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3차 2019.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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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셔서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원만한 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해주신 우리구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서서 내부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저의 마음이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 중에 내부청렴도는
우리 구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인사나 예산 등 내부 업무와 관련한 청렴인식도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5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4점 상승하여 4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년째 하위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는 객관적인 부패발생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내부공무원들의 인식조사라는 점에서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하여
곧바로 우리 직원들이 부패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반부패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방식,
특히 내부청렴도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8년 4월에는 청렴도 측정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개선의견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의 설문 비율의 조정, 직·간접
부패 경험 문항 등 내부청렴도 측정 방식에 대한 우리 구의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여러 문제 중에서 매우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결과발표 방식만을
일부 개선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부정비리가 명백히 드러난 지자체인데도 청렴도는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의 청렴도 평가가 잘못되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모든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안군수는 2017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2018년 징역 9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국민권익위의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시장이 뇌물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청렴도는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의 강남구는 2018년 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비리 혐의로 구청장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에 종합·외부·내부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무안군의 경우 2018년에 단체장이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해남군도 2016년에 단체장이 인사비리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2019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및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공무원·업자 등 8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올해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 건수에 있어서 우리 구는 지난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에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부패해서라기보다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패 경험에 대한 응답을 실제와 같이 하기보다 다른 요인에 대한 불만족을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의 현재 조사방식으로는 이러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실제와 다른 응답을
걸러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
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직원들의 내부 불만은 그로 인해서 더 커졌고
내부청렴도는 그와 연관해서 매우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가 거꾸로 낮은 평가를 받는 현행
청렴도 평가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그로 인해 우리 도봉구 전체가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청렴도 저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것이 어떤 요인이든 간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인사와 예산 집행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세한 컨설팅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구의 개선책 시행 내용은 질문하신 홍국표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청렴도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등
직원대표를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사위 전 과정에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사례이고
그만큼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부정청탁자 공개 방 개설 그리고 다면평가 대상자 확대 및 결과의 공개,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이 참여하도록 했고 참여비율을 확대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욱 공감하는 인사,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고 있고 업무지시 분야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한편, 이른바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매년 하위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10년 가까운
저의 구청장 재임기간동안 가장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우리 구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홈페이지 공지하는 란에 매년 공개하고 있고 이번 평가 결과도 공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의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에 관련한 관점이 다양합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복지에 대해 효율의 측면에서
낭비의 요소를 지적하는 그런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예산이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과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에서 \'복지를 더욱 더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시각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선심성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양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양 시각의 한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집행한, 이른바 현금복지는 우리 구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심성으로 우리 구가 집행한 예산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또한, 이 현금성 복지가 모두 다 선심성 복지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 정신에 따라서 제공되는 생활이나 주거,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 이것 역시 현금성 복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추진해 온 기초연금,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이것 역시
현금성 복지입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이것 역시 현금성 복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성 복지가 선심성이라고 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마치 모든 복지가 퍼주기이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예산 중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OECD국가들은 평균 현금성 복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금성 복지가 4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현금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 현금성 복지 수준을 경제성장의 정도나 국가의 위상에 맞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현금성 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홍국표 의원님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신의 재정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현금성 복지를 기초단위에서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오히려 복지의 수준을, 재정력에 따라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가 복지 수준이 차별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관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광역정부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광역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기초정부가
무조건 재정을 할당해야 되는 현재와 같은 이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기초연금의 문제랄지,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는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기초지방정부가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 두어서
그런 논의를 모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초단위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문제는 모든 계약과 물품구매에 있어서 경쟁방식을 도입하는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두어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기준,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1,500만원으로 낮춘데에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선이고 2,000만원은
악이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 업체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이런 방식, 또는 수의계약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
가족 간에 분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따내는 방식, 이런 문제는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적인 수의계약은 용인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다한 그런 정도까지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수의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점은 관내에 있는 사회경제의 물품이나 내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동북4구 내의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 경계를 넘어서
서로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협의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사회적경제 영역의 수의계약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 안에는 여성기업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구민회관의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설립 전환 또는 신설문제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뭐랄까요, 부실문제가 거론이 될 만큼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 그리고 내부 일부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실제로도 대강당이 공연장으로 쓰이기보다 외부 대관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사용으로 쓰였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 대강당을 공연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내년부터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대관 횟수, 일반대관 횟수를 대폭 줄이고 그것을 그 시간 때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용역과 계획들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일부 시범적으로 몇 개의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냥 시간 되는 사람 아무나 오는 이런 방식의 낮은 공연이 아니라
대관방식을 도입해서 예약하고 그리고 관람하는 이런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회관의 공연은 그런 방식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의 신축문제에는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반드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의 여건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또 부지 문제랄지 아니면 우리 구에 신설되는
다양한 건립예정이 되있는 시설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을 그 공간 안에 도입하는 문제 내지는
토지의 매입방식 등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구민회관 대강당의 기능전환과 또 문화예술회관 신축건립,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사례관리업무 과중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또 찾동이 도입되면서 각 복지서비스기관 간의 연계 그리고 심층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그리고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감당하기에는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업무의 양과 또 업무의 수준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있는 관련기관들이 분담하고 또 역할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그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피로도나 업무의 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 오긴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신건강영역에서의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인력의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력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력문제에 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기제문제랄지, 시간제문제랄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한편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업무를 소수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측면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접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이 함께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14개동이 있고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복합청사가 여러 개가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립된 주민센터가 있는가 하면
90년대에 지어진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쌍문1동은 95년에 건립이 됐고
쌍문3동은 96년, 방학1동은 92년, 창1동이 91년, 도봉1동이 9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그리고 안전도가 D등급 이하일 때만 우리가
동청사 주민센터 건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을 감안하면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때그때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따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쌍문1동, 쌍문3동, 방학1동 그렇죠, 창1동, 도봉1동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도봉1동은 최근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바로 신설을 하겠다, 건립을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절차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쌍문1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장학관 부지, 그리고 그 일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SH공사 간에 협약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공공기업방식으로 쌍문1동 주민센터와 기타의 공공시설을
그 내부에 건립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과 전망을 가지고 쌍문1동 주민센터의 건립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간에 협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고 사실상 그 협약이 깨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쌍문1동의 공공복합청사의 건립에 관한 저희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과의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건립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선5기 이후에 민선7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공시설이 도입되고 신설됐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취지가 시설의 건립과 동시에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민의 편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여러 시설 중에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운영하는 시설도 여러 개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를 들면 구민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그러한 주민들의 선호랄지
이용률을 예측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00% 그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제한된 자원과 토지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것이니 만큼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도시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시설의 복합화 그리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한 시설설치문제가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의 권역 또는
지역별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 11개 항목을 발표한 바가 있고 우리 구도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필요성 서울시가 도출해낸 생활서비스시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석된 생활서비스시설들을 감안해서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노후시설 복합화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의 복합화를 또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 4월 두 달간에 걸쳐서 관내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우선 공급이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연령별
장내 인구추의를 고려한 12개의 생활편의시설을 생활권 그리고 동별로 검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완료되면
또는 그 과정에서라도 의원님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우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무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것은
정책실장의 사무공간이 2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의 경우는
과거 8층에서는 정책특보의 역할을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보임이 되면서 6층에 마련된
사무공간으로 업무공간을 이동했고 지금 8층의 소통협력실 자리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과거에 사용했던 사무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림 의원님 고용감찰관제도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사회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채용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했고 이것은 민선7기 저의 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

고용감찰관제도는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서 인사채용과정 전반을 참관하는 제도로
인사 분야 주민참여제도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이기도 합니다.
9월 5일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조례3조에서는 각계각층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용감찰관 자격기준을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고
대학교수, 법률관, 회계사,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출신 되겠죠.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감찰관은 지난 10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5명을 신규 위촉하였는데
그중에 고용감찰관의 구성을 보면 퇴직공무원이 2명, 대학교수 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일부 그중에 고용감찰관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특정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고용감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시민단체는 우리 구의 창동역 2번 출구역사 하부에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봉사 위주의
활동을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와 그 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적절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간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 소속의 고용감찰관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채용과정에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은 선입견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내부에서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채용 과정에서 고용감찰관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감찰관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도입에 대해서
적극 응원해 주시고 후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도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채용과정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갖고자 했다면 한다면
고용감찰관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연 의원님께서 다음 도봉구 출산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산이라고 하는 용어와 출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용되었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출산은 산모중심의 그런 용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출생은 아이중심의 그런 용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의 책임을 산모에게 지우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고요.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산이란 용어보다 출생이란 용어를 써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 합의나 내지는 행정적인 용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답변과정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합계출산율은 말씀하신대로 작년 0.77명, 17년 0.83명에서 77명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위로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 전체출산율도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심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라는 기본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정부 차원에서 출산문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는 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한된 여건에서도 우리 구는 지속가능한 저출산 전략과제를 총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보육, 교육, 보건 등 7개 관련부서 그리고 3개 유관기관이
연계 협력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극복 T/F추진단을 구축했습니다.

또 출산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출산정책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출산극복정책위원회를 조성해서 민관협치를 통한
통합인프라를 강화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을 추진해서
2자녀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해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혼모나 미혼부를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도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또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정례화해서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양육비 부담 절감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아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따라서 우리 구 아이의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부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생했을 때 성장하기까지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다 준다고 한다면
출생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몇 십만원 단위의 출산축하금 수준의
지원금을 가지고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역할이라도
기초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률 또는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또한 저희 구로써도
매우 심각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출산 당사자의 노력이나 또는 여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계층의 도봉구 유입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가 가진 있는 기존의 낡고 낙후된 변방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
도시 이미지를 전환하는 것, 젊은 층이 도봉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그러나 매우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아레나를 포함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목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또는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놀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놀 권리를 매우 제약받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적 제약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의 제약, 이 두 가지 제약으로 놀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있는 놀이시설, 주택단지 내에 공공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같은 경우에는 조합놀이대 방식의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지 못 하는 그런 놀이터로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역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놀이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방식,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민관협치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단순한 놀이터를 놀고 싶은 놀이터로 바꿔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등의 외부적인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또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실내놀이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강의 유람선 중에 폐선된 유람선을 올해 9월에 초안산으로 옮겨서
아이들의 실내놀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물섬이라는 테마를 선정해서
2020년 5월 개소 목표로 실내놀이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실내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7억원을 활용해서, 구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중기적으로는 권역별로 하나씩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동별로 하나씩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실내놀이터 자체가 태부족인,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경우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계하고 이후에 독립적인 장애아 공공실내놀이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아들만의 어떤 시설이 필요한 장애의 유형도 있겠지만
통합놀이나 통합교육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아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거도 있기 때문에 꼭 따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필요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구간이 창동구간, 또 노원구 구간이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 완공 시점이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동교를 지나서 과거의 의정부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통의 흐름이 노원구 측의 동부간선도로 상부가,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원화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창동교를 통해서 의정부로 좌회전할 수 있었던 우리구 주민들의 교통흐름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공원화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지상 구간의 폐쇄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일대의 교통흐름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기 떄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를 해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도 전반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교통영향분석과 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의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최종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서울시도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교 지나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 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의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공원지하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사지가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대안은 창동차량기지 쪽의
부지 일부를 셋백을 해서 그쪽의 좌회전 차선을 일방로로 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노원교 쪽의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교량을,
위쪽에 빨간 곳입니다. 교량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문화고등학교 옆길로 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중간도로를 통해서
노원구 쪽의 차량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저희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창동교는 현재 8차선인데, 현재의 양쪽 차선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동부간선도로의 노원구 측 지하화 그리고 지상 구간의 공원화에 따른 교통흐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이동진 구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국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해는 인사제도에 대한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다면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보 시 잔류 및 전입 내신제 폐지, 구청과 동간 순환전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인사위원회 및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
직원대표 참여, 승진심사위원회에 희망직원 참여 등 각 위원회의 구성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제도개선 토론단 및 위원회 운영, 전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원칙이 있는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공무원 노조 도봉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의 직원 근무행태 및
상급자 갑질 비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으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을 포함하여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공공분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신고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제재 등으로
현재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익명으로 작성되었고 증거를 입증할 만한 요건이 부족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동대문구 등에서도 실명 신고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신고 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 직원들에 대한
비하, 무분별한 개인 불만사항 표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섣부른 조사나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분열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간부공무원들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승진심사 시 직원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
하위 순위자는 승진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방향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를 빙자한 이벤트성 행사, 안 해도 그만인
이런저런 행사가 많고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구민들의 문화향유와 소통을 위한 행사,
성과공유와 참여를 위한 행사,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각각 나름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서 모든 행사의 의도와 본질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를 기점으로 문화의 가치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지역적·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공적인 문화융성도시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만화 캐릭터 둘리를 활용해 쌍문동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둘리뮤지엄 건립,
쌍문역을 둘리역으로 함께 병기하는 등 문화가 있는 도시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옛집,
창동 삼사자 역사공원 등을 발굴·정비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원당샘, 방학동 은행나무 등 지역 자원과 함께 연계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엮어 냈습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대전차방호시설은 평화와 창작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로
만들어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평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방학천 유해 술집거리를 주민과 예술가, 공무원이
함께 나서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들이 있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18년 9월 환경구 지속가능발전 대상수상, 2018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2019년 3월 21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의 문화예술 발전방향은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로 크게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2024년 1월 개장 예정인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 공연장 건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300여 개의 문화 기업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울 동북권에 획기적인 경제활력이 되어 줄 것이 분명하며
그 옆에 현재 공사 중인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는
문화창업시설 및 창업창작레지던스, 대중음악, 전문대형서점, 공연시설 등이 들어서고
그 외에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도서관 동북권 분관 등이 연이어 들어서면 우리 도봉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정보와 내용물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2017년 이후 지난 3년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인원이 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 인건비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CCTV 관리, 주차단속 등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 위주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었으나 지자체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적극화·복잡화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관리, 인권, 성인지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채용이 증가하여
임기제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 총량제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자체 업무영역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임기제 채용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 시 우수인재 위주의 선별적 연장을 위해
온정주의적 평가가 아닌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인원과 예산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반드시 인사팀과 예산팀과 함께 채용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목적달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 중 동자치지원관,
관 주도의 운영, 주민세 등 민간경상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혁신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단순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쌍문 1동, 방학1 동, 방학 2동, 방학 3동, 창2 동, 창 5동, 등 6개동에서
1단계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창 4동, 도봉 1동, 도봉 2동 등 2단계 3개동을, 내년인 2020년 12월에는
쌍문 2동, 쌍문 3동, 쌍문 4동, 창 1동, 창 3동 등 3단계 5개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2020년 12월말에는 14개동 전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홍국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동자치지원관은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과
민·관협력 강화를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채용하여
동에 배치·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자치지원관 운영은 일몰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착된 이후에는 종료됩니다.

2020년 6월 1단계 6개동, 2021년 6월 2단계 3개동, 2022년 6월 3단계 5개동에
동주민지원관 배치가 종료됩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비영리 공익활동 경력 5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이 분야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운영은 이제 시범단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주민자치회 운영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모든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업추진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최초로 주민자치회에 교부된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용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주민자치위원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담당자인 회장과 간사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며, 우리은행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2019년 12월초 서울시와 합동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1차로 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동자치지원관 점검, 2차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점검, 3차로
구청 자치마을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외부감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 2월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집행을 포함한 업무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고
주민총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29일 개최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검토실행하여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외연수 공동기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직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현장 중심의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기획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구정 정책의 향상 및 개선을 도모하고 구정 과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과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국외연수 취지가 적절하다면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구청 기획연수는 주제별로 2개 팀 내지 3개 팀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연수를
추진하고자 검토 중인데, 이 중 1팀은 구의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도봉2동 624-105번지 등 10개 필지 5,756㎡ 부지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원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였으나 학생수 감소 등으로 2010년 12월
학교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전산기능 유지를 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600㎡ 규모의 정보기록원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보다는
도봉구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운영 자치구 구청장 및 교육감 간담회에서
유아 체험 교육관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2016년 6월 장기간 방치된 도원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협의를 위해 도봉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018년 10월 유아 체험관 건립을 위해
도봉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도봉구청장님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빈집이 다수 발생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 9만6,615㎡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원초등학교 부지 5.756㎡를 포함한
10만2,371㎡를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2018년에 선정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인 9만6,615㎡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서 도원초등학교 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해당부지에 주민편의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 2동, 창 3동 지역 도서관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부터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대표도서관인 창동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14일 개관한
쌍문권역 쌍문채움도서관을 포함, 총 6개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건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2022년 착공 예정인 건립비 700억원 규모의
동북권 서울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우리구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문화체육관광부 목표치인
도서관 1개소당 서비스인구 4만3,000명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 2동, 창 3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우리 구는 이 지역의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대표도서관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부지에 별관 신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창2동 복합문화시설 5층에 작은 도서관을 추가
조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 2동, 창 3동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공공도서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대표도서관과 각 권역의 거점도서관, 그리고 지역 곳곳에 스며있는 작은 도서관의
촘촘한 상호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둘리뮤지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인 도봉구 쌍문동에 건립된 둘리뮤지엄은 2015년 7월 24일 개관이래
매년 8만4,000명이 관람하는 우리나라 대표 어린이 전시체험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둘리뮤지엄은 우리 구의 문화 및 복지자산이며,
이를 이용하는 도봉구민에게는 소중한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둘리뮤지엄 운영에 있어서 정형화된 콘텐츠, 관람객 감소 등이 문제가 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단계적 시설 및 콘텐츠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둘리 3D 영화 2편을 제작하여 상영 중에 있습니다.
또, 2019년 12월에는 전시실 공간을 체험활동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양질의 차세대 콘텐츠를 둘리뮤지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둘리뮤지엄 내부에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이 우리 도봉구를 넘어 우리나라 대표의 어린이 전시 체험 박물관이 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회의 중에는 각 국장들 자리 이석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을 민간인에게 무단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서식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공공용 재산을 민간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산관리부서에서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 재산의 사용료 감면 규정과 무상제공을 규정하는 관련법 규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공용 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벗어나 행정재산을 무상 제공한 재산관리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적 절차안내와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렁 제1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상으로 사용허가 한 공공용 재산 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없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이를 생략한 경우가 있어
향후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도적 절차를 안내하고 구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식 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부서별 상이한 양식을
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결산지침에 규정돼 있는 양식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재산총괄부서에서
각 재산관리부서에 통일된 양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제도적 절차를 철저히 안내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 부모의 가치관 및 자녀 교육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롭게 형성되는 자녀들의 가치관과 부모의 가치관의 충돌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는 도봉구 건강 다문화가족 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교실로부터 예비부모교실, 예비학부모, 아동기,
청소년기 부모교실 및 아버지학교 등 대상별로 수요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생애주기별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굿윌스토어 및 도봉구 마들로 664-17 공간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굿윌스토어 등이 입주해있는 가설건축물은 2021년 12월 중 창동 1-1로
보훈단체 사무실이 이전할 예정으로 건물의 활용과 안전성을 위해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 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주택,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LH 및 SH공사에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축 방법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추진할 경우 도봉구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신축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의 입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굿윌스토어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도 도봉구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은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굿윌스토어는 현재 장애인근로인 총 46명 중 도봉구민이 16명입니다.
2016년 도봉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연 임대료 요율을 조정하여
큰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장애인근로인은 35% 미만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 장애인근로인을 위해
모두 쓰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구 차원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과연 우리 구 구민이 그 혜택을 모두 돌려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현재 가설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두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4동 구립어린이집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지역은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5개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국공립 어린이집 7개,
민간이 2개,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13개 등 총2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창4동은 도봉구 14개동 중에서 만5세 이하 영유아가 4번째로 많으며 정원 충족률은 86.4%로
5번째로 높고 그중에서 창4동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가정어린이집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 자체도 적고
영아만 보육하다보니 다양한 연령반이 있어 한번 입소하면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창4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같은 동에 79명의 정원의 창4동 한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행정동만 같을 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창4동 어린이집 정원을 축소할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성상 한내어린이집이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원도 100% 차 있어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4동 어린이집은 124명 정원에 도봉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설로 현재
120명이 재원하고 있고 주변에 마땅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창4동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대기자 166명이 입소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정원감축으로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교사도 강제 퇴직 시켜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고용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를 감안해도 정원감축에 대한 사항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창4동 지역 보육소요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목표를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은 이보다 높은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감축은 현재의 정책 및 시책과 다소 거리가 있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공서, 공영주차장 등 생활밀집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은 120응답소,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 등의
신고를 통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역의 설치 및 관리는
해당 시설주의 의무로 CCTV 설치는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 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사 주차장을 포함한 관공서 주차장과 관리 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설치방안 및 효율적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재위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 12일 기본계획을 수립 후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6월 26일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법인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은 상근할 것, 시설장 선정 시 도봉구와 협의할 것을
위탁 조건으로 법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시설장 상근을 재강조하고 심의 당시 시설장 내정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추후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합한 시설장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선정된 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위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협약서 체결이 지연되어 현재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임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직무대행 체제 운영 이유는
조건부 선정된 법인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위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설장 선정 시 도봉구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설장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시설장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와 무관하여
현재 방학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시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표자를 구청장으로, 시설장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은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 내용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법인에게 상근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험이 풍부한 시설장 채용을
요청하였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시설장 선정 과정에서의
협의할 것이란 위탁 조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심의위원회 종료 후 법인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및 공문을 통해
협약조건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12월 11일 법인관계자와 마지막 면담 시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법인 측에서도 이번주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 내역을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12월 내 협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결정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으며, 이경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노위섭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동안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부지 개발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부지 개발 계획은 2009년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하여
그간 2014년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고 2017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체육시설,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안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성대부지에 공공주택 30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이 계획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지고 성균관대에서 내년 8월까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전협상 부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성균관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불법 컨테이너 물류창고를
영업하는 행태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 및 관리 요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1971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면적 10.2㎢로 행정구역 면적의 49.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362-4번지는 철도용지이며, 개발제한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불법 컨테이너 물류창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도용지 토지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 구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다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해 가중 부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철도 변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은 2017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90년대 초 준공한 창동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지
30년 정도 되어 노후화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의 대책으로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주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준용해서
노후도와 용적률 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단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사업방식에 따라서 재건축 우선 검토형, 리모델링 우선 검토형, 또 유지관리형으로
구분하고 향후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보수, 교체를 위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19개 분야, 26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
용역비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구청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동주택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수선계획 의무수립 규정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하고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사용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적립토록
적극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대표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후 변압기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도에는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신중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의 신비가 그럴진대, 사람의 경우는 말할 나위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사람의 꽃을 올 한해 도봉 곳곳에 피우기 위해 함께 해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 1동에서 쌍문역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방향
교통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철과 시내버스의 보조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주택가에서 가까운 전철역이나 시내버스정류소 등과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쌍문1동에서는 도봉 01번, 02번, 03번, 04번 노선이 창동역과 수유역을 직접 연계하여
운행 중에 있고 쌍문1동 주변 도로인 시루봉로, 노해로, 해등로, 삼양로 등
주요 도로에는 도봉 07번과 1119번, 1128번, 노원 14번이 창동역, 쌍문역, 수유역 등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구는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시행하여
쌍문 1동에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노선 확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시내버스 미운행 구간과 버스 정류소 4개소 이하의 중복기능을 충족하고
기타 노선과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이 어렵다는 전문용역업체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봉 03번 마을버스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동네에서 수유역을 운행하는 도봉 03번 마을버스를
쌍문역을 경유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노선 조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노선과 중복하여
운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말씀하신 쌍문역 경유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방면에 대한 노선발굴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는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에서 각 1대씩,
총 3대가 하루 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쌍문 1, 3동과
창 2, 3동 지역의 셔틀버스 확충 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우체국 앞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우체국 앞 비보호 좌회전은 노해로에서 좌회전 진입 불가에 따른 불편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를 위하여 우체국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우체국 앞에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 부족과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되어 좌회전 허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 여건 하에서는 좌회전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유턴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우체국 주변의 유턴은 노해로 도로 폭 협소로 현 여건 하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쌍문동 380-19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 부지에서 쌍문 청소년랜드 앞까지 3m 이상 도로 폭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해당 부서와 관련 기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유턴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1동 철도고가 하부 교통문제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남부 홈플러스 인근 철도 부지는 통과 높이가 1.8m로 방학역 1, 3번 출구 철도
하부에 비하여 통과 높이가 낮아 차량 통행 시 차량 상부 파손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장조사, 도로 재포장 등을 실시하였고
철도시설공단과는 철도 하부 시설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도 하부 공간에 부설돼 있는
하수암거를 낮추고, 통과 높이를 확보하고자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끝에
2019년 2월 하수암거 정비를 통한 철도 하부 개선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1.8m인 차량 통과 높이가 2m 이상으로 개선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로 도로 및 보도확장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로 도로확장공사는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광장 간 도로 선형변경과 북측 보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38km이고 사업비는 시비 38억7,900만원으로 지난 11월에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로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방학로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서울시 추경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38km 중 보상과 관계없는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전까지 우선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위 공사 구간 외 잔여 구간은 2020년 서울시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9월까지
사유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공사비도 추가로 확보하여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시내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서울시와 별개로 도봉, 노원, 의정부 일대를 포함한
동북권 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해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 예산 등 제반 여건이 허용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1동 희망지 사업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사례지 답사,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사전단계입니다.

쌍문1동 희망지 사업은 쌍문동 485번지 일대 약 14만1,000㎡ 면적으로
3개소의 재건축사업 해제구역과 1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을 포함하고
동쪽으로는 쌍문 근린공원 남측으로는 덕성여대에 둘러싸인 저층 주거지입니다.

2016년 희망 돌봄 사업, 2017년 정비사업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 2018년도 희망지
사업 기간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례지 답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원을 꾸미고 노후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백운시장 건축주와 상인들을 주민과 직원이 직접 만나 이해, 설득함으로써
전통시장 등록과 상인회를 구성하여 분과 위원회별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희망지 사업이 2019년 8월에 종료되었으나 주민모임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12월까지 주민들에게 현장거점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2019년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희망지 사업에 공모해 미선정되었으나
기존 주민협의체의 해체를 방지하고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2020년에도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거점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백운시장은
매니저 지원사업과 명절이벤트 사업 등을 진행하여 활성화시키고
주민협의체 여러 분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의 공모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역량 증진과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꾸며보도록 함으로써
쌍문1동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이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2020년도
희망지 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가 이경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학동 노인시설에 대한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금 계속 답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위탁할 시에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법인보다는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점수를 다 가산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번에는
시설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1개의 시설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2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지재단이 선정됐어요. 그 절차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며칠 전에
법인회계 찾아와서 세 분의 공무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 가셨잖아요.
가셔 가지고 조건부 제시를 하셨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도봉구 사람도 안 되고, 그 법인에 있었던 김종철이나 그 외 친인척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던 전 직원도 안 되고 거기에 승진도 안 되는
조건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간 사실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삼자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서류가 남겨지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삼자대면할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허위사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요양시설에 도봉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 그러면 대표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까?
수탁한 시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자로 그룹홈, 10월 30일에 전 수탁이 끝났으니까
1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가 신청을 하잖아요, 건보위에. 하실 때 그래서
25일이나 30일 사이에 직원들 월급 주고 다 하는데, 그때 누가 올렸어요?
이동진 구청장으로 올렸잖아요, 올려서 건보위에서 연락 왔잖아요.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사도 아닌 이동진 청장님으로 왔는데,
이것은 자격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13일 정도의 일이잖아요.

수가 청구를 줄 수 없다고 건보위에서 연락이 와서 15일에 갑자기 김향주 과장이
법인으로 뛰어다니면서 센터 다니면서 바꾼 사실이 분명 있는데,
구청장이 대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사실하고 다른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11월 1일부터 수가 신청한 서류 가져오세요.
그러면 사실 여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탁을 하고도
대행체제로 가는 사실이 지금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지금 재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 절차를 따라서 아무 이상 없이 이 수탁이 제대로 이행되어서
거기 이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의 분이나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나
거기 시설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대행체제로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답변이라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조사해서 위법처리해야 됩니다.
정말 청장님 대표로 한 적 없으세요?
그것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시설이 그런 차질 없이
사전에 6개월 전, 3개월 전 반드시 규정이 있고, 그 시설이 되면 맡은
수탁업체에서 업무 수행을 잘 하면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이 시설이 관리되고 정당하게 시설이나
거기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다. 행정의 부실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변명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서 수탁할, 이것뿐만 아니라
수탁을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좀 투명하고, 이런 차질 없이 진행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우선은 답변 감사합니다.
도원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용도 폐지에 대해서 용도가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용도 폐지에 대해서 제안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고용감찰관제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가,
위촉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채용 비리에 관해서
5명이 해야 될 일을 4명이 하는 것이에요, 배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당업무에 대해서 자치마을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배제를 하게 되면
5명이 해야 되는 일을 4명이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5명이 투명하게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4명이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위촉인가요?
어느 단체를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탁자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와 민간위탁에 수탁이 문제가 있는, 수탁자가 고용감찰관제를,


●부의장 홍국표

잠깐만요, 잠깐만 이은림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 요지가 고용감찰제입니까?
아니면 도원초등학교 부지입니까?


●이은림의원

고용감찰관,


●부의장 홍국표

고용감찰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은림의원

네.


●부의장 홍국표

집행부에서 정확히 질문하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이은림의원

고용감찰관 제도에 있어서 투명한 인사채용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고용감찰관이라고 5명을 위촉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현재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요, 배제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위촉이었다, 배제를 한다라는 것이 5명이 해야 될 업무를
4명이 하게 되는데, 1명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5명이, 저는 저희가 민간위탁의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고용감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적절한지 답변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저희 도봉구만 이의신청 단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용감찰관제도에 있어서 적절한 위촉이었는지,
사실관계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은림 의원 보충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집행부 쪽에 답변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경숙 의원님과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답변했던 내용도 있지만 해당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말씀을 직접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4개의 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와
창동 노인복지센터는 그동안 시설장이 상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죠.

그런데 상근하지 않는 시설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쌍문동과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시설장이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하지 않는 시설장이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큰 방향에서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을 상근하는 시설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이 교체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내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장 내정자가, 저희한테 통보된 내정자가
노인복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린이집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 노인복지시설에 걸맞은 사회복지 경력을 갖고 있는 시설장을 다시 추천해 달라’라고
그 법인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는 ‘이것은 구청이 자기 법인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는
곧바로 저희가 수탁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 법인을 교체를 곧바로 해버렸을 때는
그런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시설장을 시설의 성격에 맞는 시설장으로 추천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온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그 과정을 원칙대로 했을 때는 짧게 하고 또 수탁법인을
재선정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법인에서 시설운영에 걸맞은 시설장을 추천해 달라고,
벌써 몇 개월이 된 것이죠.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과정이 신속히 마무리돼서
시설이 안정화되고 시설장이 빨리 시설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 내에 있는 그룹홈의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그룹홈이나 아니면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은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에서 좁은 공간 내에서
이 영역까지 담당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내의 요양 시설은 정리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룹홈도 역시 마찬가지 대상이고 그러나 이것이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설장이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대표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만, 질문과정에서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무적인 절차인 것이고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어야 수가신청을 할 수 있고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은 직접 못했습니다만, 국장의 답변에서 그룹홈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어떤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아니면 그것을 맡고 싶어서 그것을 맡았겠습니까,
질문의 취지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설장 선정이 적시에 안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숨기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다른 수탁법인의 시설장 내정이나 또 이런 과정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끄럽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고용감찰관제 문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탁자를 고용감찰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신 그 단체의 구성원인 것이지
그 수탁자가 고용감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감찰관 5명 중에 1명이 빠졌을 때 고용감찰관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고용감찰관은 채용과정에서
5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분이 들어가셔서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학교용지 폐지 문제는 또 한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죠. 지금 학교용지는 폐지되지 않았나요?
(a이은림의원 의석에서-안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요, 나중에.)
이 문제는 학교용지로써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교육용 재산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향후에 짓겠다라고 해서 학교용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최근에는 교육청의 계획들이 약간의 내부에서도
변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한 정도의
구민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학교용지는 폐지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아마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동진 구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중에 이것은,
(●이경숙의원 의석에서-마무리,)
아니, 답변은 나중에 국장한테 더 자세히 듣는 것이 오히려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아니 발언권 주세요.)
여기서 지금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 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일 것 같아요.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아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주세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의원 의석에서-발언권 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관계 국장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제가 답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관계 국장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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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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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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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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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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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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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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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09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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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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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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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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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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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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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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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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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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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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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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