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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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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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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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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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7월 11일,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7월 12일, 8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항을 개정하여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전환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시민단체, 여성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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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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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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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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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7월 11일,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7월 12일, 8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항을 개정하여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전환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시민단체, 여성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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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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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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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과 8월 22일 의원 발의된 3건의 조례안과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이 8월 24일과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봉구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의 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최초위탁과 재위탁의 상이한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아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4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을 “기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임대 및 매입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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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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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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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6.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7.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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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9일과 8월 22일 의원 발의된 3건의 조례안과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이 8월 24일과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봉구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의 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최초위탁과 재위탁의 상이한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아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4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을 “기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임대 및 매입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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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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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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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6.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7.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3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만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기순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안번호 제29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조숙자 전 의원과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81억8,300만원, 수납액은 5,843억4,800만원, 지출액은 4,796억5,7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46억9,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4,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106.6%인 5,703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607억9,600만원, 세외수입 308억9,700만원, 지방교부세 113억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37억8,400만원, 보조금 2,22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8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88.7%인 4,74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49억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5,300만원, 교육 분야 100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9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9억9,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454억6,700만원, 보건 분야 122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2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5억2,000만원, 기타 분야 1,005억7,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도봉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이용으로 총 2건 16억1,700만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도봉시니어클럽 수도배관 긴급공사 등 총 36건에 4억3,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1억8,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30건에 383억2,6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1건에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 103건에 233억8,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908억3,900만원이 증가 684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1,95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21억6,7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21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6억9,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사업 등 총 2건에 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3억9,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 있었던 특별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3억5,572만원과 특별회계 44억7,328만원으로 총 158억2,90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3억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원시설 이용료, 6억7,091만원 이자수입 3억2,001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49억3,071만원 등 총 113억5,57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1억5,000만원 증액 등 총 22개 사업에 4억5,5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소송사무 처리 1억원 증액 등 총 14개 사업에 52억2,518만원,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6억9,450만원, 주거급여 8억8,830만원 등 총 69개 사업에 26억777만원, 도시관리국은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2억5,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9억213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2억72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5,523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1억5,259만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기본경비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억9,08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1,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억5,772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56만원으로 총 44억7,32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93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76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3억4,201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250만원 등 총 43억9,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2일에 개회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350만원 일부 삭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시설비 2,000만원 일부 삭감 거리예술공연 지원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850만원 일부 증액 장애인복지 일반 사무관리비 등 2,840만원 일부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 3,18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시설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가로관리과 소관 거리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4억4,320만원 전액 삭감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도로, 하수, 하천 등 시설물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 시설비 3억을 증액하고, 물관리과 소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하수도 준설 시설비를 1억4,7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1건, 8억572만5,000원 증액은 총 7건 8억572만5,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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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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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비목 설치와 증액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기순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안번호 제29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조숙자 전 의원과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81억8,300만원, 수납액은 5,843억4,800만원, 지출액은 4,796억5,7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46억9,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4,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106.6%인 5,703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607억9,600만원, 세외수입 308억9,700만원, 지방교부세 113억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37억8,400만원, 보조금 2,22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8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88.7%인 4,74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49억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5,300만원, 교육 분야 100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9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9억9,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454억6,700만원, 보건 분야 122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2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5억2,000만원, 기타 분야 1,005억7,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도봉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이용으로 총 2건 16억1,700만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도봉시니어클럽 수도배관 긴급공사 등 총 36건에 4억3,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1억8,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130건에 383억2,6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1건에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 103건에 233억8,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908억3,900만원이 증가 684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1,95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21억6,7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21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6억9,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사업 등 총 2건에 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3억9,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 있었던 특별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3억5,572만원과 특별회계 44억7,328만원으로 총 158억2,90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3억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원시설 이용료, 6억7,091만원 이자수입 3억2,001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49억3,071만원 등 총 113억5,57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1억5,000만원 증액 등 총 22개 사업에 4억5,5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소송사무 처리 1억원 증액 등 총 14개 사업에 52억2,518만원,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6억9,450만원, 주거급여 8억8,830만원 등 총 69개 사업에 26억777만원, 도시관리국은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2억5,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9억213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2억72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5,523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1억5,259만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기본경비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억9,08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1,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억5,772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56만원으로 총 44억7,32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93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76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3억4,201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250만원 등 총 43억9,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2일에 개회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350만원 일부 삭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시설비 2,000만원 일부 삭감 거리예술공연 지원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850만원 일부 증액 장애인복지 일반 사무관리비 등 2,840만원 일부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 3,18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시설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가로관리과 소관 거리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4억4,320만원 전액 삭감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도로, 하수, 하천 등 시설물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 시설비 3억을 증액하고, 물관리과 소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하수도 준설 시설비를 1억4,7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1건, 8억572만5,000원 증액은 총 7건 8억572만5,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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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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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비목 설치와 증액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심영보입니다.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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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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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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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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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8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전운과 긴장은 평화와 협력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단일팀을 이루어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고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즉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은 남북 정상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도봉구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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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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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전운과 긴장은 평화와 협력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단일팀을 이루어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고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즉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은 남북 정상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도봉구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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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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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