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파행과 예결위원회의 2일간 연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본회의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196억 중에서 7억2,900만원으로 도봉구 거리가게 정책에 대한 의견차이였습니다.
도봉구 거리가게에도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 약 4%인 도봉산역 주변 70개, 쌍문역 42개, 창동역 92개이며 창동역 지하철 1·4호선은 환승역으로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하루 2만명이 넘는 혼잡한 곳입니다.
2016년 4월 창동역 1번 출구 동측 예비비 19억8,000만원으로 거리가게에 대하여 전기이설, 가스이설, 수도, 포장마차 이전비, 창고재설치 등으로써 어린이 농구장으로 거리가게를 이전하여 농구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곳을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과 청소년들의 원성과 논란이 뜨거웠으며, 2017년 이번 추경은 창동역 2번 출구 서측 55개의 거리가게 정비로써 먼저 도로과 예산 3억4,500만원 중 인도 11개의 거리가게가 점거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니 차도를 줄여 인도를 만들어 거리가게와 인도를 재정비하는 것과, 교각 및 차도를 막고 술을 파는 거리가게 중간에 도로를 내어 마주보게 차도를 줄여 거리가게 주변 환경 정비하는 예산의 논쟁과 두 번째 가로관리과의 3억2,700만원 예산편성도 이마트 가는 골목 현재 9개의 거리가게에서, 교각아래 2개의 거리가게를 이전해서 11개의 거리가게 캐노피공사, 화장실, 수도, 전기를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 세 번째 물관리과에 3,500만원 하수도 설치비이며 공원녹지과 녹지정비 2,200만원은 제외한 7억700만원 삭감하기를 원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의 우선순위인 민생현안과 복지예산은 의원들의 논점대상도 아니었으며 창동역 2번 출구 7억2,9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은 도로 등 시설비로서 추경재원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을 요하는 민생현안은 볼모로 논쟁의 장을 만들고 집행부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창동역 주변은 난립하는 거리가게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음식물 잔재물의 악취 등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구의회도 본인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거리가게 우수지역 방문과 창동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회의, 거리가게에 대해 면담도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인 집행부는 인도 불법점거자인 거리가게 대상자를 상생파트너로 인식하고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규정, 연구용역등을 추진하고서도 아직까지 거리가게 정비정책의 기초인 실태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여 거리가게 규칙, 운영시간, 위생지도, 재산규정, 가족 운영제한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형 거리가게를 속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관련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가스, 수도관 등을 합법적으로 공급과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 거리가게에 내어주는 것은 불법을 앞서서 용인하고 유도하는 것이며, 미래에도 선례를 남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창동역 등 역주변의 정상적인 영업가게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법규준수를 통한 사회질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파행과 예결위원회의 2일간 연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본회의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196억 중에서 7억2,900만원으로 도봉구 거리가게 정책에 대한 의견차이였습니다.
도봉구 거리가게에도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 약 4%인 도봉산역 주변 70개, 쌍문역 42개, 창동역 92개이며 창동역 지하철 1·4호선은 환승역으로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하루 2만명이 넘는 혼잡한 곳입니다.
2016년 4월 창동역 1번 출구 동측 예비비 19억8,000만원으로 거리가게에 대하여 전기이설, 가스이설, 수도, 포장마차 이전비, 창고재설치 등으로써 어린이 농구장으로 거리가게를 이전하여 농구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곳을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과 청소년들의 원성과 논란이 뜨거웠으며, 2017년 이번 추경은 창동역 2번 출구 서측 55개의 거리가게 정비로써 먼저 도로과 예산 3억4,500만원 중 인도 11개의 거리가게가 점거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니 차도를 줄여 인도를 만들어 거리가게와 인도를 재정비하는 것과, 교각 및 차도를 막고 술을 파는 거리가게 중간에 도로를 내어 마주보게 차도를 줄여 거리가게 주변 환경 정비하는 예산의 논쟁과 두 번째 가로관리과의 3억2,700만원 예산편성도 이마트 가는 골목 현재 9개의 거리가게에서, 교각아래 2개의 거리가게를 이전해서 11개의 거리가게 캐노피공사, 화장실, 수도, 전기를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 세 번째 물관리과에 3,500만원 하수도 설치비이며 공원녹지과 녹지정비 2,200만원은 제외한 7억700만원 삭감하기를 원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의 우선순위인 민생현안과 복지예산은 의원들의 논점대상도 아니었으며 창동역 2번 출구 7억2,9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은 도로 등 시설비로서 추경재원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을 요하는 민생현안은 볼모로 논쟁의 장을 만들고 집행부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창동역 주변은 난립하는 거리가게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음식물 잔재물의 악취 등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구의회도 본인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거리가게 우수지역 방문과 창동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회의, 거리가게에 대해 면담도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인 집행부는 인도 불법점거자인 거리가게 대상자를 상생파트너로 인식하고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규정, 연구용역등을 추진하고서도 아직까지 거리가게 정비정책의 기초인 실태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여 거리가게 규칙, 운영시간, 위생지도, 재산규정, 가족 운영제한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형 거리가게를 속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관련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가스, 수도관 등을 합법적으로 공급과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 거리가게에 내어주는 것은 불법을 앞서서 용인하고 유도하는 것이며, 미래에도 선례를 남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창동역 등 역주변의 정상적인 영업가게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법규준수를 통한 사회질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도봉구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워 재정활동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1년간 집행할 사업의 종류와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으로 기본적인 재정계획의 틀을 짠다면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며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
우리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 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이며 추가경정 후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규모는 16차까지 간주처리액 248억5,918만7,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은 4,681억8,501만원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칙과 상식을 모든 행위나 사고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혼란과 불행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스스로 경계하며 원칙과 상식의 기본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 시설비 사업은 방학1동 마을활력소 지하층 공간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10건에 5억4,216만1,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비 사업은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4건에 10억4,200만원입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억여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61억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긴급복구 예산 등 안전관련 예산이 약 14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55억원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민생 현안 예산안이 담겨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된 것이지만 본예산의 항목이나 금액을 고친 것에 불과하므로 본예산과 통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특정 항목 한가지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경비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이를 추가 예산으로 미루어 본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경비 팽창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주로 자본 형성적 경비로서 그 내용의 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공사비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설비 성격의 신규사업은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 신규사업 즉, 신규 시설비는 기존의 사업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전조사, 계획수립, 발주, 계약 등 절차 추진 시 예기치 못한 장애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초부터 추진하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예방할 수 있기에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현안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형식과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혁파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67회 임시회중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팽팽한 대립으로 아무런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기한을 넘겨 자동산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회기 연장을 했으나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기다려 줄것입니다. 단기성과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등한시 했다가는 결국은 주민의 실망과 분노가 갑절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되질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개인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는 지혜와 슬기가 좀 더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련만 마지막 1%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점도 많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책무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우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정책이 정쟁의 원인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혐오감마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퇴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과 공무원들의 솔로몬의 지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돌출해 주십시오. 기립투표가 되었든, 비밀투표가 되었든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공행정의 목표는 주민이 감동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좋은 합의점을 돌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도봉구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워 재정활동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1년간 집행할 사업의 종류와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으로 기본적인 재정계획의 틀을 짠다면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며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
우리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 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이며 추가경정 후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규모는 16차까지 간주처리액 248억5,918만7,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은 4,681억8,501만원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칙과 상식을 모든 행위나 사고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혼란과 불행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스스로 경계하며 원칙과 상식의 기본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 시설비 사업은 방학1동 마을활력소 지하층 공간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10건에 5억4,216만1,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비 사업은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4건에 10억4,200만원입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억여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61억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긴급복구 예산 등 안전관련 예산이 약 14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55억원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민생 현안 예산안이 담겨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된 것이지만 본예산의 항목이나 금액을 고친 것에 불과하므로 본예산과 통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특정 항목 한가지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경비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이를 추가 예산으로 미루어 본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경비 팽창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주로 자본 형성적 경비로서 그 내용의 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공사비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설비 성격의 신규사업은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 신규사업 즉, 신규 시설비는 기존의 사업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전조사, 계획수립, 발주, 계약 등 절차 추진 시 예기치 못한 장애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초부터 추진하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예방할 수 있기에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현안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형식과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혁파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67회 임시회중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팽팽한 대립으로 아무런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기한을 넘겨 자동산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회기 연장을 했으나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기다려 줄것입니다. 단기성과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등한시 했다가는 결국은 주민의 실망과 분노가 갑절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되질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개인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는 지혜와 슬기가 좀 더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련만 마지막 1%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점도 많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책무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우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정책이 정쟁의 원인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혐오감마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퇴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과 공무원들의 솔로몬의 지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돌출해 주십시오. 기립투표가 되었든, 비밀투표가 되었든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공행정의 목표는 주민이 감동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좋은 합의점을 돌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8월 16일 이영숙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8월 16일 이영숙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계획안이 8월 2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쌍문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계획안이 8월 2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쌍문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협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7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8월 17일과 8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상이한 조문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굴·선정하여 통보한 과제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과 상이한 조문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법제처-행정안전부 발굴·선정 과제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협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7일 의원 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8월 17일과 8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상이한 조문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굴·선정하여 통보한 과제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과 상이한 조문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법제처-행정안전부 발굴·선정 과제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영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강신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2건과 집행부 원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 있을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 제안설명은 2017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영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강신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2건과 집행부 원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 있을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 제안설명은 2017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는 예결위에서 위원간 합의가 끝난 것은 그대로 담았고 합의가 안 된 1건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관련해서 캐노피 설치 공사비 5,000만원, 바닥구조물 공사비 5,000만원, 거리가게 철거 폐기물 처리비 600만원, 총 1억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0만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400만원을 더한 총 4건 2,33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조직활성화지원 출연금 700만원 등 총 10건 1억7,200만5,000원을 삭감했고 자치행정과 마을홍보게시판 설치사업 시설비 2,200만원 등 총 4건 7,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 증가분 2,330만원과 세출 차액분 9,700만5,000원을 더한 1억2,030만5,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조정내용이 다 무시되어 의회의 존재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는 예결위에서 위원간 합의가 끝난 것은 그대로 담았고 합의가 안 된 1건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관련해서 캐노피 설치 공사비 5,000만원, 바닥구조물 공사비 5,000만원, 거리가게 철거 폐기물 처리비 600만원, 총 1억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0만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400만원을 더한 총 4건 2,33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조직활성화지원 출연금 700만원 등 총 10건 1억7,200만5,000원을 삭감했고 자치행정과 마을홍보게시판 설치사업 시설비 2,200만원 등 총 4건 7,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 증가분 2,330만원과 세출 차액분 9,700만5,000원을 더한 1억2,030만5,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조정내용이 다 무시되어 의회의 존재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그리고 9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고, 그 결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된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관리과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사업의 시설비 역주변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역주변 환경개선공사 3억100만원, 그리고 거리가게 철거비 600만원, 도로과 창동역사 서측 주변 보도개선 시설비 3억4,500만원과 물관리과 창동 하수도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3,500만원 등 총 7억7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그리고 9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고, 그 결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된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관리과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사업의 시설비 역주변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역주변 환경개선공사 3억100만원, 그리고 거리가게 철거비 600만원, 도로과 창동역사 서측 주변 보도개선 시설비 3억4,500만원과 물관리과 창동 하수도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3,500만원 등 총 7억7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결위에서 확정 못하고 상임위에서도 확정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합의점을 도출 못했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높으신 경륜을 가지신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의견이 팽팽한 것은 노점상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2016년 기준 283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방청석내 소란)
경위는 방청석 질서 좀 잡아줘요.
노점조차 못하면 먹고 살지도 못한다, 아니다, 재산이 몇억원씩 있고 건물도 큰 것 가지고 있는 기업형 노점이 많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포함해 의료, 잡화 등을 취급하는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쪽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 해결 즉, 생계 보호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것이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노점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계속 되는 가운데 도봉구에서는 창동역 서측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가로정비과를 포함하여 5개과 총액 8억5,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는 노점상 로드맵이 작성이 되었는지요?
둘째, 노점상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었는지요?
실태 조사 내용은 영업실태, 취급품목, 노점 최초 개업일, 물론 재산조사는 노점상으로부터 재산조회동의서를 받아 주택소유 여부, 거주실태, 금융재산 조회, 차량 등의 재산현황과 재산 보유액의 상한선은 얼마로 정해졌는지, 임대 매매 등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파악이 되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노점상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는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MOU가?
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 명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 노점관리 운영규정과 가칭 노점상정책협의회와 같은 법적근거에 맞는 규정이 만들어졌는지요?
다섯번째, 보차도 정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신호등 이전과 설치는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교통규제 심의는 완전히 득하였는지, 노점상의 인적사항 등 전수조사의 기초자료 등은 확보되었는지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높으신 경륜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1%의 하나 가지고 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소리)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것이에요, 의장님! 의장님 의회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 하시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박찬규 외 30명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 방청인은 회의 장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결위에서 확정 못하고 상임위에서도 확정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합의점을 도출 못했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높으신 경륜을 가지신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의견이 팽팽한 것은 노점상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2016년 기준 283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방청석내 소란)
경위는 방청석 질서 좀 잡아줘요.
노점조차 못하면 먹고 살지도 못한다, 아니다, 재산이 몇억원씩 있고 건물도 큰 것 가지고 있는 기업형 노점이 많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포함해 의료, 잡화 등을 취급하는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쪽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 해결 즉, 생계 보호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것이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노점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계속 되는 가운데 도봉구에서는 창동역 서측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가로정비과를 포함하여 5개과 총액 8억5,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는 노점상 로드맵이 작성이 되었는지요?
둘째, 노점상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었는지요?
실태 조사 내용은 영업실태, 취급품목, 노점 최초 개업일, 물론 재산조사는 노점상으로부터 재산조회동의서를 받아 주택소유 여부, 거주실태, 금융재산 조회, 차량 등의 재산현황과 재산 보유액의 상한선은 얼마로 정해졌는지, 임대 매매 등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파악이 되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노점상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는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MOU가?
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 명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 노점관리 운영규정과 가칭 노점상정책협의회와 같은 법적근거에 맞는 규정이 만들어졌는지요?
다섯번째, 보차도 정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신호등 이전과 설치는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교통규제 심의는 완전히 득하였는지, 노점상의 인적사항 등 전수조사의 기초자료 등은 확보되었는지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높으신 경륜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1%의 하나 가지고 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소리)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것이에요, 의장님! 의장님 의회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 하시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박찬규 외 30명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 방청인은 회의 장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기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박진식 부의장님 또 이경숙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로드맵이 있는지, 또 노점상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MOU 체결에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 노점상 정책협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보차도 신호등 교통 규제심의를 하고 있는지 등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미 숱하게 논의가 됐고, 노점상 정책이나 우리 구의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대책은 25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정책없이 기본계획 수립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쌍문역 정비가 몇 년 전에 됐고요, 작년에 동측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측을 많은 민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측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소모전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 창동역이 정비가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봉산 입구 노점정책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도봉산 입구에 대한 노점상 정비를 또 추진할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한계는 우리 의원님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취급품목이나 영업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부분은 잘 아시듯이 금융재산조회 이 부분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서측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또, MOU를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국가적인 행정이건, 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간의 행정까지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부적인 사안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가 바로 MOU라고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이라는 것이 1년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저희들은 그 협의,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는고 있이 바로 MOU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체결해서 실행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MOU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정책협의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점상 정책 추진단을 제가 단장을 맡고, 1년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단계까지 이른 것이고요.
보차도 정비신호 등, 지금 교통규제심의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고, 저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절충안을 해서 보차도 정비 신호등까지 전부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서측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이고 소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 대표발의한 수정안, 강신만 의원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과 이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박진식 부의장님 또 이경숙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로드맵이 있는지, 또 노점상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MOU 체결에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 노점상 정책협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보차도 신호등 교통 규제심의를 하고 있는지 등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미 숱하게 논의가 됐고, 노점상 정책이나 우리 구의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대책은 25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정책없이 기본계획 수립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쌍문역 정비가 몇 년 전에 됐고요, 작년에 동측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측을 많은 민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측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소모전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 창동역이 정비가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봉산 입구 노점정책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도봉산 입구에 대한 노점상 정비를 또 추진할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한계는 우리 의원님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취급품목이나 영업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부분은 잘 아시듯이 금융재산조회 이 부분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서측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또, MOU를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국가적인 행정이건, 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간의 행정까지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부적인 사안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가 바로 MOU라고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이라는 것이 1년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저희들은 그 협의,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는고 있이 바로 MOU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체결해서 실행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MOU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정책협의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점상 정책 추진단을 제가 단장을 맡고, 1년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단계까지 이른 것이고요.
보차도 정비신호 등, 지금 교통규제심의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고, 저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절충안을 해서 보차도 정비 신호등까지 전부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서측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이고 소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 대표발의한 수정안, 강신만 의원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과 이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정안이 올라온 창1·4·5동 지역구 이영숙 의원의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의 총 예산안은 169억원으로 민생현안을 제외한 복지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창동역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차도를 줄여서 도로를 넓혀 불편한 노점상에게 확대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의 예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창동역이 실질적으로 아침이 되면 유동인구 2만이 넘습니다.
1호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곳에 불법으로 점용한 거리가게 때문에 주민들이 늘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적자금 전기, 수도, 하수도, 화장실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미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법을 합법화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명정대해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불법을 조장하면 앞으로 법질서가 되겠느냐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그곳은 도로입니다.
교각 밑에는 17개의 도로를 점용한, 술을 파는 가게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차도를 좁히고, 신성빌라 앞으로 인도 위 11개의 노점이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산도 못 쓰고 가는 형편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골육직책으로 차도를 줄여서 노점상에게 보도를 만들어서 주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이 지금 등을 대고 장사를 하는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냄새를 안 나가게 한다든가, 고성방가가 덜 나게 하는 것이 고민이였지요.
그래서 중간으로 대림아파트 쪽으로 더 인도를, 차도를 줄여서 중간을 노점상에게 길을 내주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노점상이 더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곳에 차도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또다른 불편을 갖게 되는 이런 이중삼중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마트 가는 쪽으로 19개의 노점이 있는데요, 그곳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영숙 의원은 캐노피 정도는 삭감하자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전기, 수도, 하수도 시설까지, 화장실까지, 이영숙 의원은 화장실은 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삭감했는데 기반시설을 해줘버리면 그분들이 MOU체결했다고 나중에 민자역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순순히 나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유치권행사와 자기가 공공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더 주장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17개 중에는 실질적으로 기업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많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신도랑 여기 다 오신 주민들 동네에 노점상 업주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32평을 2개 가진 사람도 있고,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솎아냈어야 되지요.
솎아내고 최대한 줄이고,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실태조사를 해서 크기도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계에 줄 수 있는 크기를 정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은 있다하지만 지금 규정이 아무도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데 어느 주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늘려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에서 3억4,500만원과 가로관리과에 있는 3억2,700만원, 그리고 물관리과 하수시설 하는데 3,500만원을 총 합하여 7억700만원을 삭감한 뒤에 모든 민생현안이나 원안에서 온 그런 부분은 제가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잘 조정이 되어서 이런 선행이 되고 난 후에 노점상 정책을, 280개나 되는, 전체 서울시의 4%가 다 여기 있습니다.
창동역에 92개, 쌍문역에 42개, 도봉산역 주변에 70개라는, 서울시의 4%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었는지 스스로 집행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힘으로 버티면 다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힘없는 주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겠습니까?
다 떼법으로 다 몰려나와서 노점상 해야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창동역은 최소한 월세가 500만원이랍니다. 정말 힘든 주변 상가의 동일업종으로 거기에서 술을 팔게 되면 그 분들은 형평에 안맞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리가게 외의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는 상가업주들의 고민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다,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해결을 못보고 예결위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틀이나 연장을 해서도 좁히지 못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질서를 먼저 앞장 세워야 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있으면 찬반투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가 법질서에 앞장서고 공명정대해야 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야 해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 가로관리과의 7억700의 예산은 삭감해 주고 모든 것은 원안대로 올라온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강철웅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정안이 올라온 창1·4·5동 지역구 이영숙 의원의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의 총 예산안은 169억원으로 민생현안을 제외한 복지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창동역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차도를 줄여서 도로를 넓혀 불편한 노점상에게 확대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의 예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창동역이 실질적으로 아침이 되면 유동인구 2만이 넘습니다.
1호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곳에 불법으로 점용한 거리가게 때문에 주민들이 늘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적자금 전기, 수도, 하수도, 화장실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미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법을 합법화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명정대해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불법을 조장하면 앞으로 법질서가 되겠느냐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그곳은 도로입니다.
교각 밑에는 17개의 도로를 점용한, 술을 파는 가게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차도를 좁히고, 신성빌라 앞으로 인도 위 11개의 노점이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산도 못 쓰고 가는 형편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골육직책으로 차도를 줄여서 노점상에게 보도를 만들어서 주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이 지금 등을 대고 장사를 하는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냄새를 안 나가게 한다든가, 고성방가가 덜 나게 하는 것이 고민이였지요.
그래서 중간으로 대림아파트 쪽으로 더 인도를, 차도를 줄여서 중간을 노점상에게 길을 내주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노점상이 더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곳에 차도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또다른 불편을 갖게 되는 이런 이중삼중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마트 가는 쪽으로 19개의 노점이 있는데요, 그곳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영숙 의원은 캐노피 정도는 삭감하자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전기, 수도, 하수도 시설까지, 화장실까지, 이영숙 의원은 화장실은 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삭감했는데 기반시설을 해줘버리면 그분들이 MOU체결했다고 나중에 민자역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순순히 나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유치권행사와 자기가 공공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더 주장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17개 중에는 실질적으로 기업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많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신도랑 여기 다 오신 주민들 동네에 노점상 업주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32평을 2개 가진 사람도 있고,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솎아냈어야 되지요.
솎아내고 최대한 줄이고,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실태조사를 해서 크기도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계에 줄 수 있는 크기를 정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은 있다하지만 지금 규정이 아무도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데 어느 주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늘려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에서 3억4,500만원과 가로관리과에 있는 3억2,700만원, 그리고 물관리과 하수시설 하는데 3,500만원을 총 합하여 7억700만원을 삭감한 뒤에 모든 민생현안이나 원안에서 온 그런 부분은 제가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잘 조정이 되어서 이런 선행이 되고 난 후에 노점상 정책을, 280개나 되는, 전체 서울시의 4%가 다 여기 있습니다.
창동역에 92개, 쌍문역에 42개, 도봉산역 주변에 70개라는, 서울시의 4%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었는지 스스로 집행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힘으로 버티면 다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힘없는 주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겠습니까?
다 떼법으로 다 몰려나와서 노점상 해야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창동역은 최소한 월세가 500만원이랍니다. 정말 힘든 주변 상가의 동일업종으로 거기에서 술을 팔게 되면 그 분들은 형평에 안맞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리가게 외의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는 상가업주들의 고민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다,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해결을 못보고 예결위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틀이나 연장을 해서도 좁히지 못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질서를 먼저 앞장 세워야 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있으면 찬반투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가 법질서에 앞장서고 공명정대해야 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야 해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 가로관리과의 7억700의 예산은 삭감해 주고 모든 것은 원안대로 올라온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강철웅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전 이영숙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공동발의자로서 찬성의견을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찬성 사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9월 4일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봉구의회 역사상 유래없이 예결특위가 파행을 겪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금도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35만 도봉구민과 도봉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지난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민생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약 196억여원의 2017년도 제1차 도봉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받아 2일간의 상임위 심사와 2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제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예결특위를 하루 더 연장하여 결론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는 이미 상당부분 조정을 통해 합의된 수정안을 특정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수정안 마련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관련 예산 약 12억여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어르신 기초연금과 저소득 의료비 지원 등에 약 61억여원, 파손된 도로포장과 하수시설물 등 유지보수 비용에 약 14억여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 예산에 약 3억여원, 기타 법적 의무경비에 약 55억여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예산 약 196억여원입니다.
이 중 일부인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약 7억여원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은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시켜왔던 노점상들을 공공의 영역 안으로 끌여들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도봉구청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청과 노점 당사자와 지역주민, 구의회 및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창동역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법을 논의하여 온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창동역 주변은 언제부터 자리잡았는지 알 수 없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노점이 수십년간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주변에 자리잡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형태는 간단한 먹거리인 토스트나 도너츠에서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포장마차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노점은 창동역 역사 하부와 교각 하부, 주변 인도와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형태가 술과 안주를 파는 포장마차 등에서는 매일 다량의 음식찌꺼기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음식찌꺼기가 섞인 하수가 주변 우수관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술취한 취객들은 공공화장실이 없는 탓에 주변의 어두운 곳곳에 오바이트와 소변을 보는 등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의 위생환경은 엉망진창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창동역을 지날때마다 심한 악취와 오물들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제조하는 물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고, 물은 플라스틱 통에 담겨 오물이 버려지는 우수관 옆에 비위생적인 형태로 보관되고 있기도 하고 그 물로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우수관 옆에서 바로 버려지고 있는 매우 비위생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포장마차가 점령해 버린 인도는 성인 두명이 비켜가기에도 버거운 좁은 공간이 되어버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차량들이 원활히 출입하지 못하고 화재 등의 비상시에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동역 주변의 불법적인 노점상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의 특성과 싸게 즐길수 있는 노점의 이점이 합해져, 창동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점을 이용하기에 불법노점은 없어지지 않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자리를 잡아왔던 노점상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시키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노점을 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며, 최종적으로는 불법적인 노점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창동역 주변의 노점문제가 심각함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7명의 의원으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점특위에는 창동역주변 지역구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함께 노량진, 신촌, 부천 등의 개선 사례를 견학하기도 하고 현장 근무자를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노점 측과 직접 면담도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바른 노점정책을 세우고 방향성을 제대로 확정해 나가도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출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이번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예산은 현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찌꺼기로 가득찬 악취가 풍기는 하수시설물을 개선하며,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이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올해안에 꼭 해야만 되는 절실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비 약 1억여원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수정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노점이 고착화되거나 노점만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먼저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를 담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진정 창동역의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은 결국 노점이 원하는대로 창동역 주변 노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없이 삭감만을 주장하는건 노점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현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예결특위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위원들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 약 1억7,000여원의 삭감 내용과 약 7,000여만원의 증액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힘들게 심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이영숙 동료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수정안이야말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며 조정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수정안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노력했던 수고가 반영되고 지역에서 함께 하는 도봉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은림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전 이영숙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2017년도 도봉구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공동발의자로서 찬성의견을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찬성 사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9월 4일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봉구의회 역사상 유래없이 예결특위가 파행을 겪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금도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35만 도봉구민과 도봉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지난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민생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약 196억여원의 2017년도 제1차 도봉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받아 2일간의 상임위 심사와 2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제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예결특위를 하루 더 연장하여 결론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는 이미 상당부분 조정을 통해 합의된 수정안을 특정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수정안 마련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관련 예산 약 12억여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어르신 기초연금과 저소득 의료비 지원 등에 약 61억여원, 파손된 도로포장과 하수시설물 등 유지보수 비용에 약 14억여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 예산에 약 3억여원, 기타 법적 의무경비에 약 55억여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예산 약 196억여원입니다.
이 중 일부인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약 7억여원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은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시켜왔던 노점상들을 공공의 영역 안으로 끌여들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도봉구청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청과 노점 당사자와 지역주민, 구의회 및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창동역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법을 논의하여 온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창동역 주변은 언제부터 자리잡았는지 알 수 없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노점이 수십년간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주변에 자리잡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형태는 간단한 먹거리인 토스트나 도너츠에서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포장마차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노점은 창동역 역사 하부와 교각 하부, 주변 인도와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형태가 술과 안주를 파는 포장마차 등에서는 매일 다량의 음식찌꺼기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음식찌꺼기가 섞인 하수가 주변 우수관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술취한 취객들은 공공화장실이 없는 탓에 주변의 어두운 곳곳에 오바이트와 소변을 보는 등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의 위생환경은 엉망진창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창동역을 지날때마다 심한 악취와 오물들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제조하는 물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고, 물은 플라스틱 통에 담겨 오물이 버려지는 우수관 옆에 비위생적인 형태로 보관되고 있기도 하고 그 물로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우수관 옆에서 바로 버려지고 있는 매우 비위생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포장마차가 점령해 버린 인도는 성인 두명이 비켜가기에도 버거운 좁은 공간이 되어버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차량들이 원활히 출입하지 못하고 화재 등의 비상시에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동역 주변의 불법적인 노점상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의 특성과 싸게 즐길수 있는 노점의 이점이 합해져, 창동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점을 이용하기에 불법노점은 없어지지 않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자리를 잡아왔던 노점상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시키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노점을 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며, 최종적으로는 불법적인 노점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창동역 주변의 노점문제가 심각함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7명의 의원으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점특위에는 창동역주변 지역구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함께 노량진, 신촌, 부천 등의 개선 사례를 견학하기도 하고 현장 근무자를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노점 측과 직접 면담도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바른 노점정책을 세우고 방향성을 제대로 확정해 나가도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출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이번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예산은 현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찌꺼기로 가득찬 악취가 풍기는 하수시설물을 개선하며,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이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올해안에 꼭 해야만 되는 절실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비 약 1억여원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수정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노점이 고착화되거나 노점만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먼저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를 담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진정 창동역의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은 결국 노점이 원하는대로 창동역 주변 노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없이 삭감만을 주장하는건 노점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현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예결특위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위원들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 약 1억7,000여원의 삭감 내용과 약 7,000여만원의 증액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힘들게 심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이영숙 동료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수정안이야말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며 조정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수정안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노력했던 수고가 반영되고 지역에서 함께 하는 도봉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은림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세요? 도봉 1, 2동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저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창동역 역사 관련해서 구의회와 구와 전부 다 협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은 도로점용 허가의 승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리가게의 총량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주요쟁점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또 전노련 측의 의견들은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지만 소속회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승계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가족 1인으로 허용하고 적절한 회원수 유지를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신규운영자를 선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4일날 구청장님께서 노점상 분들과 MOU를 체결하셨거든요.
저희 구의회에 MOU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없이, 무슨 협약을 하셨는지 의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홍국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태 조사와 그 체결 내용조차도 모르고 지금 선행조건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은림 구의원은요, 도봉구 거리가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창동역의 개선은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먼저 되었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이 MOU가 어떤 협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무작정 거리가게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원안과 강신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유기훈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봉 1, 2동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저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창동역 역사 관련해서 구의회와 구와 전부 다 협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은 도로점용 허가의 승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리가게의 총량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주요쟁점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또 전노련 측의 의견들은 제도권에 편입을 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지만 소속회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승계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가족 1인으로 허용하고 적절한 회원수 유지를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신규운영자를 선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4일날 구청장님께서 노점상 분들과 MOU를 체결하셨거든요.
저희 구의회에 MOU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없이, 무슨 협약을 하셨는지 의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홍국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태 조사와 그 체결 내용조차도 모르고 지금 선행조건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은림 구의원은요, 도봉구 거리가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창동역의 개선은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먼저 되었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이 MOU가 어떤 협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무작정 거리가게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원안과 강신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유기훈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에 강신만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겹친 말씀은 제가 제외하고 일단 저희가 2년동안 거리가게 개선에 대해서 연구와 또 특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7명이 약 7개월 간 도봉구의회에서 노점상 실태와 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타 구 방문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전에 연구모임을 진행했었고,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정도까지 약 10개월간 7명의 의원이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인 노점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인 노점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고, 7번에 걸친 회의와 또 역주변 아파트주민, 노점상단속 현장근무자들도 저희가 만나면서 4차례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해서 원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정책의 기본원칙은 전부 철거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 의견을 모았고, 서울시 거리가게 정책은 시민 불편형 노점, 기업형 노점에 대한 물리적인 정비기조는 유지하나 계속적인 국내외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의 자립 발판 등 마련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의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북4구 창동·상계 신경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노점관리정책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협약서에 규정한 노점상 연합회 실천을 요구하고, 노점밀집지역의 행정지도 강화를 요청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작년에 질문지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주요한 결과는 주민의견들 대부분이 관리 정비해야 되는 존재로 62.5%가 인식을 했고,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의견은 18.1%이고, 다른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81.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 노점에 대한 인식도 원활한 보행로 및 차량 소통 공간의 확보를 65.8%로 가장 높게 꼽고 있었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지역도 창동역 교각 하부에 있는 포장마차 지역으로 약 50%의 의견을 이렇게 주셨고, 또 도봉구에서 노점 운영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운영자 조사도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41.8%로 굉장히 오래 운영하는 경우가 높았고, 주로 1인이나 2인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보면 거리가게를 현재 노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돈을 써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문제되지도 않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혼잡지역인 창동역의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왈가왈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생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예산 삭감하고, 전혀 그런 어떤 개선안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러한 의견은 지금 그대로를 존치하자는 의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되어도 어떠한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김용석 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가 아직 의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서울시장한테 질의한 것 아시죠?)
(청취불능)
제가 지금 반대의견을 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김용석 시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언기회는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의견은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조사되고, 시작한다면 저역시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노점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과 환경권을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먼저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 하나 물꼬를 터나가는 작업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빠른시간 안에 함께 다시 논의해서 삭감보다는 개선,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그다음에 안전한 보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선행하고, 그리고 정말 범법이라든가, 문제시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사를 병행하면 문제시 되는 부분은 철거하거나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동시에 개선해야지, 하나하나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시작하지 말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주민들도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료의원님들 의원의 역할,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은림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에 강신만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겹친 말씀은 제가 제외하고 일단 저희가 2년동안 거리가게 개선에 대해서 연구와 또 특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7명이 약 7개월 간 도봉구의회에서 노점상 실태와 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타 구 방문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전에 연구모임을 진행했었고,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정도까지 약 10개월간 7명의 의원이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인 노점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인 노점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고, 7번에 걸친 회의와 또 역주변 아파트주민, 노점상단속 현장근무자들도 저희가 만나면서 4차례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해서 원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정책의 기본원칙은 전부 철거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 의견을 모았고, 서울시 거리가게 정책은 시민 불편형 노점, 기업형 노점에 대한 물리적인 정비기조는 유지하나 계속적인 국내외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의 자립 발판 등 마련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의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북4구 창동·상계 신경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노점관리정책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협약서에 규정한 노점상 연합회 실천을 요구하고, 노점밀집지역의 행정지도 강화를 요청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작년에 질문지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주요한 결과는 주민의견들 대부분이 관리 정비해야 되는 존재로 62.5%가 인식을 했고,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의견은 18.1%이고, 다른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81.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 노점에 대한 인식도 원활한 보행로 및 차량 소통 공간의 확보를 65.8%로 가장 높게 꼽고 있었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지역도 창동역 교각 하부에 있는 포장마차 지역으로 약 50%의 의견을 이렇게 주셨고, 또 도봉구에서 노점 운영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운영자 조사도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41.8%로 굉장히 오래 운영하는 경우가 높았고, 주로 1인이나 2인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보면 거리가게를 현재 노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돈을 써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문제되지도 않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혼잡지역인 창동역의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왈가왈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생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예산 삭감하고, 전혀 그런 어떤 개선안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러한 의견은 지금 그대로를 존치하자는 의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되어도 어떠한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김용석 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가 아직 의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서울시장한테 질의한 것 아시죠?)
(청취불능)
제가 지금 반대의견을 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김용석 시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언기회는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의견은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조사되고, 시작한다면 저역시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노점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과 환경권을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먼저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 하나 물꼬를 터나가는 작업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빠른시간 안에 함께 다시 논의해서 삭감보다는 개선,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그다음에 안전한 보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선행하고, 그리고 정말 범법이라든가, 문제시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사를 병행하면 문제시 되는 부분은 철거하거나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동시에 개선해야지, 하나하나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시작하지 말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주민들도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료의원님들 의원의 역할,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은림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특위를 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신자료에 의하면, 의안번호로 결과보고를 낸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희가 활동결과보고 총평에 보게 되면 노점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며, 원칙적 철거를 통한 노점상 제로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노점규모 축소 및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 전환유도, 창동역 앞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전환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점상 전수실태조사 실명제, 재산조회 등을 통한 노점현황을 파악하고, 재산조회 기준은 2015년 재산조회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가게 노점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금지, 전매, 전대금지를 두고 장소의 변경 등을 금지해서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또 영업시간 등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노점분들과 만나고, 집행부와 만나 합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이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었어요.
도로 위에 상하수도 다 깔고 노점을 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노점을, 언젠가는 거리가게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가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모든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신만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현재 노점상에 대한 예산의 전부 삭감이고요.
이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를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도로 위에 또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이 정책의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물도 없이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도봉구 거리가게 정책에 대한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재정비로 시작이 어느 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요, 추경예산에는 전액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저희 열네분들의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특위를 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신자료에 의하면, 의안번호로 결과보고를 낸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희가 활동결과보고 총평에 보게 되면 노점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며, 원칙적 철거를 통한 노점상 제로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노점규모 축소 및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 전환유도, 창동역 앞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전환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점상 전수실태조사 실명제, 재산조회 등을 통한 노점현황을 파악하고, 재산조회 기준은 2015년 재산조회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가게 노점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금지, 전매, 전대금지를 두고 장소의 변경 등을 금지해서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또 영업시간 등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노점분들과 만나고, 집행부와 만나 합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이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었어요.
도로 위에 상하수도 다 깔고 노점을 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노점을, 언젠가는 거리가게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가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모든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신만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현재 노점상에 대한 예산의 전부 삭감이고요.
이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를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도로 위에 또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이 정책의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물도 없이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도봉구 거리가게 정책에 대한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재정비로 시작이 어느 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요, 추경예산에는 전액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저희 열네분들의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긴시간 굉장히 찬반토론을 통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강신만 의원님이 수정발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오늘 창동역 관련해서 그것이 가장 쟁점이고요. 우리 창동역 주변의 많은 주민들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보시면 그만큼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고민이 깊다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창동역 주변 노점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창동역을 이용하시는 도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 이런 곳은 없다, 이 얘기 저도 창동에서 산지 20년 넘었는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100%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모든 포장마차 다 없애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모든 주민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깨끗이 하겠다고 헛공약하고 또 뽑아줬더니 뭐했냐고 손가락질만 해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주민 분들 중에는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린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구청에서 노점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지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12억9,000만원을 들여서 노점을 위해서 한다, 이런 문자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마 노점 측에서 혹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래서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또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 그냥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노력해 왔지만 안됐던 부분, 정말 집행부, 의회, 주민, 노점 다 모여서 지혜를 거듭해서 기적적으로 저는 오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점실명제라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은 보행권 너무 좁아가지고 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악취에, 소음에, 오물에 정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상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독재시대도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려부술 수는 없습니다.
노점영업 명백히 불법이지만 열악한 복지,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없이 수십년간 해온 노점을 무작정 독재시대처럼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강제철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역보다 이권이 훨씬 치열한 중구 명동, 또 서대문의 신촌, 노량진의 컵밥 거리 갈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그것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다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초선의원 됐을 때부터 도봉구가 노점정책을 갖고 실명제를 통해서 노점상의 재산내역 포함한 실태조사 벌여서 기업형노점 당연히 뽑아내고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인 경우에만 행정관리 안에서 한시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1인 1노점만 허용하고 전매나 양도나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것 금지하게 하는 노점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 얘기했던 것처럼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장님으로써 다양한 정책적인 고민과 연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결과로 사실 저희 보면 창동역 1번 출구쪽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에 비해서 12년에 창동역 동측 100% 만족하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우리 창동 역사 하부 얼마나 지저분 했습니까?
시커멓고 우범지역 같았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100% 만족하지 않지만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2013년부터 한단계, 한단계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노점실명제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핵심적으로 노점 측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재산동의서 받아야만,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2인 가구 3억이상인 경우에는 퇴출, 이런 운영규정 지금 집행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럴려면 그 분들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재산조회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협상에 응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마련한 다음에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제기를 해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다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문제 해결이나 방안이나 대안은 없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갈등조장자의 역할을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지난 20년간 저는 창동역이 이렇게 되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사업도 시작하지 말고 전액 7억을 다 깎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점 측이 실명제하지 말고 우리 그냥 과거처럼 그대로 놔달라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캐노피같은 것 해주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문제된 예산 7억중에 1억 삭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결위때 충분히 의원들과 합의해서 조정을 했던 다른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 이번에 제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강신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액을 삭감하고 그냥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노점문제를 정책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고민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차명자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긴시간 굉장히 찬반토론을 통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강신만 의원님이 수정발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오늘 창동역 관련해서 그것이 가장 쟁점이고요. 우리 창동역 주변의 많은 주민들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보시면 그만큼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고민이 깊다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창동역 주변 노점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창동역을 이용하시는 도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 이런 곳은 없다, 이 얘기 저도 창동에서 산지 20년 넘었는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100%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모든 포장마차 다 없애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모든 주민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깨끗이 하겠다고 헛공약하고 또 뽑아줬더니 뭐했냐고 손가락질만 해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주민 분들 중에는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린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구청에서 노점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지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12억9,000만원을 들여서 노점을 위해서 한다, 이런 문자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마 노점 측에서 혹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래서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또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 그냥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노력해 왔지만 안됐던 부분, 정말 집행부, 의회, 주민, 노점 다 모여서 지혜를 거듭해서 기적적으로 저는 오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점실명제라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은 보행권 너무 좁아가지고 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악취에, 소음에, 오물에 정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상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독재시대도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려부술 수는 없습니다.
노점영업 명백히 불법이지만 열악한 복지,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없이 수십년간 해온 노점을 무작정 독재시대처럼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강제철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역보다 이권이 훨씬 치열한 중구 명동, 또 서대문의 신촌, 노량진의 컵밥 거리 갈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그것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다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초선의원 됐을 때부터 도봉구가 노점정책을 갖고 실명제를 통해서 노점상의 재산내역 포함한 실태조사 벌여서 기업형노점 당연히 뽑아내고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인 경우에만 행정관리 안에서 한시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1인 1노점만 허용하고 전매나 양도나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것 금지하게 하는 노점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 얘기했던 것처럼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장님으로써 다양한 정책적인 고민과 연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결과로 사실 저희 보면 창동역 1번 출구쪽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에 비해서 12년에 창동역 동측 100% 만족하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우리 창동 역사 하부 얼마나 지저분 했습니까?
시커멓고 우범지역 같았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100% 만족하지 않지만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2013년부터 한단계, 한단계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노점실명제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핵심적으로 노점 측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재산동의서 받아야만,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2인 가구 3억이상인 경우에는 퇴출, 이런 운영규정 지금 집행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럴려면 그 분들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재산조회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협상에 응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마련한 다음에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제기를 해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다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문제 해결이나 방안이나 대안은 없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갈등조장자의 역할을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지난 20년간 저는 창동역이 이렇게 되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사업도 시작하지 말고 전액 7억을 다 깎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점 측이 실명제하지 말고 우리 그냥 과거처럼 그대로 놔달라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캐노피같은 것 해주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문제된 예산 7억중에 1억 삭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결위때 충분히 의원들과 합의해서 조정을 했던 다른 예산은 그대로 반영한 이번에 제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강신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액을 삭감하고 그냥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노점문제를 정책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고민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차명자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상임위에서 여지껏 저희들이 토론을 해왔고 또 예결위에 가서 여지껏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도 이것이 꼭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신만 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여기 와서도 아무리 반대토론을 하고 해도 아마 지금은 조율이 어려울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안건을 내서 이렇게 오지 않게끔 이번에도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고요.
저희들도 토론을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는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앞으로 지금, 노점특위에서도 1년동안인가 몇 개월 하셨죠. 특위의 결과를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달라고 해서, 최종 것을 보자고 했었는데 이런 관계로 읽어볼 수도 없었고, 이은림 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노점특위에 대해서도, 다시 뭔가 규정이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신만 의원님이 삭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앞으로 모든 것이 차례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저도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불법노점을 합법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반대를 해 왔고요, 화장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올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이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좋게 해가지고 앞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상임위에서 여지껏 저희들이 토론을 해왔고 또 예결위에 가서 여지껏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도 이것이 꼭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신만 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여기 와서도 아무리 반대토론을 하고 해도 아마 지금은 조율이 어려울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안건을 내서 이렇게 오지 않게끔 이번에도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고요.
저희들도 토론을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는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앞으로 지금, 노점특위에서도 1년동안인가 몇 개월 하셨죠. 특위의 결과를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달라고 해서, 최종 것을 보자고 했었는데 이런 관계로 읽어볼 수도 없었고, 이은림 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노점특위에 대해서도, 다시 뭔가 규정이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신만 의원님이 삭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앞으로 모든 것이 차례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저도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불법노점을 합법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반대를 해 왔고요, 화장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올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이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좋게 해가지고 앞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기환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의장 이근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박진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장님, 지금까지 역대 저희들이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기립으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분 한분의 의결기관이고, 그분들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방청석에, 인민재판하실 건가? 누가 손을 들고 안 들고, 저는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비밀투표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신만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도 할 말 있어요.)
네, 이야기하세요.
(●강신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49조 1항에 기립으로 되어 있고요, 원칙입니다, 1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지금까지 기립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립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기립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신만의원 의견도 맞아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의원들 협의를 통해서 기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결정을 의원들 상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진식 의원님 말씀처럼 비밀투표로 해야지, 이것 논쟁을 심하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립을 한다는 것은….)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게요.)
아니, 거기서 하세요.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규정 중에서, 제229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기립으로 첨예한 추경에 대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나 서울시 전부다 전자투표인데 자기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 등등 예산안의 수정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논쟁해놓고 자기가 슬쩍 숨어서 자기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의사를 왜 분명히 못 밝힙니까? 그것은 당당하게, 자기의사표명은 자유롭고 소신 있게,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 우리는 뽑혔고, 이 소신 있는 주민대표의 의견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립투표로 해서 기립이나 거수로 해서 실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추세도 국회도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시의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회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지금 무기명으로 한다는 그것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49조1항은 기립으로 해야 된다는, 2항보다 더 우선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세요.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협의된 관계라든지,)
(청취불능)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이걸 편안하게 표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도 사실 반대를 하고 싶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청취불능)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의원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취불능)
네, 강철웅 의원님.
(●강철웅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국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그리고 개개인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하지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님 찾아왔다고, 일부 의원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방청석,)
(청취불능)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강철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가 찬성 하느냐, 누가 반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누구나)
(장내소란)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됐어요.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찬반이 서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립을 할 것인지, 찬반을 할 것인지도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청취불능)
(「맞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큰 소리 치지 말아요.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는 충분히 자기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내용을 아시고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돼요.)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세요.)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간담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표결방법이,)
(「간담회는 왜 합의를 안 했어요, 분명히」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
(장내소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은 자유롭게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방식을 가지고)
가만있어요.
내가 원칙론에 의해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원칙론에서 제가 줄 수 있으면 줄 테니까,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 표결방식을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결방식이 지금 해야 될, 안건을 표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방식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방식을 주로 기립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가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기립으로 결정을 하든지, 무기명으로 결정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표결방식의 방법은 기립입니다.)
방식을 해도 또 길어져요, 또 토론해야 되고,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성공합니다. 표결방식을 정해주세요. 그것은 양쪽에)
아까 간담회 때 정하지 않았어요?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안 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과반 안 넘었어요.)
(「과반 넘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립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세요.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은 2명으로 무기명투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투표준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립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무기명투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준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추경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표란 밖에 기재하는 것, 뒷면에 기재하는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미자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1호에 따라 먼저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으며, 부결되면 강신만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 전부가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의장 이근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박진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장님, 지금까지 역대 저희들이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기립으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분 한분의 의결기관이고, 그분들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방청석에, 인민재판하실 건가? 누가 손을 들고 안 들고, 저는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비밀투표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신만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도 할 말 있어요.)
네, 이야기하세요.
(●강신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49조 1항에 기립으로 되어 있고요, 원칙입니다, 1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지금까지 기립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립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기립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신만의원 의견도 맞아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의원들 협의를 통해서 기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결정을 의원들 상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진식 의원님 말씀처럼 비밀투표로 해야지, 이것 논쟁을 심하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립을 한다는 것은….)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게요.)
아니, 거기서 하세요.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규정 중에서, 제229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기립으로 첨예한 추경에 대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나 서울시 전부다 전자투표인데 자기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 등등 예산안의 수정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논쟁해놓고 자기가 슬쩍 숨어서 자기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의사를 왜 분명히 못 밝힙니까? 그것은 당당하게, 자기의사표명은 자유롭고 소신 있게,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 우리는 뽑혔고, 이 소신 있는 주민대표의 의견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립투표로 해서 기립이나 거수로 해서 실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추세도 국회도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시의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회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지금 무기명으로 한다는 그것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49조1항은 기립으로 해야 된다는, 2항보다 더 우선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세요.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협의된 관계라든지,)
(청취불능)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이걸 편안하게 표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도 사실 반대를 하고 싶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청취불능)
(●이태용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의원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취불능)
네, 강철웅 의원님.
(●강철웅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국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그리고 개개인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하지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님 찾아왔다고, 일부 의원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방청석,)
(청취불능)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강철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가 찬성 하느냐, 누가 반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누구나)
(장내소란)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됐어요.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찬반이 서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립을 할 것인지, 찬반을 할 것인지도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청취불능)
(「맞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큰 소리 치지 말아요.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는 충분히 자기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내용을 아시고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돼요.)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세요.)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간담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표결방법이,)
(「간담회는 왜 합의를 안 했어요, 분명히」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
(장내소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은 자유롭게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방식을 가지고)
가만있어요.
내가 원칙론에 의해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원칙론에서 제가 줄 수 있으면 줄 테니까,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 표결방식을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결방식이 지금 해야 될, 안건을 표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방식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방식을 주로 기립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가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기립으로 결정을 하든지, 무기명으로 결정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표결방식의 방법은 기립입니다.)
방식을 해도 또 길어져요, 또 토론해야 되고,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성공합니다. 표결방식을 정해주세요. 그것은 양쪽에)
아까 간담회 때 정하지 않았어요?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안 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과반 안 넘었어요.)
(「과반 넘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립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세요.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은 2명으로 무기명투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투표준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립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무기명투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준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추경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표란 밖에 기재하는 것, 뒷면에 기재하는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미자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1호에 따라 먼저 이영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으며, 부결되면 강신만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 전부가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8표, 반대 6표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8표, 반대 6표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