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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서울일보'15.6.1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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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6 | 조회수 | 1378 |
![]() 정례회 첫날인 25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현액 4,090억 1,200만원 대비, 총 지출액 3,577억 7,800만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 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2014.7.1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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