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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479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2일(목)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행정기획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한 16건의 원안가결과 조례안 1건을 수정의결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건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정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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