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신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에 있어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예에 준하여”로 개정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와 같은 불필요한 선거 절차를 생략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17만 5,000원에서 225만7,650원으로 개정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신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에 있어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예에 준하여”로 개정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와 같은 불필요한 선거 절차를 생략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17만 5,000원에서 225만7,650원으로 개정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이 11월 2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창4동주민센터 건물 신축건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사전의결안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이 11월 2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창4동주민센터 건물 신축건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사전의결안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제5호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제2항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허가대상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서식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705-19, 706-1 일대 폐지는 도시계획부서 의견에 따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가 제43조로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 공사” 및 “감독업무”의 정의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16년도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제5호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제2항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허가대상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서식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705-19, 706-1 일대 폐지는 도시계획부서 의견에 따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가 제43조로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 공사” 및 “감독업무”의 정의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16년도 사업예산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2015년 11월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4,083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9.27% 증가된 3,998억3,10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02억3,71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9,2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73억9,2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9억9,99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45억3,31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2,167억2,37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20%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10억1,41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7억2,27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7억2,31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70억9,21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6%인 38억2,9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23%인 968억6,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5.77% 증가된 84억8,12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억872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2억36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3억1,159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93%인 7억5,7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86억5,692만원이 되며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20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41건에 4억1,594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50건에 4억1,59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외 4건 1,678만3,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유관단체 지원 및 콘도회원권 구매 외 1건 6,22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도봉구와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및 청사관련 유지보수비를 6,646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자녀 학비보조 외 2건 2,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36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도봉1동 주민공유공간 운영 6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는 범죄예방디자인마을 만들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시설비를 3,000만원 일부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 외 8건에 대해서는 1억1,697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식 디자인파티션 구매 외 2건 2,9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어린이합창단 저변확대 1,7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1,6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덕성-도봉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외 1건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백서 발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 구매 230만원을 일부 증액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학부모교실 운영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눔행사 외 3건 4,898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체육한마당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현장근로자 급식지원비 외 1건 1,14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지능형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를 2,40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외 1건 5,096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00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공사비 외 1건 3,032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0만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주민편익시설 정비 1,5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자전거보험 5,935만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동절기 현장근무직원 피복비 7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 구민회관 관리 중 제2체육실 환풍기 마감작업 1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 도봉수영장 중 도봉수영장 키박스 및 열쇠 교체 외 2건 210만8,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2015년 11월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4,083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9.27% 증가된 3,998억3,10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02억3,71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9,2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73억9,2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9억9,99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45억3,31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2,167억2,37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20%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10억1,41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7억2,27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7억2,31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70억9,21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6%인 38억2,9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23%인 968억6,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5.77% 증가된 84억8,12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억872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2억36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3억1,159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93%인 7억5,7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86억5,692만원이 되며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20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41건에 4억1,594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50건에 4억1,59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외 4건 1,678만3,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유관단체 지원 및 콘도회원권 구매 외 1건 6,22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도봉구와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및 청사관련 유지보수비를 6,646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자녀 학비보조 외 2건 2,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36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도봉1동 주민공유공간 운영 6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는 범죄예방디자인마을 만들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시설비를 3,000만원 일부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 외 8건에 대해서는 1억1,697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식 디자인파티션 구매 외 2건 2,9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어린이합창단 저변확대 1,7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1,6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덕성-도봉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외 1건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백서 발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 구매 230만원을 일부 증액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학부모교실 운영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눔행사 외 3건 4,898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체육한마당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현장근로자 급식지원비 외 1건 1,14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지능형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를 2,40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외 1건 5,096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00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공사비 외 1건 3,032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0만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주민편익시설 정비 1,5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자전거보험 5,935만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동절기 현장근무직원 피복비 7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전출금 구민회관 관리 중 제2체육실 환풍기 마감작업 1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 도봉수영장 중 도봉수영장 키박스 및 열쇠 교체 외 2건 210만8,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정장 김재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홍국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수정발의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으로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구에서 공직생활 마지막 3년을 마무리하고 자연인 김재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의원님들하고 같이 웃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또 우리 도봉구민들이 도봉구의회에 보내준 7대7의 황금률을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해결해주신 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자연인으로 잘 돌아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도봉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 더드리고 이경숙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6일간 이어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6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재정 부구청장님, 배은경 보건소장님,
권태오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김재정 부구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정 부구청장 인사)
김재정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인사)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의회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오 의회사무국장 인사)
권태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홍국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수정발의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으로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구에서 공직생활 마지막 3년을 마무리하고 자연인 김재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의원님들하고 같이 웃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또 우리 도봉구민들이 도봉구의회에 보내준 7대7의 황금률을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해결해주신 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자연인으로 잘 돌아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도봉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 더드리고 이경숙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6일간 이어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6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재정 부구청장님, 배은경 보건소장님,
권태오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김재정 부구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정 부구청장 인사)
김재정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인사)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의회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오 의회사무국장 인사)
권태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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