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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빈곤율 더 심각해 질 수 있다(서울강북신문 14.7.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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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28 | 조회수 | 1306 |
![]() 강철웅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OECD 평균에 비해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갖고있는 심각성을 해결해보고자 정부와 국회에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해 매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했지만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으로 구분되어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또는 수급조건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4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약 2천여명이 해당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손놓고 구경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당장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주민의 문제이고, 우리동네 어르신들의 문제인 만큼 기초연금 지급 시작과 한께 당장 나타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민선6기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도봉형 생활보장제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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