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방위적 활동을 민방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대전쟁의 성격이 국가총력전으로 되었고 승패의 요인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국가적 요소와 국민의 저항의지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서 적의 공격 목표도 도시,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업시설 등의 비군사 시설을 가리지 않는 국가공격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급속도로 발달한 화학, 생물학, 방사선 무기로 인하여 피해의 성격과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항공기와 미사일의 성능향상은 전국토가 공격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도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민방위는 군사력에 의한 방위와 함께 국가방위의 기본여건인 것입니다.
민방위는 전쟁 이외의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 구조, 복구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1월 민방위기본법이 법률 277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와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의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을 효율적인 확충과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비상 대피시설이 120개소에, 면적 81만6,058㎡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피시설에는 민방위기본법이나 민방위 업무지침 등에 의한 물자와 시설, 장비 비축은 물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등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과 방어 장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인구분산을 위한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공동대피시설의 설치와 각 건물마다 지하층과 우물시설, 방화기구 설치의 의무화 및 방독면, 구호약품 등의 개인휴대장구의 준비가 포함됩니다. 대피시설 위치 등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은 도봉구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하고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생산과 실전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다시 강행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한반도 정세에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듯 안보불감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관리감독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습니까?
구청장은 법과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민방위 훈련, 교육, 물자 및 시설 등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지난 8월 23일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피훈련에서 경보가 울렸는데도 대피유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대피소에는 안내요원 조차 없었습니다. 또 대피소를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민방위대피훈련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비무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서 실전과 다름없는 준비와 훈련으로 견고한 안보의식을 과시할 때 전쟁도,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방위적 활동을 민방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대전쟁의 성격이 국가총력전으로 되었고 승패의 요인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국가적 요소와 국민의 저항의지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서 적의 공격 목표도 도시,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업시설 등의 비군사 시설을 가리지 않는 국가공격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급속도로 발달한 화학, 생물학, 방사선 무기로 인하여 피해의 성격과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항공기와 미사일의 성능향상은 전국토가 공격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도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민방위는 군사력에 의한 방위와 함께 국가방위의 기본여건인 것입니다.
민방위는 전쟁 이외의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 구조, 복구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1월 민방위기본법이 법률 277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와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의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을 효율적인 확충과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비상 대피시설이 120개소에, 면적 81만6,058㎡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피시설에는 민방위기본법이나 민방위 업무지침 등에 의한 물자와 시설, 장비 비축은 물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등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과 방어 장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인구분산을 위한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공동대피시설의 설치와 각 건물마다 지하층과 우물시설, 방화기구 설치의 의무화 및 방독면, 구호약품 등의 개인휴대장구의 준비가 포함됩니다. 대피시설 위치 등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은 도봉구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하고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생산과 실전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다시 강행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한반도 정세에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듯 안보불감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관리감독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습니까?
구청장은 법과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민방위 훈련, 교육, 물자 및 시설 등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지난 8월 23일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피훈련에서 경보가 울렸는데도 대피유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대피소에는 안내요원 조차 없었습니다. 또 대피소를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민방위대피훈련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비무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서 실전과 다름없는 준비와 훈련으로 견고한 안보의식을 과시할 때 전쟁도,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를 마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29, 30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30일과 9월 1일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첫 번째 추경으로 지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약 196억여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인 기초연금,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 각종 도로 포장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 호우 등 위험에 대비하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도봉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정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저소득 노인,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등에게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확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경중을 따지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 확정지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각 국과 추진단, 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방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예산안에 대한 가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도봉구의회 회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주민의 실생활에 매우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또 예결특위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그 예산의 씀씀이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안하여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증액하여 확정하는 일이야말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12월에 개의되었던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예결특위에서 예정된 일주일간의 심사일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새벽 3시에서야 최종안을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결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위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잘 조율하고 협의하여 도봉구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제261회 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인내를 가지고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하고 협의해 새벽에서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간격을 조정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진통 속에 최종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예결특위는 매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이경숙 위원장님께 예결특위의 파행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본 기능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를 조정하지 못해 아무런 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는 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는 협의와 조정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협의와 조정, 협력과 배려, 협치와 대안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35만 도봉구민이 모두 의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35만 도봉구민 앞에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4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를 마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29, 30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30일과 9월 1일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첫 번째 추경으로 지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약 196억여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인 기초연금,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 각종 도로 포장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 호우 등 위험에 대비하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도봉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정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저소득 노인,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등에게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확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경중을 따지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 확정지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각 국과 추진단, 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방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예산안에 대한 가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도봉구의회 회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주민의 실생활에 매우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또 예결특위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그 예산의 씀씀이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안하여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증액하여 확정하는 일이야말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12월에 개의되었던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예결특위에서 예정된 일주일간의 심사일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새벽 3시에서야 최종안을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결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위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잘 조율하고 협의하여 도봉구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제261회 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인내를 가지고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하고 협의해 새벽에서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간격을 조정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진통 속에 최종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예결특위는 매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이경숙 위원장님께 예결특위의 파행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본 기능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를 조정하지 못해 아무런 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는 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는 협의와 조정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협의와 조정, 협력과 배려, 협치와 대안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35만 도봉구민이 모두 의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35만 도봉구민 앞에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4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이근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번 267회 임시회 개최에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17년 추경안이 의원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 의사일정안에 이 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중 추경안을 심사하는 재무건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위원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안을 넘겨 자동산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반증일 수 있으나 상임위원과 예결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제 역할을 다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이고 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의장은 무슨 이유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듯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여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61억원, 포장도로 긴급복구 예산 등 안전관련 예산이 약 14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55억원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사업예산 단 하나 때문에 전체 추경안을 상정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논란이 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든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찬반투표를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지 의회가 결정을 미루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고 결국 도봉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즉각 추경안을 상정할 것은 요청합니다.
만약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장은 민생현안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도봉구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의장의 독선에 대해 의장은 정회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정회하십시오. 그리고 왜 안건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요청이 있으니 이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고 지금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한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아니 무슨 답변을,)
(●박진식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없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에 무슨 답변이에요.)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장내소란)
●의장 이근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정회중 협의한 바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한 조례안 등 의사일정은 회기연장 후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이근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번 267회 임시회 개최에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17년 추경안이 의원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 의사일정안에 이 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중 추경안을 심사하는 재무건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위원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안을 넘겨 자동산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반증일 수 있으나 상임위원과 예결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제 역할을 다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이고 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의장은 무슨 이유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듯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여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61억원, 포장도로 긴급복구 예산 등 안전관련 예산이 약 14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55억원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사업예산 단 하나 때문에 전체 추경안을 상정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논란이 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든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찬반투표를 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지 의회가 결정을 미루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고 결국 도봉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즉각 추경안을 상정할 것은 요청합니다.
만약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장은 민생현안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도봉구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의장의 독선에 대해 의장은 정회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정회하십시오. 그리고 왜 안건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요청이 있으니 이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고 지금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한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아니 무슨 답변을,)
(●박진식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없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에 무슨 답변이에요.)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박진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이영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장내소란)
●의장 이근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정회중 협의한 바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한 조례안 등 의사일정은 회기연장 후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회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267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를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회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267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를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9월 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9월 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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