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조숙자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7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신창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249억7,800만원, 수납액은 3,196억8,600만원, 지출액은 2,790억8,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05억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39억8,800만원에 수납액은 3,079억9,500만원, 지출액은 2,737억9,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41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9억8,900만원에 수납액은 116억9,000만원, 지출액은 52억8,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4억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5억7,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1,800만원, 교육 분야에 60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억8,6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3억2,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71억2,300만원 보건 분야에 60억2,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2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1,300만원, 기타 분야에 738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17억2,300만원, 물건비에 265억1,100만원, 경상이전에 1,338억200만원, 자본지출에 520억5,4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2억9,000만원, 내부거래에 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무과의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장 이·취임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등 17건에 12억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6건에 49억7,000만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이 떨어져 발생한 차량피해 배상금 등 18건에 16억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창5동 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회계 24건에 190억8,8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건에 21억1,200만원, 사고이월 16건에 121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8억 4,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서울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련 협의 지연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92억 8,700만원에서 금년도에 42억900만원을 조성하고 32억5,000만원을 사용하여 102억4,6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10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827억8,0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9,771억4,100만원, 잡종재산이 56억3,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45억3,9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매로 2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폐기 등으로 5,7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의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경우는 지방선거 등 예측이 가능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사유로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임으로 앞으로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도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는 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7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신창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249억7,800만원, 수납액은 3,196억8,600만원, 지출액은 2,790억8,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05억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39억8,800만원에 수납액은 3,079억9,500만원, 지출액은 2,737억9,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41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9억8,900만원에 수납액은 116억9,000만원, 지출액은 52억8,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4억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5억7,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1,800만원, 교육 분야에 60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억8,6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3억2,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71억2,300만원 보건 분야에 60억2,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2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1,300만원, 기타 분야에 738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17억2,300만원, 물건비에 265억1,100만원, 경상이전에 1,338억200만원, 자본지출에 520억5,4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2억9,000만원, 내부거래에 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무과의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장 이·취임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등 17건에 12억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6건에 49억7,000만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이 떨어져 발생한 차량피해 배상금 등 18건에 16억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창5동 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회계 24건에 190억8,8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건에 21억1,200만원, 사고이월 16건에 121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8억 4,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서울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련 협의 지연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92억 8,700만원에서 금년도에 42억900만원을 조성하고 32억5,000만원을 사용하여 102억4,6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10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827억8,0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9,771억4,100만원, 잡종재산이 56억3,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45억3,9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매로 2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폐기 등으로 5,7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의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경우는 지방선거 등 예측이 가능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사유로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임으로 앞으로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도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는 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7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취소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②항에서“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를“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 2”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내용을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부스, 도서부스, 게임방 사용료 삭제,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상한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 청소년독서실 1개월 정기권, 사물함, 인터넷 카페, 복사지 수수료,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도봉구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7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취소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②항에서“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를“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 2”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내용을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부스, 도서부스, 게임방 사용료 삭제,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상한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 청소년독서실 1개월 정기권, 사물함, 인터넷 카페, 복사지 수수료,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도봉구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 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징수촉탁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안 제9조에서 환수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성희 재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 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징수촉탁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안 제9조에서 환수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성희 재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신창용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은 징계대상자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1년 7월 7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심사안건을 회부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신창용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의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의장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구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도봉구의회 의원들 모두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37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실을 구민 여러분께 밝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37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신창용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은 징계대상자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1년 7월 7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심사안건을 회부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신창용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의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의장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구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도봉구의회 의원들 모두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37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실을 구민 여러분께 밝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37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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