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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서울일보'15.6.15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1378
도봉구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서울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6월 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정례회 첫날인 25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현액 4,090억 1,200만원 대비, 총 지출액 3,577억 7,800만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 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2014.7.1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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