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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 확정(동북일보 '15.10.12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1447
도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 확정(동북일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및 조례안건 심의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10월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해 오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임시회 첫날인 10월16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9일∼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휴관일을 추가하여 종사자 근무여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독서실 월정기권을 초?중?고교학생과 대학생?성인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성인 사용료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독서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봉구의 모든 행정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도봉구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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