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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서울강북신문'14.12.22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2749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서울강북신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영숙 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장애인들과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숙의원,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지난 18일 도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통과를 위해 이영숙의원은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도장네)’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2011년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설문조사 등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9월26일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의회와 함께 실시하는 등 오랜시간 노력해 왔다.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사업 규정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과 주택개조지원 의무규정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영숙 의원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의 조항도 조례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지만 도봉구 예산사정상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대신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해 도봉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조례제정으로 내년에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첫발을 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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