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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서울강북신문'14.9.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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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29 | 조회수 | 1301 |
![]() -구청사·구민회관 청소·민원안내, 용역 운영 적절치 않다 구청사·구민회관 청소용역과 민원안내가 용역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현재 용역업체를 통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사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사내 하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리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된 형태인 청소, 민원안내 용역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무기계약직인 거리환경미화, 공원관리, 도로관리 등에 고용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몇 년간 인력이 줄어드는데 충원되지 않아 업무의 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강 의원은 ‘인강재단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이유’,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기법 수급비 감액 및 탈락 문제’,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주체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인강재단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구청은 인강원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매년 1회 이상 시설지도점검과 부정기적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강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기법 수급비 감액 및 탈락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주민의 문제”라며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주체의 전문성 문제’로 현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주민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운영·관리 하는 곳이라며,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위탁 운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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