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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구정질문(서울포스트신문'14.9.3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1534
도봉구의회 구정질문(서울포스트신문
■ 강철웅 의원(창1·4·5동) : 인강재단의 구청 관리·감독 지적과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 물어


강철웅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용납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한 강철웅 의원은 재판중에 있는 인강재단의 전‧현직 이사장과 생활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법인 이사회 해산과 보조금 회수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인강원에는 60여명의 장애인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보조금 또한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강재단과 시설에 대한 폐쇄와 보조금 지급의 상당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과 부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구청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매년 현장에서 실시해온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구청사와 구민회관 등의 청소용역이나 구청 민원 안내와 같은 업무는 용역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 민원안내 인력을 구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활용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관리, 운영비를 인건비에 직접 활용하면서 고용 인력의 급여를 상승시키지만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고용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서 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좋은 일자리 마련 정책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 운영이 핵심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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