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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416
도봉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1
도봉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2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3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기훈 위원장이 행정기획위원장 직 사임에 따른 신상 발언을 펼쳤다. 유 위원장은 "7, 8대 도봉구의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기쁘게 펼치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3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등 안건을 심사하고, 기간 중 22일 행정기획위원회와 23일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규칙안 중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9건은 원안가결했으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회기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이성민 의원 외 13인 발의)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고 전 세계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 사임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성민 의원을 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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