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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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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2249 |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5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7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빈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태용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으로 4건이 부의되었다. 이어,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등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예산결산심의 활동이 예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별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처음 개회하는 정례회인만큼 구정업무의 진행이 예정대로 되고 있는지, 2022년 결산 등 집행부에 사업현황을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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