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강철웅 의원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7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홍국표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90억1,200만원, 수납액은 4,120억400만원, 지출액은 3,577억7,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42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3,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68억6,800만원에 수납액은 3,995억5,400만원, 지출액은 3,533억6,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61억8,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2,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4,300만원에 수납액은 124억5,000만원, 지출액은 44억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억4,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4억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5,400만원, 교육 분야에 66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1억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6억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99억800만원, 보건 분야에 94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5억1,600만원, 기타 분야에 86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87억4,300만원, 물건비에 290억5,400만원, 경상이전에 2,159억100만원, 자본지출에 354억2,800만원, 내부거래에 4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에 관련한 민간예탁금 예산을 사회복지보조에서 전용하는 등 20건에 4억5,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8,0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 9건에 8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42건에 196억4,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겠습니다.
명시이월 13건에 46억8,1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81억9,3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67억6,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1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141억900만원에서 금년도에 41억1,500만원을 조성하고 44억8,000만원을 사용하여 137억4,2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89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331억7,0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1,253억7,000만원, 일반재산이 77억6,06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4억1,600만원으로 2013년도말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물트럭 등 취득으로 6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미니버스 매각 등 처분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강철웅 의원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7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홍국표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90억1,200만원, 수납액은 4,120억400만원, 지출액은 3,577억7,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42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3,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68억6,800만원에 수납액은 3,995억5,400만원, 지출액은 3,533억6,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61억8,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6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8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비 67억6,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2,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4,300만원에 수납액은 124억5,000만원, 지출액은 44억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억4,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4억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5,400만원, 교육 분야에 66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1억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6억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99억800만원, 보건 분야에 94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5억1,600만원, 기타 분야에 86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87억4,300만원, 물건비에 290억5,400만원, 경상이전에 2,159억100만원, 자본지출에 354억2,800만원, 내부거래에 4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에 관련한 민간예탁금 예산을 사회복지보조에서 전용하는 등 20건에 4억5,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8,0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 9건에 8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42건에 196억4,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겠습니다.
명시이월 13건에 46억8,1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81억9,3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67억6,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1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141억900만원에서 금년도에 41억1,500만원을 조성하고 44억8,000만원을 사용하여 137억4,2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89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331억7,0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1,253억7,000만원, 일반재산이 77억6,06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4억1,600만원으로 2013년도말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물트럭 등 취득으로 6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미니버스 매각 등 처분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제2호 체험료의 50%감면 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제2호 체험료의 50%감면 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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