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유기훈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2014년 1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2에 규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213만9,000원을 217만 5,000원으로 개정하여 2015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유기훈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2014년 1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2에 규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213만9,000원을 217만 5,000원으로 개정하여 2015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곱 건의 안건이 11월 14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민선 6기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관련 구정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 제25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6호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예산편성·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번과 제33번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구세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제출통지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곱 건의 안건이 11월 14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과 12월 15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민선 6기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관련 구정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 제25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6호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예산편성·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번과 제33번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구세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제출통지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이영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4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에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제출통지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5년도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이영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4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에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제출통지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5년도 사업예산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2.38% 증가된 3,731억5,629만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2.02% 증가된 3,658억3,014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49억3,36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8,93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6%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67억4,37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7억3,4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85억1,97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988억6,56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36%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08억4,21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3억9,82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46억6,98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62억3,64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3%인 41억2,933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74%인 941억6,72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4.33% 증가된 73억2,61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억4,552만3,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1억4,119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3억4,260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88%인 7억9,68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수입 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94억9,475만9,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관광과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 12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3,732억4,400만7,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8,77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36건에 11억5,648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40건에 11억5,64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외 2건 787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원 컴퓨터 구매 1,127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구민감사관 교육 강사료 외 1건 12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 외 2건 3,981만4,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외 2건 2,78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 250만원,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8,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등 축제 등 운반 시설비 외 3건 7,195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방과후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외 4건 3억3,0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동호인 생활체육 교실 외 2건 3,760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도봉구 발전가능사업 연구용역 2,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도봉뉴스 제작 인쇄비 외 2건 868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사진기 구매 외 3건 3,003만5,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외 4건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우경로당 이전대상지 전세금 외 3건 1억9,8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 외 2건 2억9,140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학교폭력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 외 2건 1,35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인현장발굴 조사 경비 및 운영활동비 외 1건 24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 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 외 1건 1,32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현수막게시대 유지비 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3,12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차량요금 공공요금 외 1건 81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인건비 외 3건 9,775만5,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관리 외 3건 2억2,107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1,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의사 인부임 외 3건 2억4,540만원을 감액하고 e-그린우편료 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건에 3억45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소관 통합센터 개발 용역비 1억2,500만원,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1,750만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3,150만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 비용 3,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억45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2.38% 증가된 3,731억5,629만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2.02% 증가된 3,658억3,014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49억3,36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8,93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6%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67억4,37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7억3,47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85억1,97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988억6,56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36%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08억4,21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3억9,82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46억6,98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62억3,64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3%인 41억2,933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74%인 941억6,72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4.33% 증가된 73억2,61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억4,552만3,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1억4,119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3억4,260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88%인 7억9,68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수입 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94억9,475만9,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관광과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 12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3,732억4,400만7,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8,77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36건에 11억5,648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40건에 11억5,64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외 2건 787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원 컴퓨터 구매 1,127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구민감사관 교육 강사료 외 1건 12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 외 2건 3,981만4,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외 2건 2,78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 250만원,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8,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등 축제 등 운반 시설비 외 3건 7,195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방과후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외 4건 3억3,0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동호인 생활체육 교실 외 2건 3,760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도봉구 발전가능사업 연구용역 2,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도봉뉴스 제작 인쇄비 외 2건 868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사진기 구매 외 3건 3,003만5,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외 4건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우경로당 이전대상지 전세금 외 3건 1억9,8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 외 2건 2억9,140만원을 신규 또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학교폭력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 외 2건 1,35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인현장발굴 조사 경비 및 운영활동비 외 1건 24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 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 외 1건 1,32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현수막게시대 유지비 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3,12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차량요금 공공요금 외 1건 81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인건비 외 3건 9,775만5,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관리 외 3건 2억2,107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1,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의사 인부임 외 3건 2억4,540만원을 감액하고 e-그린우편료 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건에 3억45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소관 통합센터 개발 용역비 1억2,500만원,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1,750만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3,150만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 비용 3,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억45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4항 차명자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차명자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의문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5일간 이어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을미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4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인사)
김종구 국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의문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5일간 이어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을미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4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인사)
김종구 국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