 조례규칙심의, 의회상정 및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내부 조직의 주민참여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초 5급 이하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행정 직원열린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주민참여행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 내부조직의 인식전환,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구의회 정례회 종료 후에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우리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구간의 지상확장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상구간이 1.1㎞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구의 요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시에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더불어서 창동역 인근의 창동지역과 중랑천 건너서 창동차량 기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동북부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교통계획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계획을 수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부의 중심업무지구 계획,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동부간선도로는 반드시 지하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월 14일 서울시장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과 관련한 박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임문제, 직원채용상의 문제, 후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써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는 보고를 받는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시설장 겸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장들이 2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겸직을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설상의 상근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의 계약기간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과 시설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위탁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만이 아니고 청소년시설, 기타 위탁시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공원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차명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공원 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순환할 수 있도록 2개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생태연못 주변 일부 구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산책로가 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많을시 이용객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산책로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공원 산책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산책로 일부구간에 대해서 폭 1.5m 길이, 53m의 산책로를 증설하고자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10년 인센티브 성과 사업비를 활용해서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 산책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된 발바닥공원 내 고무칩 포장 파손부분은 올해 12월 2일 보수정비를 완료했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철저하게 점검 및 조치해서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 역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에 차량 그리고 보행, 상호간에 차량통행권과 보행권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으로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관련시설물의 추가 설치,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안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차명자 의원님 조숙자 부의장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이∼방학 지하경전철은 2008년도 11월 국토해양부 최종 승인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사비 분담금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서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사업추진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전철 노선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을 더 부담해서라도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11년도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계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와 협조해 나가고 이 역시 12월 14일 서울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이∼신설 노선의 분기점인 우이역 정거장에서 방학역 방면으로 노선의 연장을 감안한 연결공사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착공 전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방학 구간의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들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근린공원 공원화사업, 창동민자역사 준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근린공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는 현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원상회복 수준의 숲 조성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의 원지반이 완전 절토된 지역으로써 식물이 살 수 있는 표토층이 전면 상실되어 국립산림과학원의 훼손지 복원전문가의 자문결과 원상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안으로는 수목이 생육가능한 깊이로 흙을 복토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해서 과거와 유사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안을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공원 복원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대안을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이고 주민과의 토론과정에서 원래 녹지율 60%로 계획한 원래의 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녹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녹지율이 70%~80%로 상향시켜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공원조성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고 전문가들이 보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원으로 지키고자 고생하신 지역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아파트 부녀회, 주민설명회, 주민면담설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2번, 주민설명회 1회, 그리고 5회에 걸쳐 개별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주변 아파트단지 등을 다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검토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정서생활 향상 그리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내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숲에서 이뤄지는 “서울숲 사랑모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발적 시민참여 공원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준공관련에 대해서 서영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예정일자가 2011년도 12월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공정은 27%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대우건설이 착공 신고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과 10월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0일 건축계획변경심의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지상 1층과 2층의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면적으로는 3,408㎡에 이릅니다.
또, 주차대수 67대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지상 9층과 10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건축계획 변경요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부서내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건축위원회심의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건축계획변경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창동민자역사가 저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흉물로 남아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관점, 따라서 이러한 건축계획변경심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원래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준 1층과 2층의 공개공지를 사업상의 이유로 해서 다시 분양대상공간으로 사적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축계획변경 요청은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궁극적으로는 창동민자역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흉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의 건축계획변경요청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판단을 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중의 한축인 한국철도공사측과 10월 2일 그리고 11월 5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측의 책임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측은 추진과정에 전반적인 관여는 어렵다.
다만, 현재 관련업체 그리고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등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신청된 지상 1, 2층 판매시설 증축계획은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공적 공간의 일부가 잠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익보다는 공익에 관점을 두고 최선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로 인한 특혜시비 등의 오해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편익, 철도교통 이용의 편리성,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 통로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그리고 시공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은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한국 철도공사와 창동 민자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공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행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건설공사 변경, 도급 계약서 상의 현재 시공자인 주식회사 효성이 책임준공 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준공이라는 말은 문제발생시 시공사는 대출받은 시행사의 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까지 물어줄 책임은 없지만 반드시 책임지고 마지막 준공까지 마무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군에 속하는 주식회사 효성이 대외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공사를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중단이라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는 이는 주식회사 창동 민자역사 측과 효성 측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창동 민자역사의 완공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민선 5기 집행부의 실질적인 원년에 해당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내년도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6대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는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 집행부가 상호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직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미세한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그리고 혁신학교 추진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또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창의적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능 내지는 내신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평가방식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창의적 체험학습, 그리고 성장과정에서의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큰 틀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창의의 바다로 향하자. 항해 하자’ 라는 새로운 형식의 창의체험교육을 우리 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연계해서 창의체험 학습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를 통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 창의·인성, 특기적성, 진로교육, 지역공동체 참여, 글로벌인재 양성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도봉서원이 도봉구에 있습니다. 도봉서원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원형복원을 목표로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고 최종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봉서원 복원계획과 연관해서 도봉서원이 복원된다면 선비체험관과 같은 그런 청소년 예절교육관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교실 형태의 예절교육에 대해서 2010년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한자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했으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의 인성 그리고 예절교육에 힘써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1학년도 전반기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도봉초등학교와 북서울중학교가 혁신학교 선정에 응모를 했었고 오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학교 모두가 사실상 혁신학교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공약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도봉초등학교와 북서울중학교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서울시의회 그리고 저 역시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해 왔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아까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학교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내부의 배관 내지 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가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친환경 구상급식 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입장과 대책,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시행의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국력의 기본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첫걸음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비율을 보면 전북이 62.8% 충남과 경남이 동일하게 41%를 시행해서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에서 매우 취약한 자치구에서 먼저 한발 앞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 또는 서울시 몇 개 자치구의 요구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근 성북구에서는 이미 올해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의 50%를 이미 편성한 바 있고 우리구도 전체 예산의 20%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학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결과적으로 편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일부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여건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초등학교 3개 학년 그리고 우리구 예산 20%, 배정되어 있는 우리구 예산만으로는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학년에 대해서도 친환경 급식전환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 내부의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고 파트너이자 행정참여의 권리주체라는 기본정신이 담겨 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 전문가 회의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조례안을 확정해서 조례규칙심의, 의회상정 및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내부 조직의 주민참여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초 5급 이하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행정 직원열린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주민참여행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 내부조직의 인식전환,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구의회 정례회 종료 후에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우리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구간의 지상확장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상구간이 1.1㎞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구의 요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시에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더불어서 창동역 인근의 창동지역과 중랑천 건너서 창동차량 기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동북부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교통계획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계획을 수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부의 중심업무지구 계획,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동부간선도로는 반드시 지하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월 14일 서울시장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과 관련한 박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임문제, 직원채용상의 문제, 후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써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는 보고를 받는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시설장 겸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장들이 2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겸직을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설상의 상근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의 계약기간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과 시설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위탁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만이 아니고 청소년시설, 기타 위탁시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공원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차명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공원 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순환할 수 있도록 2개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생태연못 주변 일부 구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산책로가 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많을시 이용객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산책로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공원 산책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산책로 일부구간에 대해서 폭 1.5m 길이, 53m의 산책로를 증설하고자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10년 인센티브 성과 사업비를 활용해서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 산책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된 발바닥공원 내 고무칩 포장 파손부분은 올해 12월 2일 보수정비를 완료했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철저하게 점검 및 조치해서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 역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에 차량 그리고 보행, 상호간에 차량통행권과 보행권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으로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관련시설물의 추가 설치,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안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차명자 의원님 조숙자 부의장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이∼방학 지하경전철은 2008년도 11월 국토해양부 최종 승인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사비 분담금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서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사업추진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전철 노선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을 더 부담해서라도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11년도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계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와 협조해 나가고 이 역시 12월 14일 서울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이∼신설 노선의 분기점인 우이역 정거장에서 방학역 방면으로 노선의 연장을 감안한 연결공사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착공 전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방학 구간의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들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근린공원 공원화사업, 창동민자역사 준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근린공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는 현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원상회복 수준의 숲 조성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의 원지반이 완전 절토된 지역으로써 식물이 살 수 있는 표토층이 전면 상실되어 국립산림과학원의 훼손지 복원전문가의 자문결과 원상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안으로는 수목이 생육가능한 깊이로 흙을 복토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해서 과거와 유사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안을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공원 복원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대안을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이고 주민과의 토론과정에서 원래 녹지율 60%로 계획한 원래의 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녹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녹지율이 70%~80%로 상향시켜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공원조성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고 전문가들이 보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원으로 지키고자 고생하신 지역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아파트 부녀회, 주민설명회, 주민면담설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2번, 주민설명회 1회, 그리고 5회에 걸쳐 개별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주변 아파트단지 등을 다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검토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정서생활 향상 그리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내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숲에서 이뤄지는 “서울숲 사랑모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발적 시민참여 공원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준공관련에 대해서 서영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예정일자가 2011년도 12월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공정은 27%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대우건설이 착공 신고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과 10월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0일 건축계획변경심의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지상 1층과 2층의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면적으로는 3,408㎡에 이릅니다.
또, 주차대수 67대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지상 9층과 10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건축계획 변경요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부서내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건축위원회심의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건축계획변경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창동민자역사가 저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흉물로 남아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관점, 따라서 이러한 건축계획변경심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원래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준 1층과 2층의 공개공지를 사업상의 이유로 해서 다시 분양대상공간으로 사적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축계획변경 요청은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궁극적으로는 창동민자역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흉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의 건축계획변경요청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판단을 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중의 한축인 한국철도공사측과 10월 2일 그리고 11월 5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측의 책임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측은 추진과정에 전반적인 관여는 어렵다.
다만, 현재 관련업체 그리고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등을 만나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신청된 지상 1, 2층 판매시설 증축계획은 공개공지 부분을 판매시설로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공적 공간의 일부가 잠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익보다는 공익에 관점을 두고 최선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로 인한 특혜시비 등의 오해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편익, 철도교통 이용의 편리성,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 통로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그리고 시공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은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한국 철도공사와 창동 민자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공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행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건설공사 변경, 도급 계약서 상의 현재 시공자인 주식회사 효성이 책임준공 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준공이라는 말은 문제발생시 시공사는 대출받은 시행사의 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까지 물어줄 책임은 없지만 반드시 책임지고 마지막 준공까지 마무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군에 속하는 주식회사 효성이 대외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공사를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중단이라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는 이는 주식회사 창동 민자역사 측과 효성 측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창동 민자역사의 완공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민선 5기 집행부의 실질적인 원년에 해당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내년도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 개선대책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며 금년도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0여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학교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등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지원청이 우선 담당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열악한 환경의 개선 등에는 구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교별로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교 내 폭력 등 각종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내 23개교 초등학교내 총 1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교 생활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추가로 총 17대의 CCTV 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학부모님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안심서비스 및 U-안전존 시행으로 관내학생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연 인원 1,300여명의 실버 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관내 23개교 초등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으며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자율적 방범활동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토록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경초등학교와 효문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2만장의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중독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및 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복지 증진에 자상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을 만들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 등 4대 복지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직 충원은 필수적이라고 동감합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892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각종 신규복지사업의 발굴, 그리고 복지 최일선에서 격무로 수고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기 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직 직원의 해외체험연수나 배낭여행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3명을 2010년 12월 중 선발하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내년 1월부터 해당부서에 배치,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조정하여 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영역이나 직무진단 등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그 외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정부지원금 확대방안,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과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집행, 사후관리 실태 등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욕구와 전인적 교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보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및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도봉구 교육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현장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위하여 2011년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구민 참여형으로 개방하여 투명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교육지원 사업소통의 장을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지원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등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정산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교육 경비지원사업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지원 사업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집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통해 목적대로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및 집행지침의 준수,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희망교육 구현은 물론 선택과 집중화된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 개선대책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며 금년도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0여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학교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등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지원청이 우선 담당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열악한 환경의 개선 등에는 구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교별로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교 내 폭력 등 각종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내 23개교 초등학교내 총 1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교 생활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추가로 총 17대의 CCTV 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학부모님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안심서비스 및 U-안전존 시행으로 관내학생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연 인원 1,300여명의 실버 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관내 23개교 초등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으며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자율적 방범활동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토록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경초등학교와 효문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2만장의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중독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및 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복지 증진에 자상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을 만들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 등 4대 복지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직 충원은 필수적이라고 동감합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892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각종 신규복지사업의 발굴, 그리고 복지 최일선에서 격무로 수고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기 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직 직원의 해외체험연수나 배낭여행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3명을 2010년 12월 중 선발하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내년 1월부터 해당부서에 배치,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조정하여 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영역이나 직무진단 등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그 외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정부지원금 확대방안,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과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집행, 사후관리 실태 등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욕구와 전인적 교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보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및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도봉구 교육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현장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위하여 2011년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구민 참여형으로 개방하여 투명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교육지원 사업소통의 장을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지원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등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정산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교육 경비지원사업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지원 사업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집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통해 목적대로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및 집행지침의 준수,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교육, 희망교육 구현은 물론 선택과 집중화된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참여와 복지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는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상의 주민참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의무화를 권고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모델 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06개 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02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제도 시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8월 주민의견을 공모하였으며 접수된 50건의 의견 중 14건, 21억6,400만원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토론회참석, 참여예산학교 견학 등을 하였으며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동 단위에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현안 및 개선사업을 공모, 발굴하여 마을 일을 함께 논의하고 구 단위에서는 도봉구발전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주민을 각계추천과 공개모집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도봉구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 단계부터 의회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화를 위하여 조례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참여와 복지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는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상의 주민참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의무화를 권고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모델 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06개 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02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제도 시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8월 주민의견을 공모하였으며 접수된 50건의 의견 중 14건, 21억6,400만원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토론회참석, 참여예산학교 견학 등을 하였으며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동 단위에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현안 및 개선사업을 공모, 발굴하여 마을 일을 함께 논의하고 구 단위에서는 도봉구발전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주민을 각계추천과 공개모집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도봉구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 단계부터 의회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화를 위하여 조례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물망 복지강화대책, 박진식 의원님의 푸드마켓 직원채용 문제, 복지관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의혹, 겸직 시설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건, 차명자 의원님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물망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 전달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조사, 발굴과 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요원을 채용하여 장기적 지속적인 도움과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상담 방문 팀을 구성하여 현장상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시혜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종전의 특정 계층에 대한 일방적·시혜적 지원에서 보편적·자립적 복지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일부 자치구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하는 주민복지협의회보다 진일보된 가칭 도봉구 자원봉사협의회를 내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봉구 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각 계층의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지역주민 여러분을 사회복지 정책 추진의 파트너로 삼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물샐 틈 없는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진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관장 겸직문제를 제외한 푸드 마켓 직원채용과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시설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푸드 마켓 직원 중 관할 시설장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창동 푸드 마켓은 지역주민 또는 식품업체들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부받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회원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으나 2008년 10월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 방침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자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 마켓 업무를 운영하던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 내부 방침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공모를 실시하고 2차 심사를 거쳐 응모자 3명 중 남성 응모자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선발 직원은 당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푸드 마켓의 업무가 후원업체 발굴, 기부물품운반, 식품차량운행 등으로 남성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내부기준을 정했으나 보수나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남성 응모자가 1명밖에 없었고 또 업무의 시급성 등으로 당해 직원선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직원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자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푸드 마켓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재채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직원채용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2006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5년간 후원금품 기부내역을 조사한 바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의 시설장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6회에 걸쳐 260만8,000원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시설장 본인명의로 기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익명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시설장 명의로 납부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가능성에 유의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복지관장과 겸직 시설인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당초 계획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 경비로 법인전입금에서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과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다문화 가정지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차명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결혼 이민자 현황은 금년 5월 기준 1,045명이며 그 자녀수는 467명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구청에서 직영해 왔으나 2009년 1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문화탐방, 취업·창업지원,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난달 우리 도봉구를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을 통하여 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전반에 걸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다문화 가족자녀 중에 언어진단을 통해서 언어발달지원, 이중 언어지원 사업 등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정책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보육확대를 위하여 구립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구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쌍문4동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문4동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며 일부 주택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축 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1년도에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등 신축가능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경 및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쌍문4동 등 각 동별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개인부담금 축소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와 영아의 특수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물망 복지강화대책, 박진식 의원님의 푸드마켓 직원채용 문제, 복지관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의혹, 겸직 시설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건, 차명자 의원님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물망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 전달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조사, 발굴과 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요원을 채용하여 장기적 지속적인 도움과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상담 방문 팀을 구성하여 현장상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시혜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종전의 특정 계층에 대한 일방적·시혜적 지원에서 보편적·자립적 복지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일부 자치구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하는 주민복지협의회보다 진일보된 가칭 도봉구 자원봉사협의회를 내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봉구 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각 계층의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지역주민 여러분을 사회복지 정책 추진의 파트너로 삼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물샐 틈 없는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진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관장 겸직문제를 제외한 푸드 마켓 직원채용과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시설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푸드 마켓 직원 중 관할 시설장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창동 푸드 마켓은 지역주민 또는 식품업체들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부받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회원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으나 2008년 10월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 방침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자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 마켓 업무를 운영하던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 내부 방침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공모를 실시하고 2차 심사를 거쳐 응모자 3명 중 남성 응모자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선발 직원은 당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푸드 마켓의 업무가 후원업체 발굴, 기부물품운반, 식품차량운행 등으로 남성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내부기준을 정했으나 보수나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남성 응모자가 1명밖에 없었고 또 업무의 시급성 등으로 당해 직원선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직원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자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푸드 마켓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재채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직원채용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의 개인명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2006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5년간 후원금품 기부내역을 조사한 바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의 시설장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6회에 걸쳐 260만8,000원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시설장 본인명의로 기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익명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시설장 명의로 납부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가능성에 유의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복지관장과 겸직 시설인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당초 계획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 경비로 법인전입금에서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과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다문화 가정지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차명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결혼 이민자 현황은 금년 5월 기준 1,045명이며 그 자녀수는 467명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구청에서 직영해 왔으나 2009년 1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문화탐방, 취업·창업지원,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난달 우리 도봉구를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을 통하여 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전반에 걸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다문화 가족자녀 중에 언어진단을 통해서 언어발달지원, 이중 언어지원 사업 등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정책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보육확대를 위하여 구립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구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쌍문4동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문4동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며 일부 주택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축 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1년도에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등 신축가능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경 및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구립 쌍문4동 어린이집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쌍문4동 등 각 동별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개인부담금 축소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와 영아의 특수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와 관련 자전거 도로 연장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모래 질로 된 건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갈수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2010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중랑천 함유부에서 쌍문2동 도당길까지 1.35km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류구간은 발바닥공원과 접한지역으로 하폭이 6~8m로 매우 협소하고 복개구간과 개거구간이 혼재하는 등 지역 여건상 하상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부득이 주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와 관련 자전거 도로 연장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모래 질로 된 건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갈수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2010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중랑천 함유부에서 쌍문2동 도당길까지 1.35km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류구간은 발바닥공원과 접한지역으로 하폭이 6~8m로 매우 협소하고 복개구간과 개거구간이 혼재하는 등 지역 여건상 하상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부득이 주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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