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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3741
도봉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1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3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회 첫날인 18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어 이영숙 의원은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를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3월은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각종사업들의 출발단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임시회 일정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의 ▲ 초안산 가드닝센터 ▲ 창1동주민센터(신축) ▲ 한옥도서관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2022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 로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6, 단체장 제출 조례안 4,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보고 4건으로 총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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