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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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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284 |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9일(화)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제333회 임시회는 3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3번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에는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외 13인)이 채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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