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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문제점’ 5분발언(전국매일신문'14.7.2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1444
‘65세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문제점’ 5분발언(전국매일신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창1·4·5동)은 22일 열린 제239회 도봉구의회임시회에서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수급 노인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25일부터 매월 상위 30%를 제외한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어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한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최저생계 이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돼 지급되는 것으로 그동안 매월 생계급여를 30만원씩 받아 생활하던 가난한 노인에게 7월25일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후에, 다음달인 8월20일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선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 수혜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어,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등과 같이,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절실한 혜택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기초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복지도, 더욱이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선별적복지도 아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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