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은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윤기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맞춤형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 이동진 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 반발, 민간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집단 휴원 등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당부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일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를 홑벌이 가정 등에 대해 하루 7시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의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중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2015년보다 1,440억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가된 1,083억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하여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합니다.
맞춤형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 20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됩니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15년 대비 4.2%가 늘어납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시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가 줄어드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는 얼마를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0세반 아동을 기준으로 종일반 1인당 82만5000원, 맞춤반은 1인당 월 72만원을, 1세반은 각각 56만9,000원 51만5,000원을, 2세반은 각 43만8,000원 41만원을 받는다.
저희 홑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요?
있습니다.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고정이 되나요?
아니다.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저희 어린집에서는 9시에서 3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어린이집의 협력에 의해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료 시 논문 준비 때문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자녀이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돌보기가 힘들어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책사업 중 맞춤형 보육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집행부에서도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도봉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많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윤기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맞춤형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 이동진 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 반발, 민간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집단 휴원 등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당부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일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를 홑벌이 가정 등에 대해 하루 7시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의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중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2015년보다 1,440억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가된 1,083억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하여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합니다.
맞춤형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 20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됩니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15년 대비 4.2%가 늘어납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시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가 줄어드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는 얼마를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0세반 아동을 기준으로 종일반 1인당 82만5000원, 맞춤반은 1인당 월 72만원을, 1세반은 각각 56만9,000원 51만5,000원을, 2세반은 각 43만8,000원 41만원을 받는다.
저희 홑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요?
있습니다.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고정이 되나요?
아니다.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저희 어린집에서는 9시에서 3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어린이집의 협력에 의해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료 시 논문 준비 때문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자녀이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돌보기가 힘들어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책사업 중 맞춤형 보육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집행부에서도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도봉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많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1일과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5월 17일에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건이 6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광역중심지로의 격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변경된 부서기능에 적합한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및 재난안전기능·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실시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군 입영 및 입학·졸업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구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구청사 4층 테라스 증축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3.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1일과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5월 17일에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건이 6월 2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광역중심지로의 격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변경된 부서기능에 적합한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및 재난안전기능·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실시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군 입영 및 입학·졸업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구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구청사 4층 테라스 증축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3.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0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4건과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3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쌍문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가칭)창동대우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창동대우아파트 내 입주민 공동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그 밖의 잡수입 등’을 ‘기타 수입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3호 중 ‘사회적기업’을 삭제하고 부칙 ‘2016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1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5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4건과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3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쌍문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가칭)창동대우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창동대우아파트 내 입주민 공동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그 밖의 잡수입 등’을 ‘기타 수입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3호 중 ‘사회적기업’을 삭제하고 부칙 ‘2016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1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림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유기훈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3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태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4,560억900만원, 수납액은 4,631억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43억2,7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88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111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3,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4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8,600만원, 교육 분야에 80억6,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3억5,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7억7,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064억3,100만원, 보건 분야에 115억6, 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억6,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3억500만원, 기타 분야에 922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729억3,200만원, 물건비 317억7,800만원, 경상이전 2,487억7,200만원, 자본지출 454억3,300만원, 융자 및 출자 4,000만원, 내부거래 7억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도봉구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민간위탁금 예산을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용하는 등 총 8건에 11억2,800만원이며 전용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 등 총 21건에 4억2,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는 179건에 319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3건에 19억2,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3,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함석헌 기념관 건립 등 총 7건에 2억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1,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75건에 206억2,6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2건에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95억8,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총 2건에 15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350억9,20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619억6,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99억8,300만원으로 18억3,2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2억6,5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 대비 15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번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으로 총 183억4,736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 국 시비 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시세외수입 체납징수 인센티브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4억1,513만원 증액 등 총 11억7,6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에 1억5,000만원 등 총 84억4,939만원, 복지환경국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631만원 등 총 7억359만원,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24억원 등 총 26억1,53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총 20억7,440만원, 보건소는 방학천·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2억1,947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0억5,62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66만원으로 총 31억89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4,774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5,43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8억3,987만원 등 총 29억677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6월 20일에 개최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억 3,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구의회 공간 재구성 시설비 1,8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외빈초청 여비를 839만5,000원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6,610만5,000원을 신규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구청장기 구민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규모 농구장 설치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건강마당 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에 동일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시설 환경정비 시설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창동 문화의 거리 주변 조경 정비 시설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관리과 창동역 노점상 개선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 연구용역비 등으로 3,7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앞 1개소 시설비 75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림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유기훈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3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이태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4,560억900만원, 수납액은 4,631억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43억2,700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88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111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3,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4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8,600만원, 교육 분야에 80억6,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3억5,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7억7,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064억3,100만원, 보건 분야에 115억6, 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억6,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3억500만원, 기타 분야에 922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729억3,200만원, 물건비 317억7,800만원, 경상이전 2,487억7,200만원, 자본지출 454억3,300만원, 융자 및 출자 4,000만원, 내부거래 7억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도봉구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민간위탁금 예산을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용하는 등 총 8건에 11억2,800만원이며 전용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 등 총 21건에 4억2,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는 179건에 319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3건에 19억2,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3,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함석헌 기념관 건립 등 총 7건에 2억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1,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75건에 206억2,6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2건에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95억8,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총 2건에 15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350억9,20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619억6,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99억8,300만원으로 18억3,2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2억6,5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 대비 15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번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으로 총 183억4,736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 국 시비 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시세외수입 체납징수 인센티브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4억1,513만원 증액 등 총 11억7,6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에 1억5,000만원 등 총 84억4,939만원, 복지환경국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631만원 등 총 7억359만원,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24억원 등 총 26억1,53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총 20억7,440만원, 보건소는 방학천·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2억1,947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0억5,62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66만원으로 총 31억89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4,774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5,43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8억3,987만원 등 총 29억677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6월 20일에 개최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억 3,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구의회 공간 재구성 시설비 1,8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외빈초청 여비를 839만5,000원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6,610만5,000원을 신규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구청장기 구민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규모 농구장 설치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어르신 건강마당 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에 동일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시설 환경정비 시설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창동 문화의 거리 주변 조경 정비 시설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관리과 창동역 노점상 개선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 연구용역비 등으로 3,7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앞 1개소 시설비 75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기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기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들 좌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들 좌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좌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좌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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