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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도봉구의회 2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등록일자 : 2011.12.21 / 조회수 : 3915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1. 11. 24.(목)∼12. 1.(목) - 8일간
- 감사위원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외 5인
- 감사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 감사결과 주요적출사항 : 총 118건
· 감사담당관:6건, 행정관리국:49건, 복지환경국:51건, 보건소:12건
○ 12월 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기간 : 2011.12. 5.(월)∼12. 7.(수) - 3일간
- 심사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 12월 19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임신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범위(상한 금액)와 징수금액(단일 금액)으로 조례와 규칙에 각각 정한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원안가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1. 11. 24.(목)∼12. 1.(목) - 8일간
- 감사위원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외 5인
- 감사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 감사결과 주요적출사항 : 총 118건
· 감사담당관:6건, 행정관리국:49건, 복지환경국:51건, 보건소:12건
○ 12월 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기간 : 2011.12. 5.(월)∼12. 7.(수) - 3일간
- 심사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 12월 19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임신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범위(상한 금액)와 징수금액(단일 금액)으로 조례와 규칙에 각각 정한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원안가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