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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심각한 문제 발생(동북일보'14.7.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1289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심각한 문제 발생(동북일보
강철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창1·4·6동)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 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여러 진통 끝에 며칠 뒤인 7월 25일부터 매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동안 매월 생계급여를 30만원씩 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가난한 노인에게 7월 25일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에, 다음 달인 8월 20일에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선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 원 수혜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어,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등과 같이,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절실한 혜택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기초연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복지도, 더욱이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선별적복지도 아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4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약 2천여 명이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논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나 ‘장애수당’과 같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당장 나타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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